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개방도가 높은 EU로의 역외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인프라, 에너지 등 EU 내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 유출 및 안보 위험 우려가 증가한다는 지적 속에 EU는 보안 및 공공질서에 대한 잠재 위험 예방을 위해 2020년 10월 11일부터 외국인 직접투자심사제도(EU No. 2019/452)를 시행하고 있다. 체코는 EU 규정 시행 이전에 자체 심사제도가 없었던 회원국 중 하나로 EU 규정 시행에 따라 2021년 5월 1일부터 외국인 투자심사법(The foreign Investments Screening Act, Act no. 34/2021 Coll.)을 시행 중이다.
규정 시행 전에는 회원국과 EU 집행위 사이에 EU 차원의 공식 협력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심사제도 도입으로 회원국 간 외국인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회원국 간 끼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협력코자 하는 목적이다. 외국인 투자 대상 회원국은 투자 인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이 있으나 회원국은 EU 집행위에 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투자 건에 대해 통지하고 EU 집행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체코 외국인 투자 심사제도 개요
(심사 대상) 체코의 외국인 투자 심사 범위는 EU 외 제3국 외국 투자기업이며, EU 기업이라도 비EU 소유주가 해당 기업의 의결권 또는 기타 형태 중요한 통제권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 제3국 외국인 투자로 간주된다. 체코는 심사분야를 사전심사(ex-ante), 사후심사(ex-post)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의무 사전심사) 사전심사 대상분야는 군사품, 이중용도 물품 등 체코 안보 및 국내 질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로 관련법에 명시된 분야가 해당되며, 투자 이전에 의무적으로 체코 산업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체코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대상분야>
ㅇ 군수품의 제조, 연구, 개발 등 - 연구∙개발지원법(Act No. 130/2002), 군수품 대외무역법(Act No. 38/1994, Decree 210/212) ㅇ 핵심 인프라(Critical Infrastructure) 운영 - 위기관리법(Act NO. 240/2000) ㅇ 핵심 정보 인프라(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관련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및 서비스 등 - 사이버보안법(Act No.181/2014) ㅇ 이중용도 물품(Dual-use items) 수출, 중개, 운송, 제조, 개발 등 - EU 이중용도 물품 규정(No. 428/2009, Annex IV) |
[자료: 체코 산업부]
(사후 심사) 사전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라도 보안 및 공공질서에 잠재적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코 산업부에서 투자 완료 후 최대 5년까지 소급해 사후심사(직권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체코 외국인투자 사후심사에 고려하는 항목 예시>
- 에너지, 운송, 수자원 관리, 의료, 데이터 처리 또는 저장, 항공∙우주, 국방 등의 체코 안보관련 주요 인프라, 주요 인프라에 필수적인 토지 및 부동산 등에 대한 접근성 - 인공지능, 로봇공학, 반도체, 사이버 보안, 항공∙우주, 국방, 화학, 에너지 저장, 양자∙핵 기술, 나노기술, 생명공학 등 핵심 기술 및 이중용도 품목 관련 접근성 - 에너지, 원자재 또는 식량 안보 등 필수재 공급에 대한 접근성 -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체코 공공질서 및 보안에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 언론매체를 통해 여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인프라, 중요 정보 시스템, 기본 서비스 등 핵심 정보 - 국가 안보에 중요한 비군사물품 - 악의적으로 사용돼 체코 공공질서 및 보안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는 기타 기술 |
[자료: 체코 산업부]
(자문 신청)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투자가 보안 및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자발적으로 체코 산업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자문 소요 기간은 45일이며, 자문 결과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부의 사후 심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단, 전국으로 송출할 수 있는 라디오 또는 TV 방송 라이선스를 소유하거나 일일 평균 발행 부수가 10만 부 이상인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한다.
(심사 절차) 사전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 산업부를 통해 승인 요청서(체코어) 및 투자정보(설문지 양식, 영어)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건의 위험도에 따라 투자심사 기간은 90일 또는 135일(정부 논의가 필요한 경우)이 소요되며, 복잡한 투자건의 경우 30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만약에 산업부 또는 협력부서에서 투자건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투자자와 잠재적인 위험 요소 완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조건부 승인을 진행할 수 있고, 투자자와 협상이 실패하면 투자 승인이 거부되거나 이미 투자가 진행된 건도 철회해야 한다.
* 체코 산업부 양식 및 제출 관련 상세내용 링크: https://www.mpo.cz/en/foreign-trade/investment-screening/submitting-a-request-for-a-foreign-investment-approval-or-a-consultation-proposal--261351/
(관할부서) 체코 산업부의 무역정책부서(Dpt. For Trade policy and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s, fdi–screening@mpo.cz)에서 외국인 투자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투자심사 진행 시 내무부, 국방부, 외무부, 재무부, 체코 경찰, 정보국과 협의를 통해 심사를 진행한다.
EU 및 체코 외국인 투자심사 현황
체코 산업부가 발간한 외국인 투자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12건의 투자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10건의 심사가 완료됐다. 완료된 10건 중 투자자가 투자계획을 철회한 2건을 제외한 8건 모두가 승인된 바 있다.
국가별로 심사된 건을 살펴보면, 미국이 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영국 2건, 그 외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등이다. 분야별로는 IT와 항공분야가 각각 2건, 그 외에 의료, 화학, 엔지니어링, 생명공학 등으로 나타났다.
<2021년 5월~2022년 4월 체코 FDI 심사 국가별, 분야별 현황>
(단위: 건 수)
[자료: 체코 산업부]
EU 국가 전체에서 2021년 기준 투자심사 요청 및 직권심사를 받은 투자건은 총 1563건이나, 이 중 29%만이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고 71%는 공식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사례로 판명됐다. 공식 투자심사를 거친 투자건 중 73%가 승인되고, 23%는 조건부(위험완화 조치 등) 승인을 받았다. 투자자가 투자를 철회한 3%를 제외하고 투자승인이 거절된 비중은 1%에 불과했다.
EU 국가 전체에서 투자심사 통보 건으로 보고된 사례는 414건으로 이 중 ICT 분야가 36%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주요 분야는 제조(25%), 금융(9.5%), 도소매(8.5%), 건설(4.0%)로 순이었다.
[자료: EU집행위]
414건 중 11%는 보다 심화된 2단계 심사를 거쳤으며, 주로 제조업(44%)과 ICT(32%) 분야 투자에 집중됐다. 제조업 중에서도 국방(25%), 에너지(21%), 항공(20%), 반도체(18%) 분야에 보다 상세한 투자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단계 투자심사 분야별 현황>
[자료: EU 집행위]
EU 및 체코 FDI 트렌드
2020년에는 방역조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FDI 유입이 감소한 후 2021년에는 반등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EU의 경우 2021년에도 제3국에서 EU로 유입된 FDI 금액은 약 1400억 달러(전 세계 FDI 유입의 8% 수준)로 전년보다 35% 감소했다. EU 집행위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랜드, 독일, 룩셈부르크의 FDI 유입 감소가 2021년 FDI 금액 감소의 주된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체코도 2021년부터 외국인 투자계획은 재개되는 추세이나, 2021년 FDI 유입금액은 약 58억 달러(잠정치)로 아직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단위: 십억 달러)
[자료: OECD Data, 2022년 11월 3일 기준]
2021년 체코 FDI 유입금액의 대부분인 98%(약 56억 달러)가 유럽국가 투자로 상위 투자국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사이프러스, 프랑스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투자가 37.2%를 차지했으며 주요 투자 산업은 도소매, 금융, 화학/제약/고무∙플라스틱 등이다.
시사점
체코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높은 개방성을 유지하며 높은 수준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왔다. 다만, 최근 공급망 위기 반복, 세계적으로 자국 보안 및 기술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EU 차원의 외국인 투자심사 도입에 맞춰 체코도 자국의 안보와 공공질서의 잠재적 침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투자 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투자심사로 체코에서 승인이 거부된 투자건은 없으며, EU 전체에서도 거부된 투자건은 2% 미만에 불과하다. 체코 산업부도 절대다수의 외국인 투자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투자심사 절차도 행정처리상 부담을 상당히 낮춰 설계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국방, 핵심 인프라 관련 투자나 체코의 핵심기술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는 심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 자문신청을 통해 투자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도 추천된다.
자료: 체코 산업부, 체코 투자청, EU집행위, OECD, 체코 중앙은행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