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전시회 참가와 해외 바이어 방문으로 증가하는 임시수입
엔데믹과 함께 점차 우리 기업들의 해외 전시회 및 세미나 참가, 바이어 방문 등이 늘어나며 제품 샘플을 직접 또는 화물 운송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제품의 크기가 작고 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캐리어에 넣어 직접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큰 기계를 운반하거나, 수량이 많은 경우 튀르키예 세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통관이 불허되거나 전시용/샘플 제품인 것을 증빙하지 못해 관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제도인 까르네(ATA Carnet, 이하 까르네)와 튀르키예의 임시 수입(Geçici ithalat)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두 제도 모두 재반출을 조건으로 물품의 임시 수입을 허가하는 제도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담보금이다. 까르네는 제품 통관 시 상대 수입국에서 담보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튀르키예에서 임시 수입 제도를 이용할 경우 튀르키예 무역부에 담보금을 예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사용 기한 등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까르네와 튀르키예 임시 수입 제도 차이점>
항목 |
까르네 |
임시 수입 |
담보금 |
X |
O |
신청 주체 |
수출업체 |
수입업체 |
사용 기한 |
6개월 또는 1년(목적별 다소 차이 있음) |
24개월 |
신청하는 곳 |
우리나라 상공회의소 |
튀르키예 무역부 싱글윈도우 시스템 |
[자료: 대한민국 외교부, 튀르키예 무역부 이스탄불 무역관 갈무리]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두 제도 모두 재반출을 조건으로 물품의 임시 수입을 허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농산물, 식료품, 소모품, 위험물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일회용품,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까르네 제도 정의와 특징
까르네 제도는 87개의 체약국 간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 무관세 임시수입제도로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는 ATA*협약 가입국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기간 동안 전시, 직업용구, 상업 샘플용 제품을 재반출 조건으로 일시 수출 가능하다. 까르네 서류를 수입 당사국 세관에 제출하면 통관서류 제출 및 담보금 납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 원활하게 통관을 진행할 수 있다.
*ATA: Admission Temporaire(프랑스어)와 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어, Carnet는 프랑스어로 표, 증서라는 뜻으로 물품의 무관세 임시통관증서를 지칭
까르네는 외국으로 일시 수출하는 대다수 거래유형에 적용될 수 있으며, 전시회 참가물품, 직업용구, 상업샘플 등 3가지 용도로 구분한다.
<까르네 적용 범위>
전시회/박람회 물품(Fairs/Exhibitions) |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
상업샘플(Commercial Samples) |
ㅇ 전자, 섬유, 기계 등 각 업종별 전시회, 박람회 - 무역촉진단, 수출사절단, 기타 해외전시회 ㅇ 학술, 예술, 스포츠, 과학, 교육, 문화, 종교 목적의 행사 - 학술 심포지움 또는 컨퍼런스 참가 물품 - 해외 전시 목적의 예술 작품 - 스포츠 이벤트 참가 물품 ㅇ 국제기구 또는 국제적 집단의 대표자 회의 - |
ㅇ 보도장비/취재장비 ㅇ 영화촬영 장비 ㅇ 광고 및 화보 촬영 장비 ㅇ K-pop 등 각종 한류 공연장비 ㅇ 기타 직업용구 - 기계, 플랜트, 운송수단의 조립, 시험, 기동, 점검, 통제, 보수 용구 - 사업가, 기타 전문가 등의 해외 출장 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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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거래선에게 제공 후 다시 재수입하는 견본품 ㅇ 개인 및 기업이 개최하는 전시회, 행사물품 ㅇ 입찰 및 시연을 위해 필요한 물품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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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한상공회의소]
까르네 제도 발급 절차와 필요 서류, 비용
까르네 발급 절차는 까르네 명의인의 서명 등록,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증서 수령까지 총 3단계로 나누어진다.
1) 서명등록
까르네 발급 신청 전 기업은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서명등록을 해야 한다. 서명등록은 까르네 명의인을 확인하는 사전절차로 기업현황 및 대표자 성명과 인감정보 등을 등록한다. 등록한 성명은 1년간 유효하다.
<서명 등록 시 필요 서류>
ㅇ 서명등록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서명등록 양식 다운 링크: https://cert.korcham.net/html/content.htm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윌 이전 발급) |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2)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까르네 신청을 위해서는 발급신청서 및 서약서, 제품 총괄목록, 이행지급 보증보험증서를 상공회의소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되며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까르네 신청 가능 상공회의소: 서울상공회의소, 부산상공회의소, 대구상공회의소, 안양상공회의소
발급신청서 작성 시 물품가격은 국내시장 가격으로 작성하고 제품 총괄목록은 수기 작성이 아닌 PC에서 작성후 출력해야된다. 이행지급 보증증서는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사전에 까르네 이용국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상공회의소 심사(1~5일 소요)가 완료되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까르네 발급수수료>
항목 |
상공회의소 회원 |
상공회의소 비회원 |
기본료 |
- 물품금액 5천만 원 미만: 132,000원 - 물품금액 5천만 원 이상: 143,000원 |
- 물품금액 5천만원 미만: 220,000원 - 물품금액 5천만원 이상: 231,000원 |
통관국 1개 추가 시 |
회원/비회원 관계 없이 1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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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및 재발급 |
회원/비회원 관계 없이 55,000원 |
주: 수수료 결재는 신용카드 및 현금, 계좌이체로 결제 가능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3) 증서수령
까르네 증서는 우편수령과 방문수령 중 선택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우편수령은 등기로 발송되며 결제일로부터 지역에 따라 최대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 방문수령은 결제 후 접수증을 출력해서 다음날 14:00 이후부터 내방하여 수령 가능하고 대리인 수령도 가능하다. 대리 수령 시에는 위임장과 수령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까르네 증서는 1개국 사용 기준 총 8장으로 구성된다.
<까르네 증서 구성 내용>
1) 까르네 증서 1부 (녹색 용지) 2) 수출국 세관 확인용지 1부 (노란색 용지) 3) 수입국 세관 확인용지 1부 (흰색 용지) 4) 수출국 세관 제출용 신고서 1부 (노란색 용지) 5) 수입국 세관 제출용 신고서 1부 (흰색 용지) 6) 재수출 세관 제출용 신고서 1부 (흰색 용지) 7) 재수입 세관 제출용 신고서 1부 (노란색 용지) 8) 까르네 이용 및 보증기관 안내 (녹색 용지) ※ 통관국가가 1개국 추가 시 마다 5), 6) 용지가 1부씩 추가 |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까르네 사용
까르네 사용시 통과하는 모든 수출입 세관에 까르네 증서와 수출 품목을 신고해야하며 귀국후에는 상공회의소에 까르네를 필수 반납하여야 한다.
1. 한국에서 출국 시 수출 통관
공항 출국장의 세관을 방문해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은 까르네 증서와 수출 품목을 신고한다. 이때, 까르네 표지(녹색)의 하단 (세관에 의한 증명란)에 우리 세관의 확인을 받고 뒷장 수출양식(노란색)에 수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까르네 증서(녹색) 우측하단에 명의인 서명 필수
2. 튀르키예 세관 통과 시 수입 통관
튀르키예에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입국장 세관에서 수입양식(흰색)에 수입신고를 한다.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에 따르면, 튀르키예 세관은 제품 총괄목록을 엑셀 파일에 정리하여 USB에 담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튀르키예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물품을 다시 튀르키예 역외로 반출할 때는 튀르키예 공항 출국장 세관을 방문해 재수출 양식(흰색)에 신고를 해야 한다.
3) 한국 도착 후 재수입 통관 및 까르네 반납 및 보증보험금 환급
우리나라에 도착 후 재수입 세관 신고(노란색)를 이행해야 한다. 이후 까르네 증서를 상공회의소에 반납해야 까르네 사용이 종료된다.
까르네 사용이 완료 후, 까르네 이행완료확인서를 상공회의소로부터 교부 받아 보증보험사의 보험료환급청구서와 반환금 입금을 위한 통장 사본을 함께 보증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증보험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튀르키예의 임시수입 제도
임시수입 제도는 No.4458 세관법을 근거로 1999년부터 시행 중이다. 임시 수입제도는 까르네 제도와 유사한 튀르키예의 제도다. 전시회, 박람회, 세미나 등의 성격에 행사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거나 검사, 테스트 등의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것이다. 반입된 품목은 가공∙변형∙훼손 없이 원형을 유지해야 하며 주어진 기간 내에 재반출 해야 한다. 임시 수입 허가는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수입 허가 발급 주체는 튀르키예 무역부이며, (1) 수입 금지 품목, (2) 소모성 품목, (3) 제품 원형 확인이 불가능한 품목, (4) 튀르키예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품목을 대상으로 임시 수입을 승인하고 있다.
모든 품목은 제품 재반출시 반환해주는 조건으로 담보금을 내야 하고 수입 관세는 품목에 따라 전체 감면해주거나 일부만 징수하고 있다.
임시수입시 부담금과 수입 관세
전체 감면 품목의 경우 일반 수입시 납부해야되는 세금을 전액 감면 받는 대신, 그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담보금으로 제품 반입시 납부하고, 반출시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담보금 산출시 포함 항목: 수입 관세, 반덤핑 등의 수입규제 관련 관세, VAT 등을 포함
반면, 부분 감면 품목의 경우에는 일반 수입시 납부해야되는 세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 수입 기간 동안 매월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다. 감면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품 반입시 담보금으로 예치하고 제품 반출시에는 환급 받을 수 있다.
전체 감면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리스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품목은 부분 감면 대상 품목이다.
<전체 감면 대상 품목>
(1) 재난 구호품, 의료∙수술용∙연구실용 장비, (2) 살아있는 동물과 해당 동물의 소지품, (3) 샘플 (4) 국경지역에서 사용되는 물품, (5) 음향, 영상, 데이터가 담긴 물품, (6) 관광 홍보용 물품, (7) 직업 장비(보도용 음향·영상 송출, 영화 촬영 등), (8) 교육, 문화, 과학 행사용 물품, (9) 교육 및 학술용 자료(음향·영상 장비, 녹음·녹화 장비, 특수 전문 장비 등), (10) 포장재, (11) 컨테이너, (12) 팔레트, (13) 특수 목적용 품목(무역부 검토 필요), (14) 전시용 제품 (15) 제조 장비 및 부분품, (16) 예술작품 및 골동품, (17) 기계 부분품 및 장비, (18) 경제적 영향이 없는 특수 품목(무역부 검토 필요) |
[자료: 튀르키예 무역부]
임시수입 제도 신청 자격과 필요 서류
임시수입 허가는 튀르키예의 온라인 정부 시스템(e-devlet)에 접속한 후 single window system에서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외국에 위치한 기업이 임시수입 허가를 직접 신청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없다. 그러나, e-devlet을 사용하려면 튀르키예 ID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하고, single window system에 접속하려면 튀르키예 세관에 별도로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튀르키예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다.
임시수입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Proforma invoice 원본과 번역본 2장
2. (품목에 따라 세관이 요구할 경우) 제품 카탈로그와 기술서(Technical document)
3. 제품 수출 사유와 기간, 가격(무상인 경우 명시 필요),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해당 물품과 관련한 계약서가 있는 경우 계약서 원본과 번역본/임대의 경우 임대에 대한 수출자 확인서 원본 및 번역본
상기 서류를 준비한 뒤 single window system에 접속한 후 업로드 하고 양식을 채우면 튀르키예 무역부에서 검토 후 허가 여부를 알 수 있다. 별도의 신청비용은 없다.
시사점
까르네와 임시수입제도의 경우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관세 등의 부담없이 일정기간 목적에 따라 제품의 반 ·출입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임은 분명하다. 까르네가 유리한 상황과 튀르키예의 임시수입 제도가 유리한 상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두 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까르네의 경우 신고한 물품을 재수출 신고 없이 튀르키예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 튀르키예 세관으로부터 관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사용 종료 후에는 까르네 원본을 상공회의소에 반납해야지만 추후 발생가능한 관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임시수입제도의 경우에는 수출 전에 제품의 관세가 전면 감면인지 부분 감면인지 반드시 확인해고 담보금 또한 수출업체와 수입업체가 다른 경우 누가 부담할지 사전에 상의가 필요하다. 현지 관세사의 의견에 따르면 담보금은 분명 돌려받을 수 있지만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환급 기간이 장기화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담보금 환급 경과 추적이 가능한 현지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추천하였다.
자료: ICC, 대한상공회의소, 외교부, 튀르키예 무역부,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01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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