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2024-12-27 05: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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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는 인구 730만 명 규모의 소규모 개방 시장으로, 특별한 수입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동 보고서는 파라과이 시장 진출을 희망 또는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자주하는 질문을 선정하여 작성하였다.

 

사전 수입허가증이 필요한 (특수)품목

 

파라과이 산업통상부(MIC) 산하 내수거래관리국(Dirección General de Comercio Interior)을 통해 사전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수입이 가능한 특수 품목과 제품 인증서 발급 기관은 다음과 같다.

 

<사전 수입허가증이 필요한 (특수)품목>

특수 품목

제품 인증서 발급 기관

관련법규

설탕

파라과이 식약청(INAN)

Resolución N.° 251/02  

Resolución N.° 631/08

시멘트

기술인증연구소(INTN)

Decreto N.° 18.352/02 

Resolución N.° 962/06

육류

파라과이 가축검역센터(SENACSA)

Decreto N.° 8.153/06

Resolución N.° 538/06 

Resolución N.° 607/06

밀가루

파라과이 식약청(INAN)

Resolución N.° 807/07

제르바 마떼(마떼차)

기술인증연구소(INTN)/ 종자식물품질관리원(SENAVE)

Decreto N.° 17.595/02

Resolución N.° 201/06

개인위생용품

(화장품, 향수, 가정용 의료기기 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 위생감시국(DINAVISA)

Decreto N.° 3214/09

의류

산업통상부(MIC)

Decreto N.° 1.421/09

 Resolución N.° 1.037/14

닭고기(육류 및 내장)

파라과이 가축검역센터(SENACSA)

Decreto N.° 1.443/09 

Resolución N.° 74/09

절연 케이블 (450/750V 포함)

산업통상부(MIC)

Resolución N.° 553/09 

Resolución N.° 181/10

1차 전지(알카라인, 망간), 탄소-아연

환경사무국(SEAM)

*현재 환경부 (MADES)

Decreto N.° 4.926/10

Resolución N.° 970/10

철강제품

환경사무국(SEAM)

*현재 환경부 (MADES)

Resolución N.° 1.043/14

선재, 철봉, 봉강

환경사무국(SEAM)

*현재 환경부 (MADES)

Resolución N.° 892/11

신발

산업통상부(MIC)

Resolución N.° 1.029/14

휴대용 소화기(화재용)

기술인증연구소(INTN)

Resolución N.° 916/10

휴대전화, 워키토키 무전기 등

국가통신위원회(CONATEL)

Resolución N.° 538/17

[자료: 파라과이 외교부(Ministerio del Exterior), 투자수출진흥원(REDIEX)]

 

관세

 

파라과이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회원국으로 기본적인 수출입 제도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협정에 따르고 있다. 파라과이는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에 대한 역내 특혜 관세, 개별국가와 경제 협정을 통한 특혜관세제도 등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대외공동관세를 적용하여 운용하고 있다. 한국도 대외공동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         MAQUILA는 예외 관세가 적용됨.

 

품목 분류는 HS Code를 기초로 HS Code 8단위로 돼 있고, 6단위까지는 공통이며 나머지 단위는 국가 고유코드로 구성돼 있다. 파라과이의 일반 관세는 WTO에서 인정하는 최고 35%까지의 관세율이 부가되며, 부가된 수입관세와 과태료 등은 자국 화폐(Gs)로 은행을 통해서 지불한다.

 

수입 시 파라과이 관세청에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다.

 

-     일반관세(Derecho Aduanero)

-     서류영사확인세(Arancel Consular)

-     토착민기구 지원세(INDI)

-     (품목)감정세(Servicio de Valoracion)

-     부가세(IVA)

-     소비특별세(Impuesto Selectivo al Consumo)

 

파라과이 부가세(IVA)는 통상으로 10% 이지만, 법률 5061/13호에 의해 특정 품목에 한하여 인하 조정되어 부과된다.

 

관세율 조회:

수입 품목별MERCOSUR 대외공통관세(AEC) https://sarem.mercosur.int/nomenclatura/es 에서 조회 가능하다.

파라과이 관세율은 해마다 서적으로 발행되며, 파라과이 관세청에서 별도 구매하여야 한다.

 

<파라과이 무역 (양자)협정 목록/ 발효 중인 계약> 

WHO 회원국

가입일자

 

WHO(OMS)회원국으로 가입

199511

 -

관세동맹

가입일자

 

MERCOSUR

1991326

 -

자유무역협정

체결일자

발효일자

MERCOSUR-콜롬비아

2017721

 

MERCOSUR-이집트

201082

201791

MERCOSUR-이스라엘

20071218

 

MERCOSUR-페루

20051130

NOTA RP/ALADI-MERCOSUR

MERCOSUR-볼리비아

19961217

 

MERCOSUR-칠레

1996625

1996101

기본협정

체결일자

발효일자

MERCOSUR-멕시코

200275

200615

우대 무역협정

체결일자

발효일자

MERCOSUR-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

20081215

201641

MERCOSUR-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2004125

파라과이-콜롬비아  2005년 4월 19

파라과이-에콰도르  2005년 4월 19

파라과이-베네수엘라  2005419

MERCOSUR-인도

2004125

200961

MERCOSUR-멕시코

(자동차 부문)

2002927

 -

멕시코

1993531

199471

아르헨티나

1992116

1992116

[자료: 투자수출진흥원(REDIEX)]

 

통관 수수료 

 

파라과이 세관법률 제220/93 - 3조항에 따라 파라과이 세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속에 대한 통관 수수료는 물품의 금액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책정 된다.


<파라과이 통관 수수료>

(단위: 과라니, %)

~부터

~까지

기본 통관경비

부가세

1

10,000,000

50,000

2

10,000,001

50,000,000

250,000

1

50,000,001

100,000,000

750,000

0.80

100,000,001

250,000,000

1,550,000

0.50

250,000,001

그 이상

2,800,000

0.30

* 주: 2022년 10월 현재 환율 1달러= 7,040과라니

[자료: 관세청, 파라과이 중앙은행]

 

상표등록

 

상표등록(Registro de Marca)은 지식재산관리청(DINAPI)에서 해야 한다. 절차는 화주(수출자 혹은 대리인)가 직접 할 수도 있으며, 수입업자와 협의하여 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출입 컨설턴트회사에서 대행하여 진행한다.

 

-     신청서 제출: 신청서에는 기업명, 소재지, 신청자 또는 법정 대리인 서명, 상호 및 복합적인 상표는 상표 사본, 분류별 상품 명세, 품명 또는 상표 구분 방법 등을 수록해야 한다. 법적 대리인 임명 시 산업통상부 (MIC)에 대리인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대리인은 위임법 제1294/98호에 의거, 지적재산관리청(DINAPI) 직원이 아니므로 수수료와 서비스 제공 조건 등을 직접 계약해야 한다.

-     신청서 발간:  산업통상부에서 등록을 진행하며, 필수 서류 제출 후 검토를 진행 후 문제가 없을 때 중복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지면 매체를 통해 상표 정보를 게재한다.  상표등록 비용은 약 50달러이며, 파라과이 주요 일간지 게재비로, 등록자가 선택한 신문사에 연속 3일간 게재하여야 한다. 신문에 게재 시 선임변호사가 등록하여야 하며, 변호사 선임비는 약 500달러인데, DINAPI 홈페이지에 게재된 허가 받은 변호사만이 등록할 수 있다(http://www.dinapi.gov.py/index.php/agentes-con-matriculas 참고).

-     상표권 침해 여부 확인:  신문에 마지막 게재 이후 근무일 기준 60일 동안 타사가 본인들의 권리 침해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 일단 법적 요구사항이 충족되고 상표법에 표기된 마감기한이 만료되면, 상표 준수여부 실질검사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방식으로, DINAPI(지적재산관리청)에서 상표등록을 허가증을 발급한다.

 

상품등록증 유효기간은 상표 발급 후 10년이며, 만기되기 전 상표 유지비 납부 시 갱신이 가능하며, 갱신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국립 지적재산관리청(DINAPI)의 운영시간과 연락처

 

-     업무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7 시 - 오후 3시까지

-     주소: ESPAÑA 323 CASI ESTADOS UNIDOS

-     E-mail : dinapi@dinapi.gov.py

-     전화: +595 21 210 977

 

수입제한 및 금지품목

 

수입금지 품목 조회: 

수입금지 품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ups.com/py/es/help-center/shipping-support/country-regulations/customs/import-prohibited-articles.page

 

독점거래

 

파라과이 수입 업체들은 작은 내수시장에서의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점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독점계약 관련 법률은 법률 194/93호에 의거한다. 독점권 허여 문제는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법률 194/93 중 유의해야 하는 조항

 

 ○ 제1: 외국 수출업체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국내(=이하 "파라과이"를 의미함) 혹은 특정지역 내 홍보·판매 또는 처분을 위해 파라과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대리점, 에이전시 또는 유통업체와 계약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이는 법적 효력이 있다. 또한, 법률제도를 통해 계약 철회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계약 철회에 대한 보상 규준을 정해야 한다.

 

 ○ 제2: 거래체결의 유형

  - 대리점: 제조업자 혹은 외국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국내외 지정 구역에 홍보, 판매 또는 처분 등의 상업 거래를 하기 위해 파라과이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 관계이다.

 

  - 에이전시: 제조업자나 외국 회사가 파라과이에 거주하는 자 또는 법인에게 국내외 지정 구역에서의 제품 및 서비스의 홍보, 판매 또는 처분을 위해 사업 혹은 고객과의 계약 관리, 행사, 종결, 수수료 지불을 중개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합법적 계약관계이다.

 

- 유통업체: 국내 혹은 그 외 지정된 범위 내에서의 제품의 재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거나 위탁하기 위해 맺는 거래 계약관계로, 제조업자나 외국기업 그리고 파라과이에 거주하는 자 사이에서 합법적인 계약으로 맺어지는 관계이다.

 

○ 제3: 독점권 체결

 - 대리점, 에이전시, 유통업체는 독점권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외 기타 계약 방식으로 합의한 조건에 따라 계약할 수 있다.

 

○ 제6: 거래체결 내역 취소 시 유의사항

- 2조에 명시 된 각 유형별 업체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 수정, 연장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 할 수도 있다.  

  - 수출기업에서 특정사유로 거래 체결을 취소할 경우 필수적으로 120일 내 문제 원인 해결을 요청해야 한다.

 

 ○ 제8: 계약 취소 시 배상금 및 재고 처분 책임

  - 수출기업이 독점권을 정해진 기간을 준수하고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파기할 수 있으나 재고상품에 대해서는 판매권은 박탈할 수 없다.

  - 만일 동일제품에 대한 독점권을 다른 현지 기업에 부여하더라도 재고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금지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판매를 진행할 수 있다.

  - 신규 독점계약 회사에서 판매권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고 현지 판매를 중단하기 원할 경우 과거 거래처에게 배상을 해야 하며, 구매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해 (시중가에 맞는 금액으로) 신규 계약사에 판매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거절은 할 수 없다.

* 관련기사 <2015년 작성한 파라과이 기업과 독점거래 체결 시 유의 사항> 참고


해상운송 소요기간

 

화물 해상운송은 한국(부산)에서 우루과이(몬테비데오) 또는 아르헨티나(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운송되어 그곳에서 바지선으로 환적, 파라나강을 통하여 파라과이(아순시온 항구)까지 운송하고 있는 경우가 제일 많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파라과이 강은 극심한 가뭄으로 강수위가 낮아지면서 화물운송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도착도 조건부 거래의 경우 납품일정 협의 시 유의를 요한다.

 

 

<파라과이 해상운송 노선>

[자료: Dialogo Chino 환경잡지]

 

통관절차 안내 및 문의

 

통관절차의 안내 및 관세 관련 문의는 파라과이 관세청 (DNA)에서 가능하다.

 

 파라과이 관세청(DNA-Direccion Nacional de Aduanas)

-     웹사이트: www.aduana.gov.py

-     주소: EL PARAGUAYO INDEPENDIENTE Y COLON, ASUNCION

-     이메일: secretariageneral@aduana.gov.py

-     전화번호: +595 21 413 4100/4101

 

 

자료원: MERCOSUR EXTERNAL COMMON TARIFF 자료, 파라과이 관세청 (DNA-Direccion Nacional de Aduanas), BIZLATIN, 파라과이 보건복지부(MSPyBS), 지식재산관리청(DINAPI), 국가민간항공국(DINAC), 위생감시국(DINAVISA), 파라과이 외교부(Ministerio del Exterior), 파라과이 산업통상부(MIC), 투자수출진흥원(REDIEX), LA NACION 일간지, 파라과이 중앙은행(BCP), DIALOGO CHINO 환경잡지

원문 출처 : 코트라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197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