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송호 다청 DENTONS 로펌 변호사


 

중국 정부는 기업의 안전생산에 대해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여왔다. 통계에 따르면, 2002년은 중국에서 안전생산 사고로 인해 사망한 인수가 가장 많은 해로서, 14 명에 달하였다. 중국 최초의 <안전생산법> 2002 11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안전생산 사고와 사망자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이어왔으며, 시행 18년이 지난 2020년에 이르러 사망자수는 2002 대비 80.6% 감소하였다. 한편, 부단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와 안전생산 사고의 유형 등에 따라 법률 개정 또한 반드시 필요한 일환으로 되었다


이에 <안전생산법> 통과 확정되었고 2021 91일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나 시행 1년이 넘은 현재도 일부 중국 진출기업들이 부분에 대해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생산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 책임범위, 생산업체의 내부제도 정비 책임 확대


<안전생산법> 5조에 따르면, 생산업체의 주요책임자는 1책임자로서 안전생산업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기타 책임자는 직책 범위 내에서 안전생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국무원에 따르면 신법에서 명시한 주요책임자란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법인장, 이사장, 최고경영자 기업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담당자를 지칭하며, 공장일 경우 공장장 생산과 관련된 주요 담당자를 지칭한다.


생산업체는 <안전생산법>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규장제도(安全生产规章制度), 안전생산책임제도, 생산안전사고위험 점검 관리제도 회사 내부제도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도 외에, 새롭게 안전리스크등급관리제도, 생산안전사고위험 조사처리제도를 제정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   적용범위 확대


<안전생산법>에서는 통상적인 생산분야 외에도 플랫폼 비즈니스  신규 업종도 안전생산책임제를 구축하고 교육을 강화하며 안전생산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또한 요식업  업종도 가스 사용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강도 강화


과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생산업체는 사고 등급에 따라 20 위안 내지 2,000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지만, <안전생산법> 114조에 따르면 30 위안 내지 2000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고 사안이 특별히 엄중하며 악영향을 초래한 경우, 과태료 금액의 2 이상 5 이하의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있어 최대치로 계산할 경우 1억위안에 달할 있다. 또한 95조에 따르면 사고 등급에 따라 주요책임자에 대하여 과거의 30%~80%으로부터 전년도 소득의 40%~100% 해당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그리고 시정명령 불이행 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명령할 있을 아니라 시정시까지 매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연일처벌제까지 도입하는 것으로 112조에 명시하였고 113조에는 사안이 엄중하고 연속하여 행정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사업 경영허가 말소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는 금번 법률 개정을 통해 안전생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확인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한국기업들은 안전생산 주요책임자 기타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관할 정부부서와도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사고발생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중국 진출기업들은 앞서 살펴본 강화된 안전생산법 관련 리스크의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해당 <안전생산법>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업별로 필요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 기업은 자사와 관련 <안전생산법> 관련 규정들을 미리 파악하여 생산 공장, 제조 설비 기타 사업장별로 관련 체크리스트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관련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내역을 정리해두어야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안전생산과 관련된 책임분담 구분과 관련 상황 발생시의 대처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해서 기업이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서 만전을 기했다는 증거 자료로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거액의 과태료뿐만이 아니라 심할 경우에는 사업허가까지 말소되는 불상사가 생길 있으므로 반드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 본 글은 외부 전문가의 기고문으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원문 출처 : 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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