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국 변호사(ygkim@126.com) 중국중성청태로펌

 

 

 

최근 한국 기업이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사기 또는 계약 위반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련 계약사기의 법률적 정의와 판단기준, 그리고 계약 시 주의사항과 대응책에 대해 다루어보려 한다.

 

1. 계약사기의 법률적 정의 및 형사처벌

 

계약사기(合同诈骗)는 불법점유 목적으로 계약 체결 및 이행 중에 사실 위조 또는 진상은폐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편취한 재물 금액이 법정 기준에 달할 경우 계약사기죄(合同诈骗)에 해당된다. <중화인민공화국형법>제224조에 근거하면 계약사기죄에 해당될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엄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특별엄중' 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가할 수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에서 발표한 <공안국 관할하 형사사건 입안 기준에 관한 규정>제69조에 근거하면 계약 사기로 편취한 재물 금액이 2만 위안 이상일 경우 범죄가 성립된다. '엄중' 또는 '특별엄중'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은 성() 별 고급법원에서 결정하며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산둥성 고급법원의 경우 개인 사기 금액 2만 위안 이상, 기업 사기 금액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를 사기죄로 정하고 있으며 개인 사기 금액 20만 위안 이상, 기업 사기 금액 100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엄중' 사기죄, 개인 사기 금액 80만 위안 이상, 회사 사기 금액 4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특별엄중' 사기죄로 분류하고 있다.

 

2. 계약사기 범죄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중화인민공화국형법>제224조에 따르면 계약사기 범죄는 아래 경우를 지칭한다.

허위 업체 또는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조, 변조, 폐기된 증권 서류 또는 기타 허위적인 재산권 증빙서류를 담보로 제공했을 경우

실제 이행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액 또는 부분 이행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유인하여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을 하게 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물품, 대금, 선급금 또는 담보 재산을 취득 후에 도주한 경우

기타 방식으로 상대방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

 

3. 계약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

 

계약 사기 범죄는 범죄행위 발생지 또는 범죄 결과 발생지 소재 공안기관에서 책임지고 수사한다. 단, 편의 원칙에 의해 피의자 소재 공안기관에서 수사할 수도 있다. 피해인이 공안기관에 형사고발을 한 즉시 공안기관은 서류 접수 및 등기를 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서류 접수 후 피의자의 인신, 재산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는 조건하에 범죄 제보 내용에 대한 초보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초보 조사를 하여 범죄사실이 존재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입안(立案) 결정을 하며 반대일 경우 불입안(不予立案) 결정을 하게 된다. 공안기관은 입안 또는 불입안 결정을 내린 후 3일 내에 피해자에게 결정문을 발급해야 한다. 피해자는 공안기관의 불입안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 공안기관에 재심사 청구를 할수 있으며 검찰기관에 감독 차원에서의 심사 청구를 할 수도 있다.

 

4. 대응책

 

중국의 형사사건 수사에 있어서 형사 입안이 매우 중요하며 형사 입안이 되어야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과 달리 중국은 공안기관에서 형사 입안 전 조사와 입안 결정을 하게 된다. 특히 계약 사기 범죄는 민·상사분쟁과 혼동하기 쉽고 수사에 어려움이 있어 형사 입안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계약사기 범죄 피해자는 형사 입안을 하기 위해서 공안 수사에 필요한 증거나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만약 기본 증거나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안기관에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공안기관에 입안 또는 불입안 결정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결정문에 근거하여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계약사기 사건 대부분은 피해자 측 증거 부족으로 인해 형사 입안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공안기관에 형사고발 후 형사 입안이 안되더라도 형사입안 전의 초보 조사를 통하여 민사소송을 위한 증거 확보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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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 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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