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있어야 은행 어플리케이션으로 송금이 가능했던 시대에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도, 공인인증서도 필요 없는 ‘초간편 송금 서비스’라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나타났습니다. ‘토스(Toss)’를 세상에 출시한 금융 유니콘 기업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이하 ‘비바리퍼블리카’)’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을 쉽고 간편하게’
비바리퍼블리카는 2013년 법인을 설립하여, 2015년 간편 송금 서비스인 ‘토스(Toss)’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 누적 가입자 수 2,000만 명 이상 및 누적 투자 금액 1조 원 달성,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등극, 기업가치 8조 원 돌파 등 금융 스타트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도 간편 송금 서비스로 시작하여 무료 신용 조회 서비스는 물론 토스 신용카드, 토스 증권 등으로 확장하여 명실상부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뛰어난 조직문화와 특유의 혁신성으로 스타트업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특허 히스토리
비바리퍼블리카는 설립 초기인 2014년부터 최근까지 특허출원을 꾸준히 해온 결과 적지 않은 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이후 첫 번째 특허는 토스의 전화번호 기반 간편 송금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특허(한국등록특허 제10-1489755호)로 토스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한 것입니다. 그 이후 계좌 인증, 사용자 정보 스크래핑 등 토스의 후속 서비스에 관한 특허가 다수 등록되었습니다.
특히, 비바리퍼블리카는 2020년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의 전자결제 사업 부문을 인수하면서 전자결제 및 인증 관련 특허권을 다수 획득하는 모습을 보이며, 특허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 히스토리
비바리퍼블리카는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10억 원(seed)과 50억 원(시리즈 A)의 투자를 받은 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에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2,060억 원, 2021년에는 4,6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약 8조 2,000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허-투자 상관관계
(1) 초기 투자 시기(2013-2015년)
설립 전인 2011년부터 창업자인 이승건 대표가 특허활동을 시작했고, 설립 직후에는 초기 스타트업으로서는 적지 않은 수의 특허를 출원하면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 앱을 정식으로 서비스 출시하게 되었고, 수십억 원 규모의 초기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당시 혁신 스타트업 및 금융 업계의 수많은 규제를 뚫고 ‘간편 송금’이라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초기 투자부터 큰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잘 구축한 특허가 기술과 사업을 잘 지지하고 있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꾸준한 성장(2016-2019년)
이 구간은 ‘비바리퍼블리카’의 대표 서비스인 ‘토스’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송금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된 2018년에는 천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도 특허활동은 꾸준하게 계속되었으며, 송금을 넘어서 결제, 인증 서비스 등 금융 내 다양한 기술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서비스가 큰 성공을 거두고 사업 영역이 확장되면서 특허활동도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동향(2020-2021년)
점차 이용자의 수가 늘고 거래 금액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만큼 투자금의 규모도 달라졌습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엘지유플러스의 전자결제 사업 부문을 인수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를 출범시키는 등 광폭 행보를 보였습니다.
폭발적인 사업 확장을 하는 사이에 기업 가치도 무려 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당시는 미공개 특허(특허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공개됩니다)가 존재하는 구간이라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토스뱅크’ 등 신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허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사점
비바리퍼블리카 사례를 통해 투자 유치 상황에서 특허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사업 영역이 확장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바리퍼블리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의 특허와 투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그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독점력 또는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업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국면에서는 당면한 과제를 처리하느라 특허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새로운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특허를 확보함으로써 그 사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 특허법인 세움 길세영 변리사
–원문: [길세영의 특허로 보는 투자 트렌드] #2. 비바리퍼블리카(Toss)
원문링크 | https://platum.kr/archives/171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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