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JP 베트남 지사장 전현우 변호사


1. 서설

 예전 동나이성에서 발생했던 한국 기업의 비정상 철수행위(Frying by night, 일명 야반도주)로 인해 베트남의 웅옌쑤언푹 총리까지 나서 해당 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을 지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이전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했던 중국에서 역시 근로자의 급여 상승, 글로벌 경쟁 심화 및 원가상승으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철회하고 한국으로 철수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청산 절차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여 비정상 철수행위 – 즉 법률에 따른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산을 무단으로 매각하고 한국으로 복귀하는 일명 야반도주 행위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이러한 비정상 철수행위에 대한 베트남의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보고 정상적인 철수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비정상 철수에 대한 베트남의 법률 관계

비정상 철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베트남의 담당 관청은 어떻게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처리하고어떤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될까요? 투자법에 관한 Decree 118/2015/ND-CP 제42조는 투자등록당국이 투자자와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 프로젝트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등록당국인 공단관리위원회, 계획투자국 등 관련 관청이 베트남 법인을 통해서 혹은 직접 투자자에게 연락을 취했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연락두절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담당관청에 대해 연락을 취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만일 통지가 발생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도 투자자의 연락이 없는 경우 투자등록당국은 투자자 본국의 베트남 외교 공관을 통해 투자자에게 연락을 취할 것을 요청하고 해당 사항을 공시하게 됩니다. 즉, 베트남에서의 사항이 한국에도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두절사태가 지속되는 경우 투자등록기관은 프로젝트 중단에 대한 결정문을 발행하고, 투자자의 프로젝트를 취소하게 됩니다. 이후 잔여재산에 대한 부재자 관리 절차가 개시되고, 세무서의 강제징수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이 있는 경우 관할 당국에서 토지 회수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노동당국의 경우 해당 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비정상 철수에서 가장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경영자에 대한 책임발생 여부일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로젝트가 중단된 경우 투자자는 자산청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 철수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경영자(회장, 이사회 구성원, 법인장 등)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의무 등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3. 베트남의 청산 절차

위와 같은 비정상 철수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상 철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어렵다는 점일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청산절차에 대한 악명은 매우 유명합니다. 베트남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중국에서의 경험으로 베트남 또한 중국과 같은 환경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초 투자시부터 배당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본사에서 대부투자를 진행했을 경우 원활하게 상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베트남은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진행하셨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진행을 하셨어야 하는 점은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부투자시 적절한 신고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송금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지 않으셨거나, 신고기간이 도과되었거나 미비한 신고를 하셨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절차를 잘 숙지하시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의 청산절차는 어떠할까요? 청산절차 상담시 중국의 경험에 비추어 혹은 소문으로 베트남의 청산절차 또한 매우 어렵고 심지어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생각으로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청산절차는 하나하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전혀 문제없이 진행가능하며 남은 잔여재산 역시 문제없이 본국으로 회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청산이 시간이 행정 절차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는 맞습니다만, 다른 베트남 사업 진행을 위해서라도 정상적인 청산 절차를 거치시고 사업을 종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원문 출처 : 코트라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197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