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기관명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관구분 지자체
담당부서 창업지원팀 연락처 031-259-6087
접수기간 2021-02-22 ~ 2021-03-12 18:00 지원분야 사업화
지역 경기 창업기간 예비창업자, 3년미만
대상 전체 대상연령 전체
2021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반려동물산업 분야의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초기 창업자 지원사업인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02월 2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2.22 (월) 00:00 ~ 2021.03.12 (금)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경기스타트업플랫폼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온라인상으로 제출
※ 온라인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해야만 최종 접수됨.
※ 초기창업자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명’으로 신청하여야 함 (직원명으로 신청불가)
신청대상
예비창업자 및 경기도내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
가. 예비창업자 : 경기도 내 사업자등록 예정인 예비창업자
 ※ 참여자로 선정될 경우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경기도 내에 사업자등록 필수
나.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창업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 2018.2.22. 이후 창업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모집분야] 반려동물산업 분야 기술창업
- 프리미엄 사료, 헬스/케어용품, 미용용품, 패션용품, 가구 등
※ 제외업종 : 애견샵, 단순도소매업, 유통업 등 소상공인 창업분야
제외대상
①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자(기업)
② 경기도 및 타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④ 경기도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3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불성실로 판명된 자(기업)
⑥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자(기업)
⑦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⑧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및 휴업중인 자
⑨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자 또는 중도 포기자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사업참여자 제재 및 환수기준은 붙임 참조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공통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 개인(기업)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제3호 서식]
- 참여 신청정보 요약표
- 신분증 사본,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대상자별 제출서류
- 예비창업자 : 창업동의서[제4호 서식]
- 초기창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사본
가점서류 (해당자만 제출)
- 여성(신분증)[1점], 장애인(장애인확인서)[1점], 지식재산권보유[1점], 기능경기대회[1점]
- 창업교육이수 수료증[1점]
 ※ 창업교육은 창업지원기관(경제과학원,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창업교육으로 최소 10시간 이상의 수료교육만 인정.
- 정부(지자체)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 경기도가 주관한 창업관련 경진대회에서 경기도지사 명의로 수여된 입상자(본 사업의 지원대상인 우수아이템 보유자로 창업초기 3년미만 기업의 입상자)
 ※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인정
신청 시 유의사항
-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온라인상으로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해야만 접수가 완료 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파일명에 ‘신청자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_홍길동’ 또는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홍길동)’
- 첨부서류는 한글파일(hwp) 또는 PDF변환 파일로만 제출
 ※ 스캔한 그림파일(jpg) 또는 스캔한 pdf 파일은 지양 바랍니다.
- 모집기간 중 별도로 접수확인 안내가 되지 않습니다. (마감일(3/12) 이후 일괄적으로 접수확인 안내예정)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모집규모 : 총20명
모집공고 → 모집접수 → 1차 심사 (서류심사)(~ 03.19까지) → 2차 심사 (대면심사)(~ 03.26까지) → 최종선정자 발표(~ 03.31까지)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창업공간 제공
가. 창업공간 무상제공 : 베이스캠프(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원 10층)
나. 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 가능(희망자에 한해 6개월내 이용 연장 가능)
사업화지원금 : 최소 1,200만원 ~ 최대 3,200만원
가. 지원규모는 선정평가 시 결정된 참여자별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됨
나.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80%이내, 부가세 및 공급가액 20%는 참여자 부담
- 지원내용 : 아이템 개발비, 지식 재산권, 홍보 마케팅, 1:1 멘토링, 개발공간비, 시장조사비, 세무/회계지원, 공동창업실 제공
지원기간 : 협약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외
가. 협약개시일 : 참여자로 선정 통보된 월의 첫째 날
나. 조기졸업 : 사업진행도 평가에 따라 조기 졸업 가능
유의사항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자는 자동 선정 취소되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지원금 정산 포함)을 실시하여 지원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 다음연도 사업 지원 제한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연락처 : 031-259-608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