□ [크로아티아] 지방선거 임박… 5월 18일(일) 1차 투표 진행

   ㅇ 2025년 크로아티아 지방선거, 투표 및 절차에 대한 10가지 핵심 사항

       - 전통적으로 4년마다 5월 셋째 주 일요일에 시행

       - 전국 576개 지방 및 지역 자치단체(주,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 실시

       - 선거 대상: 지방정부 대표 선출(시장, 지방자치단체장, 주지사, 시·군·주 의회 의원)

       -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교육, 장학금, 인허가 등 주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

   ㅇ 유권자 자격 및 절차

       - 만 18세 이상 크로아티아 시민권자

       - EU 시민권 보유자도 크로아티아 내 영주권 또는 거주권이 있으면 의회 의원 선출 가능

       - 단, 시장·지방자치단체장·주지사 선출 불가

       - EU 시민권자는 선거일 30일 전(4월 18일)까지 유권자 등록 필수

       - 크로아티아 시민권자는 자동 등록

   ㅇ 투표 방식 및 절차

       - 전자투표 및 우편투표 불가, 당일 현장투표 필수

       - 투표시간: 5월 18일(일) 07:00~19:00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지참 필수

       - 투표용지 구성: 시·군·주 의회 의원 선출, 시장/지방자치단체장 선출, 주지사 선출 

   ㅇ 선거구 확인 방법

       - 유권자 등록부에서 본인이 속한 투표소 확인 가능

       - 투표소 입구에 관할 지역 명단 게시

   ㅇ 후보 등록 요건

       - 유권자 서명 수집 필요(정확한 수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예정)

       - 경찰, 군인,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출마 제한

       - 최소 6개월 이상의 형사처벌 이력이 있는 자 출마 불가(과실범죄 제외)

   ㅇ 건강상 이유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

       - 5월 1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선거관리위원이 방문하여 투표 진행

   ㅇ 투표 참여 불가 사례 및 대책

       - 유권자 명단에 없는 경우: 거주지 관할 기관에서 "블루 증명서" 발급 후 투표 가능

       - 여권만 보유한 경우: 주민등록증 만료 전 재등록 필요

       - 선거 당일 타지역 체류자: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소 변경 불가(참여 불가)

   ㅇ 선거관리위원회 근무 지원

       - 정당 추천을 통해 투표소 위원으로 활동 가능

       -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선거 진행 담당자로 지원 가능

   ㅇ 정치자금 기부 가능

       - 개인 기부 상한선: 3,981.68유로

       - 법인 기부 상한선: 26,544.56유로

       - 미납 세금이 있는 시민 및 법인은 기부 불가


*기사원문 링크 : Croats will soon go to the polls again: These are 10 key questions and answers about local elections - Večernji.hr (2025.03.11)

원문 출처 : 코트라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26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