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3.03 (수) ~ 2021.03.12 (금) 17:30 까지
신청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및 신규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 단, ’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제외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한국창업보육협회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BI 리모델링 지원사업 (노후 시설 개선, 일반건물의 BI전환)
- (현장점검 및 요건확인) 현장점검을 통한 신청 요건 확인 및 발표평가 대상 선정
- (발표평가) 대면평가 실시
* BI 재정자립, 보육 프로그램의 적절성, 보육환경의 우수성, 대응투자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선정)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지원금 범위 내에서 선정
※ 당해연도 경영평가 하위 30% BI는 최종선정에서 제외
신규 BI 사업자 선정
- (현장점검 및 요건확인) 현장점검을 통한 신청 요건 확인 및 현장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 선정
- (발표평가) 대면평가 실시
* BI 보육환경, 공간확보, 재정자립, 전문인력확보, 입주수요 및 보육체계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선정) 발표평가 결과 수요 및 요건 범위 내에서 선정
지원 내용
기존 창업보육센터의 노후시설 개선
-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기존 BI의 시설 개선 조성 공사비용을 지원
* BI에 설치하는 시설·장비 구입비는 대응부담금으로 구입
* 설계비, 감리비, 건축·전기·통신·기계·소방 공사비 등
* BI운영요령(고시) 제2조제13의3호에서 정의한 “공동으로 보육하는 공간” 조성 가능
-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리모델링 면적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학생창업공간은 최대 5천만원까지)
일반 건물의 창업보육센터 전환
-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일반 건물을 BI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비용을 지원
* 설계비, 감리비, 건축·전기·통신·기계·소방 공사비 등 지원
* BI운영요령(고시) 제2조제13의3호에서 정의한 “공동으로 보육하는 공간” 조성 가능
* BI에 설치하는 시설·장비 구입비는 대응부담금으로 구입
* 토지·건물 매입비 및 임차료는 지원 불가
-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리모델링 규모(보육실 면적)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신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선정
- 대상 : 신규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 공고일 기준 BI 지정요건을 충족하였거나, 현장평가 기간 동안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