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휘 광동법제성방로펌 파트너변호사


사업철수를 진행함에 있어 인원의 정리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법률적으로도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업무이다. 따라서 사전에 방안제정, 시뮬레이션 등 준비 작업을 철저히 진행하고 치밀한 집행을 통해 리스크를 방지해야 한다. 이하 사업 철수과정에서 인원정리의 방식과 그 흐름에 대해 설명 하고자 한다.


인원정리 방식


사업철수과정 중 인원을 정리하는 방식에는 법률규정에 따른 노동계약 사전종료, 노사 간의 협상해지 및 감원(정리해고) 등이 포함된다. 감원의 경우, 노동계약법상 제약이 많고 절차가 복잡하여 실행가능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실무상 법률규정에 따른 노동계약 사전종료와 노사 간의 협상해지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동계약법> 44조 규정에 따르면 경영기간이 만료되기 전 회사가 해산을 결정하면 노동계약은 사전 종료된다. 따라서 회사에서 최고 권력기구를 통해 사전해산을 결의하면 법적으로 노동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상기 법률규정을 바탕으로 회사는 직원과 협상을 진행하여 노사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 <노동계약 사전종료협의서>를 체결 후 월급 및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면 노동관계는 사전 종료된다.


사전 준비업무


회사가 인원을 정리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노무실사 진행


인원을 정리하기 전 노무실사를 통해 회사의 전반적인 노무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현존하는 문제점과 예상되는 리스크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예상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


보상방안 수립


노무실사 진행 후 현재 노무상황에 비추어 보상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정리대상의 노동계약 체결 여부, 근속연한, 급여수준, 경제보상금 등을 파악해야 하며, 가능한 직원의 평소 표현과 성격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보상방안 수립에 큰 도움이 된다.


보상방안의 핵심인 경제보상금 외에도 직원의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 미지급 잔업비(초과근무수당), 미납 사회보험료, 미지급 상여금, 미사용 연차휴가, 산재직원 혹은 특수보호를 받는 인원(: 임신·출산·수유기 여성 등)의 추가 보상금 등 내용들이 포함된다.


한편, 회사가 어떤 보상방안을 수립하더라도 일부 직원들은 만족하지 않고 이익극대화를 위해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인원들의 요구는 바로 응하지 말고 다수에 대한 보상을 진행 후, 시간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서류 준비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동계약 사전종료에 관한 통지, 협상 타결 후 체결하는 협의서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공고일로부터 협의서 체결 및 보상금 지불까지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완비해 놓아야 한다. 또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및 돌발상황 발생 시 대응방안까지 철두철미하게 시나리오를 짜놓는 것이 필요하다.


인원정리 업무흐름


상기와 같이 사전 준비 작업 완료 후 하기 흐름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권유 드린다.


통지시점


회사의 실제상황에 비추어 통지시점, 생산가동 중단시점, 노동계약 해지시점, 경제보상금 지불시점, 해산청산 개시시점, 잔류업무 처리일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만약 공고시점과 노동계약 해지시점의 간격이 너무 길면 혼란 및 업무지연이 발생하고, 경제보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파업, 시위 등 집단 노무분규로 발전할 수도 있다. 또 회사의 자산(비품, 재고 등)을 훔쳐가거나 경영진에게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한다. 따라서 노동계약 해지 당일 혹은 전날 통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직원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금액과 지불시점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법률전문가를 동석시켜서 법적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직원들의 의문사항을 바로 해소시켜, 직원들의 이해부족이나 오해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해야 한다.


협의서 체결


질의응답 및 개인면담을 통해 직원과의 협상을 타결 후 기존에 준비한 협의서를 체결한다. 직원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측의 보상방안 설명 후 일부 직원은 더 많은 요구사항을 제기함과 동시에 과격하게 반발하거나 다른 직원을 선동하여 서명하지 않고 파업을 진행하거나 시위를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이미 수립한 보상방안의 전체적인 틀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노동중재 혹은 소송을 통해 해결하더라도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파업 등이 발생했을 경우 노동부서, 공안부서 등 정부당국에 지원을 요청하여 사태를 통제할 수 있다.


잔류업무 진행


인원정리 완료 후 기타 청산작업을 개시하며 해당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총경리, 재무, 총무 담당자 등 일부 관리직원을 계속하여 고용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직원과 별도로 노무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맺음말


사업철수과정에서 인원의 정리는 그동안 내재된 노동 관련 이슈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자칫 잘못 처리하면 집단행동이 분출되고 통제 불능의 사태에 처할 수 있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원리원칙대로만 진행하면 되는 업무가 아니며, 수시로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전반적인 철수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협조 하에 방안을 제정하고 흐름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원문 출처 : 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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