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 총 1조 8,247억원 규모의’202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주도 R&D 활성화 ▲협력‧연계형 R&D 강화 ▲전략 분야 육성 ▲연구환경 개선 등 4대 추진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R&D 성과를 견인할 계획이다.

주요 특징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3년 R&D 사업을 통해 민간 자금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민간주도 방식의 R&D를 대폭 확대하고,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서비스 R&D를 본격 추진해 중소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연구장비 임대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사업‘,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 R&D’, 소상공인 사업장 내 디지털화를 위한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R&D’ 등 6개 사업(205억원)이 새롭게 추진된다.

2023년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민간 주도형 R&D 활성화

◈ 민간의 자원‧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시장이 우수 성과를 선별해 내는 민간 중심 R&D 생태계 조성에 2,681억원 투입

민간 전문기관이 검증(先 투자&추천)한 기업에 대한 R&D 출연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이 선별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바이오 등 미래 선도분야 중심으로 특화형 팁스(TIPS) 과제를 신설한다.

* 스케일업 TIPS 과제 : (기존) 先 투자 5억원 이상, 2년 6억원 지원 → (확대) 先 투자 10억원 이상, 3년 12억원 지원

민간의 도전적 R&D 촉진을 위해 후불형 과제를 핵심기술 보유기업의 후속 R&D 지원으로 개편하고, 선정시 중소기업의 도전성을 집중 평가한다.

* 과제 시작시 정부지원금의 25%를 지급하고, 과제 완료 후 성공 판정시 나머지 75% 지급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민간 자금을 先융자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후속 R&D를 매칭 지원하고, 과제 종료 후 사업화를 위한 추가보증을 지원하는 ‘보증연계형’ 과제를 신설한다.

* 보증(융자)을 통한 R&D과제 발굴 → 후속 출연금 매칭 → 사업화 보증 연계

 

2. 협력‧연계형 R&D 지원 강화

◈ 산‧학‧연 간 기술‧인력‧인프라 공유를 촉진하고, 중장기 대형 R&D로 중소기업의 파괴적 혁신 유도에 1,197억원 지원

중소기업의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 장비의 공동활용과 민간 연구 장비의 임차활용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적합한 협력 파트너를 찾는 사전매칭 지원을 강화해 우수 협력 R&D 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다.

* 매칭 Track 운영, 매칭기관 협력체계 구축, 산학협력 마일리지 도입

대학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실험실 창업기술의 후속 R&D 과제를 신설하고, 대학․연구기관의 원천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해 후속 상용화 R&D 지원을 위한 수요-공급 매칭을 강화한다.

초격차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신산업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지원 하고, 중소기업의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 수립을 통해 단계별·장기적 관점에서 연속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 사업연계형 : 기술혁신R&D, 창업성장R&D, 상용화R&D의 사업간 연계 지원

 

3. 전략기술 분야 유망기업 육성

◈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기술‧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1,785억원 투입

제한된 국내 시장을 벗어나 창업 때부터 세계시장 진출 목적의 글로벌 스타트업을 위한 전용 R&D를 신설하고, 지원기업 선정시 매출, 수출 실적뿐만 아니라 국제인증 보유 등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창업성장R&D(전략형) : 세계시장 진출 목적의 글로벌 창업기업 전용 R&D 및 사업화 지원
** 기술혁신R&D(수출지향형) 지원요건 : (기존) ➊ 매출액 100억, 수출액 500만불 → (개편) ➊ 좌동, ➋ (신설) 매출액 50억 & 수출액 100만불 또는 글로벌 역량(국제인증 보유 등)을 갖춘 기업

제조 중소기업의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 자동화 등 공정 기술개발을 지속 지원하고, 소상공인 사업장 내 디지털화, 스마트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R&D 및 실증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R&D : 소상공인 필요 스마트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 R&D 지원

기존에 제공되지 않았던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기존 서비스 고도화 개발 등의 서비스 R&D 지원을 본격 추진하며, 서비스 분야 공기업‧대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한 협력형 R&D도 새롭게 추진한다.

* 기술혁신R&D 서비스 과제 지원요건 완화 : (당초) 매출액 20억원 이상 → (개편) 매출액 요건 제외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스타기업의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의약‧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K-바이오 랩허브 : 시험분석‧장비, 입주 공간, 산학연 네트워크, R&D 등 종합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조건 등을 상세히 공고할 예정이며(참고1), 내년 1월부터 범부처 설명회 및 지역별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또는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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