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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한번이라도 매매해 본 경험이 있다면 들어봤을 그 이름, 바로 취득세다. 취득대상(주택, 토지 등), 취득방법(양수, 증여 등), 기타 여러 조건(대도시 내 취득, 사치성 재산, 다주택자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취득세는 늘 주의가 필요한 항목이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도시 내 설립 후 5년 미만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 후 5년 이내에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거래가격 자체가 크다보니, 중과세 적용 유무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취득세가 적게는 천 만원 단위에서 억 단위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설립 후 5년이 안된 법인이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지만 어떻게든 중과세 적용을 피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편법 중 하나가 바로 대도시 내에 소재하는 본점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고 나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본점만 이전하고 등기를 완료하면 당연히 취득세 중과세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중과세를 피할 수 있을까?
과세관청은 실질과세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라면 일반세율 적용대상이지만, “형식적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라면 안타깝게도 중과세를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형식적으로 본점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본점의 역할은 대도시 내에서 수행한것으로 판단된 근거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임대건물 면적이 지나치게 작아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임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에 임직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무환경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 대도시 내의 사업장 안에 대표이사실, 접견실 이외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환경이 구비되어 있음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건물에 해당 법인의 상호간판이 확인되지 않고, 실제 방문시에 출입문이 폐쇄되어 있었음
– 법인의 신용카드 이용명세서 수령지 및 채용공고 상 주소지가 실질적으로 사업이 수행된 대도시 내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음
–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사록 기재일시에 본점 소재지에 있지 않았음이 분명하여 본점 소재지에서 이사회가 개최되었다고 믿기 어려움
결국 부동산 취득 전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는지 여부는 본점 이전등기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본점의 역할을 수행한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상기 예시와 같이 법인등기부상 이전한 본점 소재지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여러 구체적인 근거들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본점이 여전히 대도시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순 취득세 중과세 배제 목적을 위해 형식적으로 본점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취득 후 신고 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요청이 있을 때 납세자 입장에서 반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되도록이면 권고하지 않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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