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주요 은행들은 예고해온 바와 같이 2023년 4월 1일부터 미얀마로의 달러화 중개를 중단했다. 국제 달러화 중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JP모건체이스(JP Morgan Chase, 이하 JP모건)가 현지 은행과의 중개 거래를 중지했으며 뉴욕멜론은행(BNY Mellon)도 자사 거래 은행들에 중개 중단 결정 사실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의 예상과 같이 싱가포르개발은행(DBS, Development Bank of Singapore), 대화은행(UOB, United Overseas Bank), 화교은행(OCBC, Oversea-Chinese Banking Corporation) 등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은행들도 중단 조치에 동참했다. 이와 같이 미얀마의 중개 수요 대부분을 책임지던 중개처들이 거래를 단절함에 따라 현지의 달러화 송금 창구는 대부분 기능을 상실했다. 참고로 미국의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와 웰스파고(Wells Fargo Bank)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지 은행의 동향과 바이어들의 반응
현지 은행들도 미국계 또는 싱가포르계 은행을 통한 달러화 송금의 처리를 자체적으로 중지했다. 현지를 대표하는 한 대형 은행의 관계자는 “4월 1일부터 중개망을 거쳐야 하는 송금 요청을 처리할 수 없다고 고객사에 미리 안내했다.”고 밝혔다. 다른 2개 현지 은행 관계자들도 달러화 송금 업무를 자체적으로 중단한 채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현지 은행들은 중단 조치를 예상하고 원래 4월 초순으로 예정된 달러화 송금 수요들을 앞당겨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한 현지 은행 관계자도 “4월 10일부터 새해 물축제 연휴인 ‘띤잔(Thingyan)’이 시작되므로 4월 초로 예정된 송금 건들을 중단 조치 이전에 미리 처리했으며 이에 연휴 마지막 날인 4월 17일까지는 다소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른 은행 담당자들도 일단 물축제 연휴가 끝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띤잔(Thingyan)은 미얀마 태음력의 새해로, 주말이 겹칠 경우 유럽의 크리스마스나 부활절만큼 긴 연휴가 된다. 특히 미얀마식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 1일 직후에 돌아오기 때문에 상당수 현지 기업들은 중요한 거래나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띤잔 연휴 이후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
<달러화 중개 중단 이후 현지 은행의 모습>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촬영]
현지 바이어들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 특히 미얀마가 아닌 해외에 개설된 계좌를 활용해 달러화를 송금하는 방법을 고려 중인 바이어가 많았다.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수입 중인 현지 업체 A사는 미얀마 중앙은행의 외화 강제 환전 조치로 달러화 확보가 어려워진 다음부터 해외에 개설한 자사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오고 있었다며, 이번 사태에도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용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B사도 예전부터 활용하던 자신들의 해외 계좌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금 결제를 위해 자국 은행을 주로 이용해왔다는 가공식품 수입업체 C사 관계자는 “국가 비상사태 이후부터 당사도 해외 계좌 거래를 시범적으로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며 향후 비즈니스를 이어가기 위해 우회 송금을 더욱 확대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이와 같이 대금 결제만 해외 계좌로 진행하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적법하지 않은 거래로 분류되며 그 자체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의 제재 대상이 된다. 현지에 진출한 한 금융기관 관계자도 “지난해 10월 FATF가 미얀마를 ‘고위험국’으로 강등할 때 부여한 세부 등급이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EDD, Enhanced Due Diligence)가 요구되는 국가‘였다.”고 언급하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결제할 경우 상품의 수입국과 계좌 상의 국가가 달라져 고객 확인을 어렵게 만들고 이는 FATF의 권고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최근에는 해외 계좌 거래를 합법화하기 위해 지사를 설립하는 현지 업체들도 나타나고 있다. 화장품을 OEM 방식으로 해외에서 생산해 수입 중인 D사는 싱가포르에 정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자회사의 계좌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거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달러화 중개 중단 이후 현지 은행의 모습>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촬영]
한편, 해외에 자회사나 계좌를 개설할 여력이 부족한 소형 바이어들은 현재까지 대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한 바이어 E사의 관계자는 자금 동결 우려 때문에 일단 모든 은행 거래를 중지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배터리를 수입 중인 F사 담당자는 “현 사태를 예상하고 필요한 재고를 모두 3월 중 앞당겨 구매했다.”고 말하며 우선 이를 소진하며 물축제 연휴 이후의 동향을 살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현지 금융권에서는 물축제 연휴 이후 동향도 미얀마 은행들에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JP모건은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미얀마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들에게만 FATF 규정 준수를 확약하는 증명서(Attestation Letter)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은행에는 재확인과 협의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셈이며 실제로 복수의 현지 은행 담당자들이 “4월 1일 중단 조치 이후 JP모건으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따라서 현지 은행에 대해서는 현재의 강경 조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환거래 채널 활용 방안과 잠재적 리스크
미국계 은행과 싱가포르계 은행이 중개를 중단한 상황에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은 직접 송금 방식인 ’환거래(Correspondent Banking)‘가 사실상 유일하다. 환거래는 송금 측 은행과 수신 측 은행이 달러화 계좌를 상호 개설해둔 상태에서 중개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이뤄지기 직접 송금이다. 예를 들어 원자재 구매를 위해 다른 나라에 달러화를 보내야 하는 현지 기업 또는 법인은 미얀마에 진출한 해당 국가의 은행 지점을 찾아 계좌를 개설하고 ’지점-본점 송금‘ 방식으로 대금을 보낼 수 있다. 미얀마 현지 은행과 환거래 계약을 체결한 해당 국가의 은행을 찾아 거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비롯한 다수의 외국계 기업들이 이 방법을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달러화 중개 중단 상황과 환거래 사용 방안>
[자료: KOTRA 양곤무역관 정리]
다만 환거래 채널을 이용한 거래는 기업의 외환 수요를 전부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처리 과정에서도 많은 불편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확보한 하나의 환거래 채널은 보통 특정 국가 또는 거래처로의 송금에만 활용이 가능하기 떄문이다. 거래선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새로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행정 소모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활용 가능한 환거래 채널이 없을 수도 있다.
외국계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현지 바이어들은 사용 가능한 환거래 채널의 범위도 제한적이다. 실제로 현지 기업들이 사업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군부 기업 혹은 2차 제재 대상과 거래했을 수 있으므로, 외국계 은행들이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계좌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지 바이어들 대부분은 자국 은행과 환거래 계약을 체결한 해외 은행으로의 송금만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사점
이번 달러화 중개 중단 조치는 미얀마의 외환 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지 기업들이 달러화 융통의 수단으로 ’해외 계좌 개설을 통한 송금‘을 확대할 경우 금융 거래의 투명성이 저해되는 동시에 자국 경제의 공동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실제로 앞선 인터뷰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현지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들이 결국 미얀마 경제를 정체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지에 진출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해외상품 구입에 필수적인 외화가 자국에 유입되지 않은 채 역외에서만 흐를 경우,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미얀마와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수출기업들은 향후 외환 결제에 더욱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지 바이어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외 계좌 송금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환거래를 통해 송금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상호 사용 중인 은행에 직접 송금 가능 여부를 반드시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자료: FATF, 금융기관 관계자 및 바이어 인터뷰,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0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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