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연구노트 솔루션 ’구노’를 개발하는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구노하우’는 많은 스타트업이 겪는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는 칼럼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사후관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셨다면, 그 이후에 신경 써야하는 사후관리 항목들이 있습니다. 개발활동 조사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다면 신고절차를 거치고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하는 등 다양한 관리들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변경 신고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변경 신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맨 처음 신고했을 때와 다른 변경사항(연구전담요원, 소재지 이전, 위치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연구소 인정요건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직권취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내에 재설립이 불가능하며, 감면 세금 등을 추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변경 신고 항목
크게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업체 정보와 연구소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업체 정보
1. 매출액, 종업원, 총자산, 자본금
2. 명칭(상호)
3. 소재지(본점), 대표자, 업종
4. 중기업/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연구소 정보
1. 연구소 명칭
2. 연구분야
3. 연구개발 인력 현황
4. 소재지 및 면적
5. 연구용 기자재
기업부설연구소 변경 신고 등록 방법
위와 같은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 전담 부서 신고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에 따라 필요한 구비 서류들이 있습니다. 4대보험 명부, 조직도, 도면, 사진,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등의 구비서류를 꼼꼼히 체크하시고 준비하여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신고 제출 완료 후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 인정팀에서 접수하여, 처리가 진행되며 접수된 서류는 신청기업에서 수정이 불가합니다. 혹시라도 ‘심사 및 보완’ 처리가 된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은 기업은 보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니 일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구노하우는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변경신고 절차가 다소 번거롭고 구비서류가 많은 만큼 필요사항을 확인하여 원활한 진행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문링크 | https://platum.kr/archives/202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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