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tillo & Bello 법률사무소 Diana Lyn B. Bello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필리핀 전자상거래 시장동향

 

최근 미국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이하 ITA)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2021년 필리핀 내 약 73백만 명의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였으, 소비 규모는 당 해 시장 전체 매출의 170억 달러에 달했다. 이어 2025년까지 240억 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필리핀 전체 국가 GDP5% 수준에 해당한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필리핀 정부의 노력

 

온라인 판매로 유통 형태가 변화함과 더불어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자 수 증가로 인해 정부는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보호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필리핀 정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조약 및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등 국제 IP 법안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전자상거래 전환에 따른 지식재산권 법률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작은 성과임에도 최근 마지막 지식재산권법 개정안 관련 발행된 규칙 및 규정 등으로부터의 시행 조치가 성과를 내기 시작했음을 밝힌 바 있다. 대표적으로 공화국법 제10372호에 따른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청장(Director General)의 권한을 통한 집행기능과 단속권 부여 등이 있는데 이는 필리핀 정부 집행 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 행사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 및 IP코드를 위반하는 사업장과 기업에 대해 국가지식재산권위원회(NCIPR) 소속 기관인 국가수사국(NBI), 필리핀국립경찰(PNP), 관세청(BOC), 광매체위원회(OMB)와 지방 자치 단체 등이 현재 해당 위조품 단속에 대응하고 있다.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집행실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8% 감소하였는데 지난 20218, 위조 및 모조품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절차, 법규 등이 포함된 필리핀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Lazada, Shopee Zalora 와 글로벌 및 현지 브랜드 소유자 간 온라인지식재산권침해보호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Platforms and Brand Owner) 서명 이후 시행의 효과로 보고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자, 소비자의 책임 범위 및 의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노력 외에도 전자상거래 보호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 내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2022817일 하원 무역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승인된 인터넷 거래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안들은 지재권 침해 상품 또는 서비스(지식재산권 코드 위반 등)를 판매할 수 있게 의도적으로 허용하는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위조 상품 또는 불법 서비스의 마케팅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진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지식재산권 침해 상표가 적법하게 필리핀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해당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위조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 의무를 완화한다.

 

한편 유럽과 미국 내 관할 구역 내에서는 2차 책임의 개념을 적용해 임대주(전자상거래 플랫폼 등)가 고의적 또는 부주의/태만하여 판매자가 위조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한 경우, 해당 임대주와 판매상 모두 법원의 제재 또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해당 법안에 명시된 조치 등의 내용은 온라인 시장, 온라인 판매자와 소비자에 대한 개별적 권리와 의무를 포함, 모든 판매 상품 또는 제품의 신뢰성과 상품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또한, 현 행정부의 20개 미만의 우선순위 법안 중 위 법안 또는 타 IP 특화 법안에 따라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판매자는 효과적인 대응 절차 및 환불/손해배상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해야 하며 저작권 또는 상표권 침해에 관한 보고 절차를 수립해야한다.

 

필리핀 사법부는 A.M. NO. 10-3-1-SC(2020년 개정된 지식재산권 소송 절차에 관한 규칙) 내 지식재산권 소송에 관한 전문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효율적이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관련 사건들을 다룰 법원을 추가로 지정하며, 재판 전/60일 이내에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시간을 단축하도록 한다. 흥미롭게도 이 개정안은 시장 내 설문조사 또한 증거로 허용하고 있으며, 사용증거 제출 가능 항목을 명시해 침해사례 발생 시 증거 제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법이 적용되는 유형 또는 사건에 대해 법원은 재판 전 침해 제품에 대한 처분 또는 파기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사전에 위조품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재판 기간 침해 의심 제품의 시장 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특정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는 올바른 지식재산권 소유자 대상 웹사이트 내 게시중단(NTD)과 같은 조치 및 대응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있다.

 

국제 지식재산권법 적용 등 중재 절차의 개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온라인으로의 중재 절차 전환을 의무화하고 국경 분쟁에 대한 WIPO 옵션을 부활하는 등 중재 서비스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지식재산청(IPOPHL)의 작년 보도 자료에 따르면, WIPO 옵션은 국경 간 지식재산권(IP) 분쟁 관련 당사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정 규칙 개정안 행정명령 No. 2020-047 또는 조정규칙 개정안및 행정명령 No. 2020-048 또는 소송 외 지식재산청(IPOPHL) 조정 절차 규칙 개정안은 국내 또는 해외 이해관계자가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식재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실행 가능 옵션을 제공한다.

 

이러한 실질적인 체계가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브랜드 소유자, 합법적인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적용되고 궁극적으로 결합하여 건강하고 투명한 생태계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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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 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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