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스타트업에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회사와 임직원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인 만큼 이에 부과되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고에서는 스톡옵션의 부여시점과 행사시점, 그리고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하게 된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시점
스톡옵션의 행사 여부는 전적으로 임직원의 선택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 만으로는 어떠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부여시점에서는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사시점
가장 일반적인 스톡옵션 부여 방식인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의 경우 행사 시점에 행사가액을 납입하고 신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행사시점에 수익이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현행 세법은 행사 당시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이하 “행사이익”)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행사 당시의 시가 – 행사가액) x 주식수 =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임직원이 근무하는 기간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후 연말정산을 통해 부담세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퇴사 후 스톡옵션을 행사하거나 고용관계없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경우라면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결국 기타소득이 분리과세되지 않는 이상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모두 종합소득세율(6~45% 누진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를 준용하여 산정하며, 법인세법상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만약 매매사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양도시점
-양도소득세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하게 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가액 – 행사 당시의 시가) x 주식수 = 양도소득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 아래표와 같이 10%~3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구분 | 세율 | |
중소기업 | 소액주주 | 10% |
대주주 |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 |
중소기업외 | 소액주주 | 20% |
대주주 1년이상 보유 |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 |
대주주 1년미만 보유 | 30% |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 시에는 양도가액에 아래 세율을 곱한 금액을 증권거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 세율 |
코스피 | 증권거래세 0.08% + 농어촌특별세 0.15% |
코스닥 | 증권거래세 0.23% |
코넥스 | 증권거래세 0.10% |
비상장 | 증권거래세 0.43% |
살펴본 바와 같이 행사이익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되었을 때 무척 높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러한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지원되는 세제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세움 택스 김란 세무사
-원문 : [김란의 스타트업 세무가이드] #2. 스톡옵션 시점 별 세금 문제
원문링크 | https://platum.kr/archives/197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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