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2024-11-25 22:23:38
0 1

김광협 변호사(jinguangxie@deheng.com) 덕형로펌

 

 

 

중국 노동법규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직원을 고용한 후 공상보험(한국의 산재보험에 해당)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공상보험 기금은 성급(省) 단위로 총괄하고(인적자원사회보장부·재정부 <공상보험 기금 성급 총괄에 관한 지도 의견> 참조) 있는바 공상보험 처리 시 중국 전역에서 적용되는 규정을 참고해야 하며 지역별로 적용되는 규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도 무시하면 안 된다.

 

1. 공상보험료 비율

 

공상보험료는 <국민경제 업종 분류>(GB/T4754-2017)에 따른 1-8류 업종에 따라 직원 총 월급의 일정한 비율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납부 비율은 각 성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바, 구체적으로 기업 소재지의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 산둥성의 경우 <공상보험비율 단계적 인하에 관한 통지>(<人社2022〕9)에 따르면 위에서 말하는 1-8류 업종은 0.2%~1.9%의 비율로 납부하여야 하고 철도, 도로, 수상운송, 수리, 에너지, 공항, 궤도교통 등 공사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0.8% 비율로 납부한다.

 

2. 공상보험 보상 관련 기준

 

공상보험 보상에는 일회성 장애보조금(一次性伤残补助金), 장애수당(伤残), 일회성 공상의료보조금(一次性工伤医疗补助金), 일회성 장애고용보조금(一次性伤残业补助金) 등이 포함돼 있고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일회성 장애보조금(一次性伤残补助金)


<공상보험조례> 제35조, 36조, 37조에 따르면 직원이 업무 중 부상으로 1급부터 10급까지의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공상보험 기금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1-10급 공상보험 기금 일회성 장애보조금 지급 기준>

장애 등급

일회성 장애수당

1

본인 월급*27개월

2

본인 월급*25개월

3

본인 월급*23개월

4

본인 월급*21개월

5

본인 월급*18개월

6

본인 월급*16개월

7

본인 월급*13개월

8

본인 월급*11개월

9

본인 월급*9개월

10

본인 월급*7개월

[자료: 공상보험조례, 덕형로펌 정리]


* 본인 월급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리기 전 12개월의 평균 월급을 지칭하는 바, 본인 월급이 총괄 지역 근로자 평균 월급의 300% 이상이면 총괄 지역 근로자 평균 월급의 300%로 계산하고, 본인 월급이 총괄 지역 근로자 평균 월급의 60% 미만이면 총괄 지역 근로자 평균 월급의 60%로 계산한다.

 

2) 1-6급 장애수당(残贴)


<공상보험조례> 제35조, 36조 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업무 중 부상으로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매달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1~6급 장애수당 매달 지급 기준> 

장애 등급

장애수당

1급

본인 월급*90%

2급

본인 월급*85%

3급

본인 월급*80%

4

본인 월급*75%

5

본인 월급*70%

6

본인 월급*60%

[자료: 공상보험조례, 덕형로펌 정리]

 

* 1~4급 장애는 공상보험 기금에서 지급하고 5-6급 장애는 기업에서 당해 직원의 업무 배정이 어려운 경우에 지급한다. 장애수당이 현지 최저 월급 기준 보다 낮은 경우 공상보험 기금 또는 기업에서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3) 5-10급 장애 일회성 공상의료보조금(一次性工伤医疗补助金), 일회성 장애고용수당(一次性伤残业补助金)


5~10급 장애로 판정되고 근로관계가 해지 또는 종료(등급에 따라 해지 방식이 다를 수 있는 바, 5-6급 장애인 경우, 근로자가 노동계약 해지를 제기하여야 하고 7~10급 장애인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근로자가 노동계약 해지를 제기하여야 함)된 경우에만 공상의료보조금과 장애고용수당을 일회성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일회성 공상의료보조금은 공상보험기금에서 지급되고 일회성 장애고용수당은 기업에서 지급해야 한다. 각 지역별로 산정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업 소재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여야 하며 산동성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다.


< 5~10급 장애 일회성 공상의료보조금 및  일회성 장애고용수당 지급 기준> 

장애 등급

일회성 장애수당

일회성 장애고용수당

5

본인 월급*22개월

본인 월급*36개월

6

본인 월급*18개월

본인 월급*30개월

7

본인 월급*13개월

본인 월급*20개월

8

본인 월급*10개월

본인 월급*16개월

9

본인 월급*7개월

본인 월급*12개월

10

본인 월급*4개월

본인 월급*8개월

[자료: 공상보험조례, 덕형로펌 정리]

 

4) 무급휴직급여


업무 중단 및 유급 기간 동안 원래 급여 및 복리 혜택은 변경되지 않으며 기업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업무 중단 및 유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지만 부상이 심각하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시급(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 노동능력 평가 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은 최장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장애등급 판정후, 간호비용


장애등급이 판정된 후 노동능력 평가 위원회에서 생활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공상보험 기금에서 매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생활 간호 비용을 지급한다.


<생활 간호 비용 지급 기준>  

생활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生活完全不能自理)

평균월급×50%

생활력을 대부분 상실한 경우

(生活大部分不能自理)

평균월급×40%

생활력을 일부분 상실한 경우

(生活部分不能自理)

평균월급×30%

[자료: 공상보험조례, 덕형로펌 정리]
 

6) 입원 급식 보조비, 교통비, 숙식비


근로자가 공상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기간 동안의 식비는 전년도 전체 도시 주민의 1인당 1일 소비 지출의 35%를 기준으로 실제 입원한 기간 동안 계산된다. 의료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사회보험 취급 기관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가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치료, 재활 또는 보조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도시 간 1회 왕복에 필요한 교통비, 시 외의 진료 기간(입원기간 제외)의 숙박비는 현지 기관의 일반 직원의 도시간 숙박비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타 지역에서 진료를 받는 병원 외 급식보조비는 입원치료 기간 중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계산되며, 타 지역에서 진료를 받는 병원 외의 식비 및 숙박비는 2일 동안만 지급한다.

 

7) 의료비용


공상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 비용이 공상보험 진단 및 치료항목 목록, 공상보험 약품 목록, 공상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공상보험 기금에서 지급된다.

 

8) 공상재활비용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재활을 위한 비용은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서 공상보험 기금에서 지급된다.

 

9) 보조기구비용

공상 근로자의 일상생활이나 고용상 필요를 위해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의족, 정형기, 의안, 의치, 휠체어 등의 보조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상보험 기금에서 지급된다.

 

3. 사망 시 보상 대우

 

<공상보험조례> 제39조에 따르면, 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친족은 공상보험 기금으로부터 장례 보조금, 부양 친족 위로금 및 일회성 사망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일회성 사망 보조금


해당 보조금은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는바, 전년도 전국 도시 거주자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인데 매년 국가 통계국에서 발표되는 수치에 따라 조정되고 있다. 2022년 전국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4만9283위안이므로 2023년의 일회성 사망 보조금 기준은 4만9283위안×20=98만5660위안이다.

 

2) 장례 보조금


장례 보조금은 해당 지역 전년도 월평균 월급(2021년 기준 칭다오시 평균 월급 7244위안)으로 6개월의 월급을 산정하는바, 해당 보조금은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고 매년 조정·변경되고 있다.

 

3) 부양 친족 위로금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직원의 생전에 주요하게 생활비용을 제공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친족에게 직원 본인의 월급의 일정 비율에 따라 위로금이 지급된다. 배우자에게는 월 40%, 기타 친족은 월 30%, 홀몸 노인 또는 고아는 매월 10% 증가된다. 각 부양 친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의 합계는 직원의 월급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원문 출처 : 코트라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0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