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모 Morris Cohen Glen & Co 회계사



 

올해 5월 실시된 호주 총선 결과, 노동당이 9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하며 앤소니 알바니지(Anthony Albanese)가 31대 호주 총리에 올랐다. 코로나 대유행 기간 이후 호주 경제는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지난 10월 25일 알바니즈 연방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발표한 짐 차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은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경감해 호주인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책임감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더 강하고 탄력적인 경제 구현을 위한 투자를 위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2022-23년 연방정부 예산안에서는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책임감 있는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가장 큰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

 

<2022-23년 연방정부 예산안 목표>

[자료: 호주 연방정부(Commonwealth of Australia) 홈페이지]

 

현재 호주 정부는 연간 약 6000억 호주 달러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2021-2022년 회계연도에 기록된 세금은 5500억 호주 달러이며, 이는 정부 총 수입의 90% 이상에 해당한다. 2022-2023년 회계연도의 경우, 총 6509억 호주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보장 및 복지(2288억 호주 달러), 의료(1097억 호주 달러), 교육(463억 호주 달러), 국방(383억 호주 달러)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2022년 6월 기준, 호주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6.1%로 20여 년 만에 최고치 나타냈으며 2022년 12월 말까지 7.75%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은행 총재는 물가를 안정화 시키는 것은 강한 경제와 고용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설명했으며, 5월에 0.35%였던 기준금리는 10월에 2.6%까지 올랐다. 현재 호주는 높은 물가에 비해 낮은 임금 상승률로 인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체의 비중이 전체 기업의 절반 이상이다.

 

호주에는 약 430만 개의 현지 중소기업이 6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호주 경제에 4220억 호주 달러를 기여하는 등 큰 부분을 차지한다. 2022-2023년 연방정부 예산안에도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다. 우선 6260만 호주 달러를 투입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증가하는 전기세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노조, 근로자, 업계와 협력을 진행하여 보다 접근이 간단하고 편리한 노사관계 시스템을 제공하며, 1510만 호주 달러 규모의 멘탈 헬스 및 금융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호주 국세청 ATO(Australian Taxation Office)에서는 중소기업의 정산 및 세금 신고를 돕기 위한 가이드북 Tax Time Toolkit for Small Business를 매년 발행하고 있다.


<호주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 신고 자료>

[자료: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홈페이지]

 

호주에서 중소기업(Base Rate Entity, small business)을 운영 중이거나 호주 진출을 계획 중인 한국 기업에서 알아두시면 유용한 세금감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세금 감면 및 혜택은 개인 사업자, 파트너십, 회사, 신탁(Trust)에 적용된다.

 

중소기업 자격 요건


소득 연도의 전체 또는 일부 연도 동안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최소 80% 이상 사업을 통한 과세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연매출이 5000만 호주 달러(한화 약 429억5045만 원) 미만인 기업에 해당된다. 세금감면 및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매년 검토를 해야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 감면 및 혜택


(1) 호주 회사의 기준 세율은 30%이나 중소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인화된 25%로 세금 감면을 받는다.


(2) 임시적 지출 자산 공제(Law Companion Ruling, LCR 2021/3 -Temporary full expensing)는 2020년 10월 6일 오후 7시 30분부터 2023년 6월 30 일까지 적용되는 혜택으로 중소기업은 청구를 제기한 연도 내에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 또는 설치한 자산에 대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3) 중소기업은 창업을 시작할 때 정부로부터 특정 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창업 시 필요한 전문가, 법률 및 회계 자문, 정부 수수료 및 비용 등이 포함된다.


(4) 중소기업에서는 주차비 및 업무용 장비 등에 대한 부가세 특혜(Fringe Benefit Tax Concession)를 받을 수 있다. 정부 기관, 주식 상장 기업 및 자회사가 아닌 기업에 주차비 부가세 특혜(Car Parking Fringe Benefits)가 적용된다. 단, 상업용 주차장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중소기업은 동일한 기능을 가진 여러 업무 관련 휴대용 전자장비를 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 부가세는 면제된다. 이는 노트북, 태블릿, 계산기, GPS 내비게이션 수신기, 휴대폰과 같이 주로 업무에 사용되는 장비라고 할 수 있다.

    · 참고 자료: FBT Concessions: https://www.ato.gov.au/Business/Small-business-entity-concessions/Concessions/FBT-concessions/


(5) 다음 소득신고 연도에 종료 예정 항목으로, 12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선불(Prepaid expenses)로 낸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즉시 공제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선불 비용의 가장 일반적인 예로는 임대료, 사용 전에 지불한 장비 비용, 급여, 세금, 공과금, 이자 등이 있다.

    · 참고자료: Prepaid expenses: https://www.ato.gov.au/Individuals/Tax-return/2022/In-detail/Publications/Deductions-for-prepaid-expenses-2022/


(6) 중소기업은 호주 국세청이 해당 사업체의 납세 정보를 통해 계산한 금액을 확인하고 사용한 만큼 할부로 지불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PAYG(Pay As You Go) 세금 할부 혜택을 이용할 시 기업에서는 세금을 계산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분기마다 변경할 수 있다.


(7) 중소기업의 경우, 세금 정산 수정 기간은 호주국세청이 통지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2년이다.

 

지난 10월에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보고서에서는 급등하는 인플레이션, 긴축 통화 정책,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정 등으로 세계 경제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월에 발표했던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2023년 호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9%로, 그 외 미국1.0%, 유럽 0.5%, 영국 0.3%, 일본1.6%에 비해서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 7월 6일 부로 국경을 전면 개방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 중이다. 또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호주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지에서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호주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한국 기업에서는 진출하기 전 현지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관련 세금 혜택 및 규정 등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추천한다.



※ 본 글은 외부 전문가의 기고문으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원문 출처 : 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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