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박 식품에 활용 금지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 농업농촌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및 해관총서는 지난 2022년 6월 23일 공동으로 <금은박·가루 함유 식품의 생산 및 운영에 관한 위법행위 조사 및 처벌에 관한 규정(査處生産經營含金銀箔粉食品違法行爲規定)> 공고(이하 <규정>)를 제정 및 발표했다. 이 규정은 금은박·가루(이하 ‘금은박’)가 식품첨가물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고 금은박 함유 식품의 생산 및 운영, 식용, 수입 등 위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금은박 함유식품 불법행위 조사 및 처벌에 관한 규정’ 공고문>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규정>은 금은박이 <국가 식품안전표준, 식품첨가물 안전표준>(GB2760-2014)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식품 첨가물, 식품 원료가 아니고 식품 생산 및 운영에 사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규정>에 따르면 식품 수입업자는 법에 따라 식품을 수입해야 하며, 수입식품은 중국 국가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해야 하고 금은박 함유식품 및 식품 생산 및 운영에 사용되는 금은박을 수입하는 것은 불가하다.
금은박 규제 핵심 내용 및 조사 대상
<규정>은 최초로 금은박의 식품 정의를 명확히 했다. 제3조 금은박 식품이란 식품 생산자와 경영자가 생산·가공한 식품에 금은박을 첨가해 판매하는 식품을 말한다.
또한, 최초로 금은박을 식용 농산물 생산경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제10조 식용 농산물의 생산자와 판매자는 식용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식용 농산물의 생산 및 운영을 해야 한다. 금은박을 첨가한 식용 농산물을 생산 및 판매해서는 안 되며 금은박을 첨가해 식용 농산물을 조리해서는 안 된다.
최초로 식품 중 금은박에 대한 감시를 요구했다. 제11조 현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부서, 농업농촌주관부서, 각급 세관은 식품안전 감독과 감시를 강화하고 본 규정을 위반한 금은박을 함유한 식품의 생산경영 또는 금은박의 식용 가능성에 대한 홍보 사실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주요 조사 및 처벌 대상은 금은박 식품 및 식용 농산물의 생산 및 운영, 금은박 식품 및 식용 농산물의 홍보, 금은박 함유 식품의 수입과 관련한 불법 행위이다.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은 국가마다 달라, 중국에서는 금은박 식용 금지
런민왕(人民網)에 따르면, 베이징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금은박 식품 관련 규정 출시와 관련된 언론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Q. 금은박은 무엇인가?
A. 이른바 금은박, 즉 금박·은박과 금분말·은분말류 물질은 사실 금속 금, 금속 은을 물리적 수단을 거쳐 매우 얇은 판상이나 분말로 가공한 것으로 건축 인테리어나 공예품에 주로 사용된다. 금박은 매미 날개보다 훨씬 얇아 일반적으로 금 1g으로 약 0.5㎡의 금박을 만들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큰 바닥 타일 크기 정도다.
Q. 금은박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나?
A. 외국에서는 금은박 분말을 식품에 첨가할 수도 있지만 중국에서는 첨가할 수 없다. 유엔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FAO/WHO) 식품첨가물 합동전문가위원회(JECFA)는 금박을 색소 용도로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EU는 사탕, 초콜릿 코팅 등에 색소로 금(E175, Gold), 은(E1741, Silver)을 허용하고 있으며 생산 필요에 따라 적당량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 등지에서도 케이크 장식이나 술에 혼합하는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식품안전 법률 및 규정 및 식품안전표준에 따르면 금은박은 식품 첨가물이 아니며 식품 원료는 물론 식품 생산 및 운영에 사용할 수 없다.
Q. 왜 다른 나라에서는 쓸 수 있는데, 중국은 못 쓰게 하는가?
A. 각 국가는 각각의 현지 상황(인구 식이 노출 등 포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 식품첨가물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금은박과 같이 다른 국가에서 승인된 식품첨가물이 중국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에서 승인된 특정 식품 첨가물이라고 해서 다른 국가에서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사점
신화통신(新華社) 및 펑파이뉴스(澎湃新聞) 관련 보도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충칭시 시장감독국은 법 집행요원 1만2478명을 동원해 식품생산업체 906개, 식품판매업체 4214개, 요식업체 3325개, 식품판매사이트 1494개를 대상으로 식품 생산·가공용 금은박 구매, 금은박 함유식품의 구매·판매, 금은박 함유 식품의 제조·판매 등 행위를 조사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금박이 착색료로써 식품의 외부장식을 위해 허용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식용 금지품목이며 관련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중국에 식품 수출 시에는 현지 규정에 따라 금은박 함유식품과 식품 생산 및 운영에 사용되는 금은박을 수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 중국시장감독보, 중국식품안전망, 중앙인민정부망, 인민망 등 KOTRA 충칭 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198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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