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광저우취암비즈니스컨설팅 대표 (전 중국길림은행 부행장, 하나은행 본부장)
1. 목적
중국에 진출한 다수 외상투자기업들은 실제 경영현장에서 전략적 선택을 위해 또는 레버리지 추구를 목적으로 대출, 회사채 발행, 보증서를 활용한 여신, 해외 상장 등의 금융수요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금융수요를 중국내 금융기관이 아닌 해외 금융기관(채널)이나 기업 또는 자연인을 통해 해결해야할 경우 필요한 외화차입 또는 대외채무 업무 관련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기고문은 중국내 외자 은행 금융기관 및 비은행 금융기관, 외상투자형 기업(투자회사, 리스회사 등) 등과 관련된 내용은 가급적 제외하고, 영리목적의 일반 외상투자기업(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작성했습니다.
2. 용어의 정의 [중화인민공화국 외채관리잠정방법(外债管理暂行辦法)]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몇가지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1) 외채란, 경내*기구가 비거주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외화표시 채무를 말합니다.
* 중국이 직접 행정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토로,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은 미포함. 경내를 제외한 지역은 경외로 구분
(2) 경내기구란, 중국 경내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정부기관, 금융기관, 기업, 사업단위 및 사회단체 등을 의미합니다.
(3) 비거주민이란, 중국 경외 기구 및 경외 자연인, 중국 경내에 합법적으로 설립한 그들의 비상설기구 등을 말합니다.
(4) 외채유형*은 그 종류가 많지만 몇가지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외채관리잠정방법⌟에 따르면 외국정부대출, 국제금융기관대출 및 국제상업대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국제상업대출 일부내용만 표시
(a) 경외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b) 경외 기업, 기타기관, 자연인으로부터의 차입금
(c) 경외에서 발행한 중장기채권 증서(전환 가능한 채권 포함)와 단기채권 증서(상업어음, 거액 양도가능예금증서 포함)
(d) 국제 융자리스 등
3. 현행 중국의 외채한도관리 모형
과거 중국은 ⌜투주차액⌟ 단일모형으로 외채를 관리했으나, 2017년 1월부터 ⌜거시건전성심사⌟ 모형을 추가하여 현재는 두가지 모형 가운데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그 모형 기준을 변경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두가지 모형에 대한 차입가능 한도는 아래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1) 투주차액 모형 및 외채한도 산정
이미 차입한 위안화 외채와 외화 외채 합산 총액이 투자총액과 주책자본금(수권자본금)의 차액(이하 “투주차액”)을 초과할 수 없는 모형입니다. 그 중 위안화 외채는 발생한 금액으로 총액에 포함하고, 단기·중장기(단기는 1년 이내, 중장기는 1년 초과) 외화 외채는 각각 한도·발생*한 금액으로 구분하여 총액에 포함합니다. 기업이 차입할 수 있는 실제 외채한도는 외국인 주주의 납입자본 비율에 투주차액을 곱한 값과 같습니다.
* 마이너스 통장을 예로 설명하면, 1000만원을 한도로 정하고 실제 600만원을 마이너스로 인출해 사용했을 경우, 한도는 1000만원, 발생한 금액은 600만원임. 제반 리스크를 감안, 중장기 외채와 인민폐 차입을 유도하려는 정책으로 보임
(2) 거시건전성심사 모형 및 외채한도 산정
이 모형에서 기업의 경외융자는 위험가중치에 따라 잔액을 환산하고 위험 가중 잔액은 그 상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즉, “경외융자의 위험 가중 잔액” ≤ “경외융자의 위험 가중 잔액 상한선”입니다.
(a) 한도계산
경외융자 위험가중 잔액의 상한선 = 순자산 x 경외융자 레버리지 비율 x 거시 건전성 조정 매개변수
① 경외융자 레버리지 비율 : 기업 2, 비은행 금융기관 1
② 거시건전성 조정 매개변수 : 1
(b) 경외융자 위험가중잔액
경외융자 위험가중잔액 = ∑ 인민폐 및 외화의 경외융자잔액 x 기간위험환산계수 x 카테고리 위험환산계수 + ∑ 외국통화경외융자잔액 x 환율위험환산계수
① 기간위험환산계수 : 중장기 1, 단기 1.5
② 카테고리위험환산계수 : 대차대조표상 난내융자는 1, 난외융자(부채포함)는 잠정적으로 1
③ 환율위험환산계수 : 0.5
4. 두 모형의 주요 차이점 비교
(1) 특징
구 분 |
투주차액 모형 |
거시건전성 심사 모형 |
비 고 |
관련기관 승인 |
사전에 매건별로 심사승인 |
차입금 약정 후 기업체가 온-오프라인 조작 |
|
감독기관 |
외환관리국 |
인민은행 |
|
처리기관 |
외환관리국 및 은행 |
은행 |
|
외채한도 |
수권자본금의 영향을 받음 |
기업 순자산의 2배 |
|
한도점용 |
발생한 잔액을 상환해도 차입한도가 '0'이 되지 않는 한 외채한도를 계속 점유 |
발생한 잔액 상환 즉시 해당액만큼 외채 한도가 늘어남 |
중장기 외화채무 기준 |
투주차를 산출하는 기본요소인 ‘투자총액’은 일반적으로 회사설립 초기 가행성연구보고(可行性研究报告)에 기초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금액이 다분히 미래예측에 근거한 수치로 회사를 실제 경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재의 기업실태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큰 맹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중방과의 합자 또는 합작 형태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중방측이 경외차입에 소극적일 때 경외차입을 위한 원만한 증자등기가 어려워 아예 진행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기업체별로 자금조달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업종별로 생산주기가 달라 원자재 및 생산설비 도입 등을 위한 자금소요시기가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투주차로 규제함으로써 기업체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금융당국의 효율적 외환관리와 경내기업의 원활한 경외차입, 해외 저코스트 자금이용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2017년 1월부터 중국인민은행은 거시건정성 심사모형*을 도입 운용 중입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경외차입을 위한 실무적 절차가 간소화됐고, 아래 예시에서 보듯이 순자산의 2배 범위내로 그 한도를 조정함으로써 기업들에게는 경외차입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했습니다.
* 《中国人民银行关于全口径跨境融资宏观审慎管理有关事宜的通知》(银发[2017]9号文)
(2) 외채한도 산정 예시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 가정]
순자산 |
RMB 5,000만 |
투자총액 |
USD 1,000만 |
납입(수권)자본금 |
USD 500만 |
1년만기 기존외채 |
USD 200만 |
잉여금 |
RMB 1,500만 |
환율(USD:RMB) |
1:7 |
[외채 한도]
구 분 |
투주차 모형 |
거시건전성 심사모형 |
한도산정지표 |
투주차액 |
순자산 2배* |
한도산정 지수 |
RMB 35,000천 |
RMB 100,000천 |
기존외채(한도점유) |
RMB 14,000천 |
RMB 28,000천** |
추가차입가능 한도 |
RMB 21,000천 |
RMB 72,000천 |
* 기업의 경외융자레버리지비율은 ‘2’
** [(200만*1.5)+(200만*0.5)]*7
5. 경외차입 자금의 용도제한
외채로 조달한 자금은 자본수지(직접 투자, 외채 및 해외 상장 자금 포함) 사용에 대한 네거티브 시스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경내기관의 자본수지 항목으로 획득한 외화와 동 외화 환전을 통한 위안화 자금의 사용은 기업의 경영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용도제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화/인민폐 차입자금 용도제한 비교 >
구분 |
외화차입 자금 사용 |
인민폐 차입자금 사용 |
일반용도 제한규정 |
외화와 동 외화 환전을 통한 위안화는 경영목적 범위내 경상항목 지출가능 |
경영목적 범위 내 사용가능 |
법률 규정에 의한 자본항목 지출 가능 |
등록자본금 납입완료 후, 경외 인민폐 차입 가능 |
|
특정용도 |
직간접을 막론하고 경영목적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이 금지하는 지출 |
유가증권 투자 |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직간접적 증권투자 |
금융파생상품 투자 |
|
경영목적 범위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한 비관계사 앞 자금 대여 |
위탁대출 |
|
건설자금, 비업무용 부동산 구입자금(부동산기업 제외) |
비업무용 부동산 구입 |
|
|
투자목적 외자기업이 아닌 경우 경내 재투자 |
6. 결어
이상 일반 영리목적의 기업(제조·도매·유통·무역업 등)을 대상으로 경외차입 관련 제도와 그 한도산정, 그리고 차입한 자금의 용도제한 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경외차입 모형을 한번 정하면 변경할 수 없다든가, 경영목적 범위내로 그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아직도 개방해야 할 규제가 남아 있으나, 최근 들어 동 규제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조치들이 일부 지방정부나 관계기관의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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