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는 외환 관리 및 통제가 엄격한 편이다.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환은행(Authorized Dealer bank)만이 외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외국인은 제한 없이 현금을 포함한 외화를 반입할 수 있으나 1만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반입한 외화는 반출도 가능하나 반입시 작성한 신고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수입대금은 신용장 결제가 원칙이며 5,000불을 초과하는 T/T 송금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출가공공단(EPZ; Export Processing Zone) 내에 입주한 Type A(100% 외투기업) 기업은 현지 은행에 외화계좌를 보유할 수 있으나 그 밖의 기업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외화계좌를 가질 수 있다. 수출가공공단 밖에 있는 기업들도 원칙상 외화계좌를 가질 수 없으나 수출기업의 경우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을 경우 외화계좌 보유가 가능하다. 외투기업은 원칙적으로 이익금, 배당금, 자본이득 등의 송금이 가능하며, 청산에 따른 수입금 송금도 가능하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조세제도가 매우 복잡한 편이기 때문에 사업시작 시점부터 모든 사무처리를 중앙은행 규정에 따르고 제반 증빙서류를 갖추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익금, 배당금, 자본이득 등 과실에 대한 세후 이익 송금 가능
외투기업(JV 포함)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익금, 배당금, 자본이득 등 과실에 대해 세후 이익 송금이 가능하며, 외투기업 본사나 주주들에게 송금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 소재 거래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거래은행에서 요건 확인 후 중앙은행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요청하는데, 소득세 납부 증명 등 정당한 과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과실 송금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개업 첫 날부터 모든 사무처리를 중앙은행 규정에 따르고 제반 증빙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과실 송금시 송금 세율은 법인의 경우 20%, 개인(방글라데시 근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30%다. 개인의 경우 방글라데시 내에 직장이 있고 급여를 외화로 받을 경우 외화계좌를 보유할 수 있으며 입금은 자유로우나 출금이 통제된다. 급여의 80%까지만 해외로 송금할 수 있고 달러 현금은 해외 여행경비 필요시에만 출금할 수 있는데, 여권과 항공티켓을 제시하면 1회 5,000불까지 인출할 수 있다.
한편, 지사는 법인격이 없으며 본사 영업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이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과실 송금이 불가능하다. 지사는 중앙은행에 자금 입출금 내역을 보고하고 전체 지출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여 세금을 납부하는데, 법인에 비해 설립 절차가 용이하기 때문에 영업행위를 하되 매출이 전액 한국에서 잡히는 상사 거래 위주 회사가 주로 활용한다. 예외적으로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지사는 과실 송금이 가능하다. 금융기관 이외의 지사는 투자 승인시 BIDA와 중앙은행 특별 승인을 받은 경우만 송금이 가능하다.
외투기업 청산 수입금 송금시에는 송금세 면제
방글라데시는 외투법에서 외투기업 철수시 세금공제 및 중앙은행 사전승인 이후 이윤, 배당금, 소득, 개인 저축금, 인가된 로열티, 기술사용료 등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외투기업 청산절차는 방글라데시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94)에 따른다. 청산시에는 은행, 변호사 등이 매각을 중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나 매각이 어려울 경우 스스로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스스로 청산 절차를 진행할 경우 청산인을 임명해서 절차를 진행하는데, 회사법 241조부터 277조까지가 청산 관련 내용이다. 전반적인 절차는 1) 법원에 청산 신청 → 2) 청산 관련 서류 준비 → 3) 증권거래위원회에 1차 서류 제출 → 4) 이사회 결의 → 5) 청산인 임명 → 6) 청산인에 의한 최종 보고서 준비 → 7) 증권거래위원회에 제반 서류 최종 제출 등이다. 외투기업 청산 수입금 송금시에는 과실 송금과 달리 송금세가 면제되나, 이 경우에도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한 후 송금이 가능하다. 개인(청산 외투기업 근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30%의 송금 세율이 부과된다.
복잡한 관세부과 체계
방글라데시 투자진출 기업들은 원부자재 수입이 많은 편이다. 방글라데시는 복잡한 관세부과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제품을 수입할 때 통관시 부과되는 세금은 특별소비세(Supplemantary Duty), 기본관세(custom duty), 규제관세(regulatory duty), 보조관세(supplementary duty), 부가가치세, 사전세(advance tax), 사전소득세(advance income tax) 등이며 복잡한 계산을 통해 산출한 TTI(total tax incidence)를 총관세로 부과한다. 관세율은 방글라데시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bangladeshcustoms.gov.bd)에 접속하여 조회할 수 있다. 화면 중앙 왼쪽에 Duty Calculator에 해당 HS Code를 입력하면 최종 관세율인 TTI(total tax incidence)가 조회된다.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및 라오스에 적용되는 APTA(Asia Pacific Trade Agreement) 특혜관세율 적용 여부는 Duty Calculator 옆에 있는 Preferential Tariff에서 APTA를 선택한 후 HS 코드별로 조회가 가능하다.
관세율은 1969년 제정된 관세법을 기본으로 하며, 매년 6월 재무부가 국세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세율을 금융법의 부칙에 기재하고 있다. 기본관세는 0-50%이며 승용차 등 사치품에는 최고 200%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건설 장비에는 7.5%, 부품에는 종류에 따라 최고 32%까지 관세가 부과되고 컴퓨터 및 발전기는 면세로 되어 있다. 관세가 재정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관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대부분 종가세를 적용한다. 기초원자재(7%), 자본재 기계 및 부품(3%), 중간재(12%) 등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 지속적인 무역 자유화 정책 추진을 통해 관세율을 꾸준히 인하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편이다.
탈세 방지를 위한 사전세와 사전소득세
방글라데시는 2022년 11월 기준 1억 6,850만 인구 중 납세 인구가 법인을 포함해 150만명 정도인데, 그중에서도 1/3 정도만이 실제 세금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과도한 조세감면 특혜(tax holiday)로 세수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가가치세, 관세 등 간접세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직접세 비중이 전체 세수의 약 30%에 불과하다. 또 조세행정 체계가 취약하여 사후에 소득세를 징수할 경우 탈세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구매자(공급받는 자)가 사전세 및 사전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품 수입 시 통관 단계에서 부과하는 경우 및 정부 프로젝트 발주 시 원천 징수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최종 확정된 세금이 사전세 및 사전소득세보다 낮은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해주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해당금액 만큼 세금을 감면해 준다.
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방글라데시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루마니아, 스리랑카, 캐나다, 인도,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독일, 영국(북부 아일랜드 포함), 프랑스,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이탈리아, 덴마크, 중국 등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했다. 한국과의 체결시기는 1983년 5월이다. 방글라데시 진출 해외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파견직원 소득세를 간혹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법인소득세 산정 시 비용으로 급여를 산입한 이상 반드시 국세청에서 미납사례를 발견해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사점
2010년 이후 방글라데시 경제는 연평균 6% 이상의 고성장세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5%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아시아 지역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로 중국 내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노동법규가 강화되는 등 사업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면서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생산기지로 각광받고 있다. 수출가공공단 입주업체에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EU, 캐나다, 호주 등은 방글라데시에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ces) 및 최빈국 대우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중국 및 베트남 대체 투자지역으로서 방글라데시 제조업 투자를 검토중인 우리 기업들이 적지 않은 바, 해외 투자진출시 현지 조세제도는 사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내용이다. 투자진출 후 예기치 못한 현지 조세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성공적인 투자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조세제도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가 필수다.
자료: 방글라데시 투자개발청, 수출가공공단청, 중앙은행, 관세청, 현지 회계법인, 방글라데시 회사법, KOTRA 다카 무역관 종합
원문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198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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