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군포산업진흥원 창업지원센터 제1차 입주기업 모집 공고
기관명 군포산업진흥원 기관구분 지자체
담당부서 정책기획팀 연락처 031-380-7133
접수기간 2021-02-24 ~ 2021-02-26 17:00 지원분야 시설·공간·보육
지역 경기 창업기간 7년미만
대상 대학생, 일반인,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대상연령 전체
2021년 군포산업진흥원 창업지원센터 제1차 입주기업 모집 공고
군포산업진흥원에서는 초기창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창업인 및 예비창업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02월 01일
군포산업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2.24 (수) 00:00 ~ 2021.02.26 (금) 17:00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dhkim@gpipa.or.kr
방문접수 :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22길 5, 3층 정책기획팀
* 이메일 신청 후 방문제출
신청대상
입주 후 1개월 이내 본사를 본 건물로 이전이 가능한 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중소·벤처기업(창업 7년 미만)
제외대상
창업지원센터 사업은 다음 업종의 입주를 제한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제1호, 제3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임대업,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온·오프라인(홈쇼핑 등) 판매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자 또는 기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입주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이전 군포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기업
※ 입주기업으로 선정되어도 상기의 결격사유가 확인될 시 입주승인 취소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군포산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필수서류
- 입주신청서(양식)
- 사업계획서(양식)
-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첨부서류 (해당자에 한함)
- 표준재무제표 증명(최근 2년간)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유망중소기업증명원
- 기타관련서류(지식재산권, 규격인증서 등)
* 단,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제출
※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필히 사업자등록 완료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심사 : 서류(적합성) 및 대면심사
※ 적합성 평가를 위한 내부 서류심사 진행 예정(접수 완료후 1주일 이내)
개요
위치
- 경기도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22길 5(군포산업진흥원)
모집 기업
- 2개사(10평형)
임대 규모
- 1,916.54㎡ (5층, 6층)
입주부담금
- 임대료 : 약 1,957,010원(년간, 부가세 별도) / 10평형
- 원상복구이행보증금 : 978,500원 / 10평형
- 관리비 : 평당 약 15,000원 내외(사용 검침에 따라 차이 발생)
입주기간
- 입주시기 : 2021년 4월 중
- 최초 2년(매년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5년간 입주가능)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 간담회 개최 등
공용장비 지원(사무용 가구, 공용프린터·복합기, 파쇄기 등)
입주활동에 필요한 부대시설(공용회의실, 화상회의실, 휴게실 등) 제공
군포시, 진흥원, 정부 및 유관기관 등 기업 지원사업 안내
진흥원 주최 세미나 및 포럼 등 지원
유의사항
* 신청서는 원본 1부(스템플러 및 제본 금지) 제출
* 임대료(부가세포함)는 1년 기준 금액으로 입주 전 선납 원칙
* 원상복구 이행보증료 입주 전 선납 원칙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문의처
군포산업진흥원 정책기획팀 김두현 주임
연락처 : 031-380-7133
이메일 : dhkim@gpipa.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