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추진 배경

 

PFAS(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는 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을 총칭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산업 및 소비자 제품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이다. PFAS에는 PFOS, PFOA, PFNA, PFDA, PFOSA, MeFOSAA, Et-FOSAA, PFHxS 와 같은 대표적인 물질을 비롯해 약 7800종 이상의 화학물질들이 포함되며 이들이 갖는 화학적 성질이나 물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활용되고 있다.

 

에 속하는 대표적인 화학물질의 약어와 정식 화학명칭>

약어

정식 화학명칭

PFOS

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PFOA(또는 C8)

Perfluorooctanoic acid

PFNA

Perfluorononanoic acid

PFDA

Perfluorodecanoic acid

PFOSA(또는 FOSA)

Perfluorooctane sulfonaminde

MeFOSAA(또는 Me-PFOSA-AcOH)

2-(N-Methyl-perfluorooctane ulfonamide) acetic acid

Et-FOSAA(또는 Et-PFOSA-AcOH)

2-(N-Ethyl-perfluorooctane ulfonamide acetic acid

PFHxS

Perfluorohexane sulfonic acid

[자료: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PFAS는 내열성, 방수성, 방유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표면 코팅 및 보호제 제형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주로 달라붙지 않는 조리기구, 얼룩방지 직물 및 카펫, 발수성 의류, 일부 화장품, 소방용 폼, 식품 포장을 포함한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제조 및 사용되었다. 하지만 PFAS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지속성이 높아 물, 토양, 인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축적된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PFAS노출과 암, 갑상선 질환, 간 손상, 면역 체계 기능 장애, 영유아 발달 문제와 같은 건강상의 부정적인 영향과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FAS의 심각성이 커지자 미국 환경보호국은 PFAS에 속하는 물질 중 PFOS(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및 PFOA(perfluorooctanoic acid)를 단계적으로 제재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PFOA 및 PFOS는 더 이상 제조되지 않지만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여전히 생산되며 소비자 제품으로 미국으로 수입된다. 또한 PFAS 제조업체들은 PFOS와 PFOA를 대신할 GenX나 ADONA와 같은 대체물질을 개발해 대응했지만 이들 역시 PFAS 제품군에 포함돼 여전히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위해성 등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PFAS 물질군의 하위 화학물질들 목록은 여기 링크(https://www.epa.gov/sites/default/files/2020-09/documents/epa_pfas_working_list_of_chemicals_09_25_2020.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PFAS 어떻게 규제하나?

 

PFAS 유해성 논란이 지속되자 미국의 각 주, 지역에서는 규제를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3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PFAS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군의 유통, 판매를 금지하거나 위험 표시를 하게 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제품군별 규제 시행일자와 구체적 규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규정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고자 하는 독자는 근거 규정에 하이퍼링크를 걸어 두었으므로 클릭하면 된다.

 

<캘리포니아주 PFAS 규제 내용>

근거규정

대상 제품군

제품군 예시

규제 내용

AB-1200

식품 포장재

∙ 식품 또는 음료 용기

∙ 테이크 아웃 식품 용기

∙ 포장지

∙ 상자

∙ 서빙 용기

∙ 빨대

∙ 일회용 식기 등

∙ 2023년 1월 1일부터 기준치(100ppm) 이상의 PFAS가 포함된 식품 포장재를 캘리포니아주에서 유통, 판매, 판매 제안을 할 수 없음.

 

∙ 제조업체는 해당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PFAS를 교체할 때 독성이 가장 적은 대안을 사용해야 함.

AB-1200

 

조리기구

∙ 냄비

∙ 프라이팬

∙ 그릴

∙ 베이킹 시트

∙ 베이킹 틀

∙ 쟁반

∙ 그릇 및 조리 기구 등

∙ 2023년 1월 1일부터 조리기구 제품 손잡이나 식품/음료와 접촉하는 조리기구 표면에 기준치(100ppm) 이상의 PFAS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조리기구 제조업체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a)미국 독성 물질 관리부의 Article 14 (commencing with Section 25251) of Chapter 6.5 of Division 20에서 지정한 화학물질목록에 있는 조리기구에 포함된 모든 화학물질의 목록, ▲(b)미국 독성 물질 관리부에서 조리기구의 각 화학물질이 포함된 지정 목록을 작성할 때 참조한 권위있는 목록의 이름(또는 목록), ▲(c)(b)항에 따라 확인된 권위있는 목록에 대한 인터넷 웹사이트 링크를 게시해야 함.

 

∙ 2024년 1월 1일부터 조리기구 제품 손잡이 또는 식품/음료와 접촉하는 조리기구 표면에 미국 독성 물질 관리부의 Article 14(commencing with Section 25251) of Chapter 6.5 of Division 20에서 지정한 화학물질목록에 포함된 기준치(100ppm) 이상의 PFAS가 포함된 조리기구를 판매할 경우 제품 라벨에 해당 화학물질의 존재 여부를 기재하고 해당 화학물질의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정보(웹사이트 주소와 QR코드)를 표시해야 함.

AB-652

청소년용 제품

12세 미만의 영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설계된 제품

∙ 아기 또는 유아용 폼베개

∙ 요람

∙ 침대 옆 침목

∙ 부스터 시트

∙ 기저귀 교환대

∙ 자동차 및 항공기용 어린이 보호 시스템

∙ 보조 침목

∙ 유아용 침대 매트리스

∙ 바닥 놀이 매트

∙ 유아용 의자

∙ 유아용 바운서

∙ 유아용 캐리어

∙ 유아용 그네

∙ 유아용 보행기 등

 

(컴퓨터, 마우스와 같은 아동용 전자제품, 의료기기, 피부나 입에 직접 닿지 않는 내부 구성품, 성인용 매트리스는 제외)

∙ 2023년 7월 1일부터 기준치(100ppm) 이상의 PFAS가 포함된 식품 포장재를 캘리포니아 주에서 유통, 판매할 수 없음.

 

∙ 제조업체는 해당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PFAS를 교체할 때 독성이 가장 적은 대안을 사용해야 함.

AB-1817

섬유 제품

(의류 및 직물)

∙ 일반 의류

∙ 레저 웨어

∙ 운동복

∙ 수영복

∙ 기저귀

∙ 신발

∙ 아웃도어 의류

∙ 연안 낚시, 항해, 급류, 카약 및 등산 등 극심한 습도를 견디기 위한 아웃도어 의류 등*

∙ 직물 제품 (가죽, 면, 실크, 마, 양모, 나일론, 비스코스, 폴리에스테르 등)

∙ 화장지

∙ 종이타월

∙ 일회용 흡수성 위생 제품

∙ 액세서리

∙ 핸드백

∙ 배낭

∙ 휘장

∙ 샤워 커튼

∙ 가구

∙ 침구

∙ 수건

∙ 냅킨

∙ 식탁보 등

 

(직업적 위험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 보호 장비 또는 미군 전용 의류 품목과 카펫 및 러그(rug)는 제외)

∙ 2025년 1월 1일부터 기준치(100ppm) 이상의 PFAS가 포함된 섬유 제품을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조, 유통, 판매 또는 판매 제안을 할 수 없음(다만 예외적으로 극심한 습도를 견디기 위한 아웃도어 의류의 경우 2028년 1월 1일까지는 제조가 허용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 ‘PFAS 화학물질로 제조됨’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식별 가능한 공개가 첨부되지 않는 한 유통, 판매, 판매 제안이 금지됨.)

 

∙ 제조업체는 해당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PFAS를 교체할 때 독성이 가장 적은 대안을 사용해야 함.

 

∙ 제조업체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섬유 제품의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해 제품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섬유 제품이 해당 규제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PFAS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인증서를 제공해야 함.

 

∙ 2027년 1월 1일부터 기준치는 50ppm으로 더 엄격해짐.

 

AB-2771

화장품

세정, 미용, 매력 증진 또는 외모 변화를 위해 인체에 문지르거나, 붓거나, 뿌리거나, 분사하거나, 인체에 유입시키거나 기타 방식으로 적용하기 위한 소매 판매용 또는 전문가용 제품 일체

∙ 2025년 1월 1일부터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PFAS를 첨가한 화장품을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조, 판매, 전달, 보관 또는 판매 제안할 수 없음.

[자료: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정리]

 

시사점

 

미국 환경보호국의 연구에 따르면 거의 모든 미국인의 체내에서 PFAS가 발견된다고 한다. PFAS는 자연적으로는 물론, 인위적인 노력을 가하더라도 분해되지 않고 환경에 축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미국의 연방차원의 대응은 미비한 수준이었다. 환경보호국은 식수에 함유될 수 있는 PFOA 및 PFOS의 권고 수준 함량을 설정했지만 PFAS가 포함된 제품을 강력히 제재할 근거는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미국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캘리포니아주 이외에 코네티컷, 메인, 미시간, 뉴저지, 펜실베니아, 워싱턴, 버몬트, 메릴랜드, 미네소타 등의 주에서도 PFAS가 사용된 제품을 강력히 규제하기 시작했다. 특히, 동부의 메인(Maine)주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히 PFAS를 제재하고 있다. 메인주는 미국 최초로 모든 제품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PFAS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메인 주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 의도적으로 PFAS를 첨가한 제품 제조업체는 환경보호청에 PFAS의 존재를 보고해야 하며, 2030년 1월 1일부터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의도적으로 PFAS가 포함된 제품은 주 내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점차 다른 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환경 및 건강 단체들은 PFAS가 포함된 제품들이 매립지에서 퇴비로 처리되거나 소각되는 과정 중 지하수 및 토양으로 PFAS가 침출돼 소비자들과 환경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UN 인권 위원회를 비롯해 각계에서는 모든 PFAS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형 기업들은 이에 발맞춰 기존의 PFAS를 대체할 안전한 대안을 찾고 있는 바 대체재 사용은 트렌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관련 분야의 우리 제조기업들은 이와 같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자료: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EPA,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Main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 출처 : 코트라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