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CDONEL, URIBE Y ESQUIVEL ABOGADOS Gastón Esquivel Santos 변호사
번역: 김찬중 변호사
2021년 7월 14일 연방관보를 통해 재무부 산하에 새로운 멕시코 세관(Agencia Nacional de Aduanas de México 또는 ANAM, 이하 “세관”)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공포되었다. 새로 설치되는 세관은 국세청 소속이었던 기존 세관행정기관(Administración General de Aduanas)을 대체하는 것으로 국토 안전을 강화하고 세관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관은 수출입 화물에 대한 단속과 관세 부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멕시코는 상품의 밀수가 많이 일어나는 국가 중 하나로서 이로 인한 미 과세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세관 시스템을 정비 및 선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멕시코의 관세법을 포함한 재무부 및 국세청, 세관 각각의 내규에 따르면, 수출입 관련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세관에 주어지며, 세관은 국세청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멕시코 영토 내 상품의 수출입에 관한 규정 준수를 강화하코자 한다. 멕시코 자국 법률 및 세계무역기구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에 따라 세관은 지재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출입 시 (i) 상품 유통 금지, (ii) 관련 행정 및 사법기관에 상품 예치, (iii) 상품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실제로, 멕시코는 해상 및 육로를 통해 수많은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세관에서 적발돼 벌금 부과 및 압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 USMCA 자유무역협정에서도 복제품 관련 조항에서는 이전 NAFTA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요구한다. 이러한 권한 행사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상표 감시시스템이 전제돼야하므로 세관은 상표 데이터베이스(Base Marcaria de Aduanas)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멕시코의 연방산업재산보호법(Ley Federal de Protección a la Propiedad Industrial, LFPPI)에 따라 멕시코산업재산청(Instituto Mexicano de la Propiedad Industrial, IMPI)에 등록된 유효한 상표의 권리자들은 세관에 상표를 등록, 자신의 상표가 보호하는 상품의 침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2022년 수출입일반규칙(Reglas Generales de Comercio Exterior para 2022)에 따르면, 상표권자 또는 그의 대리인만이 데이터 베이스에 상표를 등록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 피허가자 또는 디스트리뷰터, 기타 제 3자는 시스템에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다.
세관의 데이터 베이스에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i) 멕시코 산업재산청에 등록 (또는 갱신)된 유효한 상표등록정보, (ii) 국세청에 등록된 유효한 전자서명, (iii) 대표자 권한에 대한 공증서류, (iv) 법률사무실을 통해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대행을 승인하는 레터가 요구된다. 상기 모든 요구사항들을 충족해 데이터 베이스에 상표가 등록되면 세관에서 위조상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상표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영업일 2일간 해당 상품을 유보할 수 있다. 세관의 판단에 따라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일 3일 이상 상품을 유보하는 경우도 있다. 세관의 상표 데이터베이스는 멕시코 영토 내 상표권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하여 상표권자 및 대리인들은 멕시코에 수입되는 상품이 지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적절한 행정 또는 민사,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위조상품은 관련 지식재산권리자에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위조상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첫 관문에서부터 식별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미 국내 유통이 시작되면, 멕시코처럼 영토가 넓고 유통경로가 많은 국가에서는 사후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멕시코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은 담당 관세사 또는 수출입 서비스 회사,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아 세관의 상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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