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자국으로 수입되는 빌렛 및 봉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를 2016년 3월 22일부터 부과 중(2968/QD-BCT)에 있으며 2020년 연장 조치(918/QD-BCT) 이후 일부 제품에 대해 세이프 가드 연장 조치(691/QD-BCT)를 2023년 3월 22일자로 시행하였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4년까지만 허용되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산업이 조정 중에 있다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판정되는 경우, 4년을 추가해 8년까지 조치할 수 있다. 아울러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2년을 다시 추가해서 최대 10년까지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번 결정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세이프가드 조치 종료(일몰) 대상 품목


베트남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빌렛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는 철폐하였다. 기존 조치에 포함되었던 철강 빌렛 제품은 HS CODE 기준 7207.11.00, 7207.19.00, 7207.20.29, 7207.20.99, 7224.90.00, 9811.00.10이다. 트남은 우대 세율 적용을 위해 관세율표에 9801 ~ 9845까지 HS CODE를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9811.00.10의 경우, HS코드 7224.90.00에 해당하여 재분류된 상품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2023년 3월 22일부터 해당 HS CODE에 해당하는 빌렛 제품에는 11.3%의 기존 세이프가드 관세가 철폐된다.


베트남은 우대 세율 적용을 위해 관세율표에 9801 ~ 9845까지 HS CODE를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WCO에서 규정한 01 ~ 97류에 해당하는 품목을 98에 재분류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제품은 자국 내에서 생산 불가한 물품으로 수입 및 국가차원 산업 장려를 위한 우대 세율을 적용해주고 있다. 제98류의 분류 요건에 대해서는 Circular(시행규칙) No.182/2015/TT-BCT에 규정돼 있으며, 각 물품별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제98류 분류 및 특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료: Circular No.182/2015/TT-BCT]


세이프가드 연장 부과대상 품목


이번 조치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연장되는 품목은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합금 및 비합금 봉강 제품(코일 및 바 포함)으로 세이프가드 대상 품목은 HS CODE 기준 7213.10.10, 7213.10.90, 7213.91.20, 7214.20.31, 7214.20.41, 7227.90.10, 7227.90.90, 7228.30.10, 9811.00.10이다. 트남은 우대 세율 적용을 위해 관세율표에 9801 ~ 9845까지 HS CODE를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9811.00.10의 경우, HS코드 7227.90.10에 해당하여 재분류된 상품에만 적용된다. 세이프가드 세율의 스케줄은 아래와 같다.


적용 기한

세이프가드 세율

2023년 3월 22일 ~ 2024년 3월 21일

6.3%

2024년 3월 22일 ~ 2025년 3월 21일

6.2%

2025년 3월 22일 ~ 2026년 3월 21일

6.1%

2026년 3월 22일 ~

0%

 [자료: 691/QD-BCT]


세이프가드 제외 대상


다만, 다음 특성 중 하나를 가진 봉강 제품은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되며 1), 2)에 해당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 시 수입 품목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증빙을 해야한다. 또한 3) 용접봉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수입자는 면제조치 규정에 의거 수입 전 사전 면제 조치 신청이 필요하다.

    1) 일반 강철 환봉, 공칭 직경이 14mm보다 큰 것

    2) 다음 범위의 백분율(%)을 포함하는 원소 중 하나를 포함하는 것: C > 0.37%; Si >0.60%; Cr > 0.60%; Ni > 0.60%; Cu > 0.60%

    3) HS코드 7227.90.10의 합금강선 7227.90.90 용접봉(용접 소모품) 생산에 사용되는 것

 

세이프가드 부과 제외 개발도상국


베트남 정부는 세이프가드 협정 상의 미소(de minimis) 개도국 제외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세이프가드에 적용되는 개발도상국 목록을 발표해 목록 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제외한다. 다만, 명단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총 베트남 수입량의 3%를 초과하거나 혹은 명단에 해당하는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총량이 베트남 총 수입량의 9%를 초과하는 경우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이 명단을 수정해 공표할 수 있다. 만약 명단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생산돼 수출되는 경우 이는 원산지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외 가능하다. 베트남에서 발표한 부록의 목록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ong-mai/Quyet-dinh-691-QD-BCT-2023-gia-han-ap-dung-bien-phap-tu-ve-doi-voi-thep-dai-nhap-khau-560304.aspx(법률 도서관: 691/QD-BCT)

 

시사점


반덤핑관세가 불공정 무역에 대한 구제 조치인 반면에 세이프가드 조치는 공정한 무역임에도 국내산업의 피해나 피해의 우려를 이유로 취하는 조치다. 따라서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출국이나 제조사, 수출업자에 따라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세이프가드 부과 대상이 되는 HS CODE 기준 제품의 출처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조치이다. 베트남의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됨에 따라 우리 기업은 수출 전 해당 제품이 세이프가드 연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전 면제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할 것이다. 특히 7227.90.10의 합금강선 7227.90.90 용접봉의 생산을 위해 대상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37/2019/TT-BCT의 무역구제조치 제외 신청 규정을 참고하여 이를 사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이번 조치로 인해서 빌렛 품목에 세이프가드 조치가 종료됐으나 베트남의 빌렛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베트남 철강 메이커가 이미 내수와 수출을 모두 커버 가능한 압연 설비 및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어 세이프가드 관세 취소가 베트남 바이어의 구매패턴을 바꿀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봉형강의 재료인 빌렛은 봉형강 시장과의 상관관계가 높다. 베트남 철강업체에 따르면, 베트남의 봉형강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한 빌렛의 관세철폐만으로 빌릿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자료원: 현지 신문, 베트남 법률도서관(thuvienphapluat.vn691/QD-BCT, Circular No.182/2015/TT-BCT), 베트남 무역기술장벽 위원회(http://tbtagi.angiang.gov.vn/)

원문 출처 : 코트라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01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