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제도 일반


세관 규정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출입에 대한 제한은 없다. 관세 및 세금 납부는 물품 도착 후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연체 시 벌금이 부과된다평균적으로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은 수입되는 물품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공식적으로 관세청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대부분의 제품인 녹색 통관의 경우 통관 시간은 10분에서 24-48시간까지 다양하다추가 검사가 필요한 제품인 적색 통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1주일 정도 소요되나 상황에 따라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백색 통관은 보다 빠른 통관이 가능하나 해당 통관 방식은 코트디부아르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https://pwic.gouv.ci/)에 등록된 통관 전문 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수입 관세

코트디부아르의 세제는 관세 및 조세로 구성돼 있으며, 합산 세율은 최대 35%이다. 또한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2.6%의 신고세, 18%의 부가가치세(VAT), 육류 및 가금류 수입에 대한 특별 부과금, 담배 및 주류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부과한다. 더불어 20141월부터 담배 및 주류에 대한 세금이 12%에서 15%로 인상되었다. 대부분의 수수료는 판매 또는 원산지 국가의 현재 수출가격과 발생된 운송 및 보험료(CIF)에 부과되는 부가세율에 기초한다. 사용 중인 가치평가 방식은 브뤼셀 평가 협약(BDV, Brussels Definition of Valuation)을 기반으로 한다.

코트디부아르는 베냉, 부르키나파소, 기니비사우, 말리, 니제르, 세네갈, 토고도 포함하는 서아프리카 경제통화공동체(WAEMU, 프랑스어 UEMOA)의 회원이다. 관세 제도는 모든 WAEMU 회원국에 대한 유사하게 적용된다모든 제3국은 대외 공동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에 따라 수입 시점에 상관없이 제품에 대해 관세와 세금을 납부한다.


<<분류별 관세율>>

구분

관세율

(CIF 가격 기준)

상품

분류 0

0%

사회 필수품

분류 1

5%

기초생활필수품, 기초원자재, 자본재, 특수원자재

분류 2

10%

중간재, 원자재

분류 3

20%

최종 소비재 및 기타 제품

분류 4

35%

최종 가공품 (: 초콜릿 바)


일반관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통계 수수료: 창고 내 물품, 재수출을 또는 운송을 위한 면세 입국, 기부금 및 국제 협정에 의해 면제된 물품을 제외한 물품에 대한 CIF 가치가격의 1%

    - 연대 공동체 부담금(PCS)은 모든 수입품(WAEMU 국가 제외)1%의 단일 세율 적용

    -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커뮤니티 부담금: CIF0.5%

    - 생선(20%), (5~10%), 주류(45%), 담배 및 담배(30~35%), 오일 제품(20~44 %)에 대한 추가 관세

    - 세관은 18%의 단일 세율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VAT) 징수. 세금 계산에는 입국세 및 통계 수수료에 추가된 CIF 값 포함


임시세는 계절적, 또는 임시 수입세(taxe conjoncturelle à l'importation )로 특정 제품(채소, , 양파, 감자 등)의 세계 판매가가 하락하여 현지 생산기업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때 현지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된다. 임시세는 제품에 따라 2.5%에서 5%까지 요율이 다양하다또한, 현지 생산과 경쟁하는 성냥·토마토 페이스트·사탕·분유와 같은 선별된 완제품 수입에도 적용된다.

 

사각형입니다.교역 위협요인


비관세장벽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을 전면 자유화했다. 쿼터는 없으며 수입 업체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사전 승인이나 수입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비관세장벽은 존재하며 각종 인허가 형태로 운용이 된다.


첫째, 위생검역조치로 가축 및 동물 제품(가죽 및 외피 포함)은 축산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수입 전 육류, 가금류, 어류 등 또한 허가사항이다.

둘째, 안전조치로 수입 전 해당 정부 부처의 인가를 수입 시 득해야 하며 총기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기타유형으로 일부 섬유 제품은 상무부, 재무부 및 대외무역부의 승인 조건을 따르며 석유 제품은 석유 에너지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20%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한 주류는 산업부 대외무역국의 허가가 필요하며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및 미용관리 제품은 의학·제약연구소(Direction de la Pharmacie du Médicament et des Laboratoires, DPML)에 등록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넷째, 선적 전 검사도 주의해야 하는 비관세 장벽이다. 2018717일부로 코트디부아르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자는 모든 제품에 대해 선적 전 검사를 시행하여 수출선적인증서(Vérification de la Conformité: VOC, COC라고도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동 인증서는 Bureau VERITAS, COTECNA, INTERTEK, 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 (SGS)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선적 전 검사업체에서 파견한 검사원이 컨테이너 내용을 확인하고 선적서류 일치 여부 및 불량품, 수량 등을 검사하고 이상 없음이 확인되면 VOC를 발급해주며, 해당문서를 바이어에게 송부 시 완료된다. , VOC 발급 대상 수출품에 한해서 해당 문서가 누락된 경우 CIF(Cost Insurance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 가격의 5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전문 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 요구 사항


코트디부아르는 다음의 몇몇 부문이 인허가 대상이나 수요와 공급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경제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최근 상수도와 전기의 독점 공급 종료를 발표하였다다만구체적인 내용과 법률 조항은 아직 미발효 상황이다

  - 통신 부문(휴대전화 네트워크 라이센스 16700만 달러), 코코아 및 커피 수출(33만 4000달러의 은행 보증), 석유, 채광, 의약품 및 의료 장비 수입

 

교역 기회요인


1) 아프리카 자유무역협정(AFCFTA) 체결

협정문 22조항에 의거해 비준국이 22개국을 넘는 시점부터 30일 후인 '19530일 정식 발효되었지만 '2071일 공식 시행을 목표로 국별 협상이 진행돼왔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기, '2111일 공식 시행됐다아프리카 55개국 가운데 에리트레아 1개국을 제외한 54개국이 협정에 서명을 완료하여 역내 교역 활성화 및 경쟁 심화에 따른 산업화 추진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코트디부아르의 아프리카 역내 교역이 24%에 달해 대륙 전체 평균인 7%를 월등히 상회하여 세계은행에서는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국가가 코트디부아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 서아프리카 국가 경제 공동체(ECOWAS) 중심국

사각형입니다.코트디부아르는 서아프리카의 15개국을 포함하는 서아프리카 국가 경제 공동체(ECOWAS)의 회원이다. 회원국은 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기니비사우, 말리, 니제르, 세네갈, 토고 등이다. 코트디부아르 와타라 대통령은 2012년 2~2014년 3ECOWAS 정상회의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2022830 George DONKOR ECOWAS 투자개발은행 총재는 Adama COULIBALY 코트디부아르 재경부 장관과 약 1400억 원의 차관 협정을 체결하면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차관 가운데 약 750억 원은 주요 병원 수술실, 신생아 중환자실, 특수촬영장비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며 나머지 약 650억 원은 식량안보 강화 및 영양 개선, 식량 수입의존도 축소를 위해 북부지역 농공단지 프로젝트(2PAI-Nord)에 활용될 예정이다.

 

3) 단일화폐(ECO) 도입추진

20206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회원국 간 단일화폐 도입이 천명되었지만 COVID19 여파, 회원국 준비 미흡(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정부부채 비율, 물가인상률 등) 등으로 출범은 중기적 계획으로 유보된 상황이다코트디부아르는 프랑 CFA라는 8개국 단일통화 지역의 일원이기도 하며 동 단일통화가 에코(ECO)라는 서부아프리카연합 15개국 단일통화로 발전될 예정이다코트디부아르는 서아프리카경제화폐연맹(UEMOA) 전체 인구의 21.4%, 국내총생산의 40.6%를 차지하며 지역중심국임이 확실하다.

 

나오며


코트디부아르는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사안에 따라 라이센스, 규제 등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코트디부아르 및 서아프리카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은 상기한 규정들을 숙지하고 상품수출, 현지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코트디부아르는 ECOWAS회원인 부분 및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공동화폐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코트디부아르 진출 시 서아프리카 및 아프리카 전체로의 확장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료: 관세청,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privacyshield.gov, 세계은행, KOTRA 무역관 자료종합 등

원문 출처 : 코트라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198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