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기술적,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창업지원센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업력 3년 이내의 스타트업 및 기술 집약형 창업자(공고일 기준)
제외대상
- 1인 창조기업에 미해당 기업(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 2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창업에서 제외 되는 업종) 해당기업
-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와 중장년기술창업센터 등 창업지원센터 입주기간이 도합 2년을 초과한 경우
- 입주계약일 기준으로 기업에 재직중인 자로서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사직할 수 없는 경우
- 환경문제 관련하여 센터운영 및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업종의 경우 (소음·진동·오폐수 등 발생 유발 업종)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자로서 본인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경우
※ 입주 후, 결격 사유 발견 시 강제 퇴거 및 사업비지원분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