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는 ‘22년 10월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플라스틱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23년 7월 2차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단계적 플라스틱 금지법은 총 3단계로 시행되며 3차는 ‘25년 중반부터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뉴질랜드는 이미 폐기물최소화법(Waste Minimization Regulations 2018)에 의거하여 ‘19년 7월부터 소매업체에서 일회용 비닐 쇼핑백을 고객에게 배포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여 왔다. 사업체에서 이 법을 고위로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NZ$ 10만까지 벌금이 부과되도록 허용하는 등 강력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에 나서온 뉴질랜드 정부는 Carbon Zero by 2050 목표를 향하여 저배출(low emission) 추진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 David Parker는 이 새로운 정책으로 매년 20억 개 이상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들을 환경에서 제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플라스틱 금지법 도안>

[자료: https://environment.govt.nz]

 

 ‘22년 10월부터 시행된 플라스틱 금지 내용  

 

1차 플라스틱 금지법에 따라 ‘22년 10월부터는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스틱, 면봉, PVC 용기 등 총 6가지 항목의 플라스틱 제품들이 금지됐다. 이 여섯 항목 중 일회용 음료 스틱과 면봉은 플라스틱의 종류와 상관없이 100% 금지되며 나머지 항목은 플라스틱의 종류에 따라 규제 내역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플라스틱 면봉의 경우는 1) 의료기기로 사용되며 소매로 판매되지 않는 경우, 2) 동물병원, 3) 식품 샘플 채취를 위한 상업용 식품 실험실, 4) 과학적 실험용, 5) 테스트 키트의 일부(예: COVID-19 신속 항원 테스트의 일부)의 경우에는 적용이 예외된다. 아래의 뉴질랜드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플라스틱 재활용 단계별 분류표에서 현재 금지된 타입은 Type 3과 Type 6이며 기타 플라스틱류인 Type 7에서는 Oxo, Photo degradable plastic, Landfill-degradable로 분류되면 금지되고 ‘생분해성 및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류’ 이면 금지에서 예외 적용된다.

 

<환경부의 플라스틱 종류 분류 및 금지 내역>

[자료: https://environment.govt.nz,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작성]


‘23년 7월부터 시행되는 플라스틱 규제 품목

 

다가오는 ‘23년 7월부터는 위에 언급된 6 항목 외에 추가로 일회용 플라스틱 중 총 4가지 부분이 추가로 금지되는데 이는 1) 플라스틱 produce bag, 2) 플라스틱 Table ware-접시·볼·수저류 등, 3)플라스틱 빨대, 4) 과일에 붙어있는 라벨 스티커이다. 이 중 소비자로서 가장 큰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은 단연 ’플라스틱 produce bags’이다. 뉴질랜드의 대형 현지 마트를 포함해 아시안 슈퍼마켓 등등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두루마리 휴지 타입의 플라스틱 백은 과일이나 야채 등등을 원하는 만큼 담아서 계산할 수 있도록 마트 곳곳에 비치돼 있다. ‘23년 7월부터는 이 플라스틱 백을 마트에서 볼 수 없게 된다.   

 

<’23년 7월부터 금지되는 플라스틱 종류>

[자료: https://environment.govt.nz]

 

규정을 살펴보면 이 ‘플라스틱 produce bags’을 사전 포장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지하지 않는다. 즉, 판매되기 이전에 사전 포장된 과일 또는 채소에 사용될 경우(예를 들어 사전 포장된 양상추, 사과, 감자, 샐러드 등등)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생분해성/퇴비화 가능한 류의 플라스틱  


환경부가 제시하는 금지 플라스틱의 대안으로는 재활용이 쉬운 Type1, Type 2, Type 5와 기타 플라스틱류인 Type 7 하에서 생분해(biogradable) 가능하거나 퇴비화(compostable) 가능한 플라스틱류 등을 들 수 있다. 플라스틱이 생분해성 제품으로 인증되려면 지정된 시간 내에 분해돼 총 3개의 부산물인 물, 이산화탄소·메탄, 바이오매스만 남아야 한다. 기업이 제품이 퇴비화 됨을 인증하고 싶으면 혐기성 생물 열화 표준(Anaerobic degradation standard) 의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산업용 퇴비 인증 기관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S 4736 - Australian seedling industrial composting

  - EN 13432 – Seedling industrial composting

  - EN 13432 – OK compost industrial composting

  - EN 13432 – Din industrial

  - ASTM D 6400 또는 6868 – Biodegradable products institute/US composing council


뉴질랜드 플라스틱 식기류 수입 현황

 

<플라스틱식기류(HS Code 392410), 종이식기류(HS Code 482369) 수입 현황>

[자료: GTA, 오클랜드 무역관 작성]

 

뉴질랜드 내 플라스틱 식기류의 연도별 수입 내역을 살펴보면 ’18-‘20년 사이에는 전체 수입이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이후 ‘22년까지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18년 대비해서는 오히려 감소한 수치다. 반면, 종이 식기류는 ‘17년 대비 ‘22년 수입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중국의 경우, 종이 식기류는 US$ 750만 가량의 수입 금액이 ‘22년 US$ 1800만을 넘으며 약 2.4배의 수입증가세를 보였으나 한국의 경우 ‘21년까지는 수입이 점진적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식기류에 국한되지 않는 친환경 소재 제품 수출 기회 요인

 

전반적으로 플라스틱 금지 규제가 식기류와 식품 포장 쪽으로 집중돼 있지만, 친환경 소재 산업은 다방면으로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관련 규제를 발판 삼아 수출의 기회를 다각화 시켜볼 수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기업들이 플라스틱 포장의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플라스틱 혁신 기금(Plastics Innovation Fund, PIF)을 출범시켰다. 이 플라스틱 혁신 기금(PIF) NZ$ 5000만은 플라스틱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프로젝트들을 지원하며 최근 발표된 1차 기금 수혜자는 배관 재활용, 생분해성 화분 개발, 폐기물 폴리스티렌을 건축 자재로 바꾸는 혁신 프로그램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뉴질랜드의 특성을 반영한 플라스틱혁신기금은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들도 이런 기금으로 혁신적인 재활용/폐기물 활용 방안을 구상해볼 수 있다. 또한 환경부가 ‘21년 발표한 National-Plastic-Action-Plan 내용 중 국제 부분에서는 뉴질랜드인들은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입/수출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할 것을 의미하는 바젤 협약에 따르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정부는 폐기물 관련 이슈에 대하여 호주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 중에 있으며 또한 유엔의 지원 하에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 합의를 지지함을 밝혔다. 이로써 재활용이 어려운 관련 플라스틱 제품은 앞으로도 뉴질랜드 수출길이 탄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니 기업측에서는 이런 뉴질랜드의 환경과 관련된 규제 법안을 깊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National-Plastic-Action-Plan 중 국제 부분 발췌>

[자료: https://environment.govt.nz]

 


자료: 뉴질랜드 환경부, GTA,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 출처 : 코트라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