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의료미용시장 고품질 발전을 위해 “의료미용 관리감독 강화 관련 지도의견(一步加强医疗美容行业监管工作的指)”을 지난달에 발표했다. 지도의견은 의료미용이 의료활동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반드시 위생건강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당국은 △ 사업 등록 및 관리 △ 자격 심사 △ 사업 면허 정보 공유 △ 공동 임의 조사 등 의료미용 분야에 대해 11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더욱 투명하고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미용에 대한 신규 정책 발표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중국 의료미용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한편 불법 의료 행위, 위조제품, 허위과장광고 등 문제도 증가해 소비자 권익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2023년 5월 4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家市场监督管理局), 공안부(公安部) 등 11개 부처가 공동으로 의료미용 관리감독 강화 관련 지도의견(一步加强医疗美容行业监管工作的指, 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지도의견에서는 의료미용도 의료 행위에 속하는 서비스이므로 위생 건강 관련 산업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관련 고시 사이트>

[자료: 家市场监督管理(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정책 주요 내용

 

1. 의료미용시장 진입 관리 강화


의료미용 서비스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경영범위에 "의료미용 서비스"가 포함돼 있어야 하며 심사기관의 비준증서를 구비해야 한다. 의료미용 서비스는 의료활동으로 분류되어 위생건강 행정부문에서 발급한 '의료기관 허가증' 또는 '진료소 비안 증서' 없이 의료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위생건강 관리 부서의 웹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는 업체의 합법적인 운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2. 사후 통합 관리 강화


(1) 정부 부처 간 의료미용산업의 통합 감독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미용산업의 주요 위험사항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의료미용 치료, 의료미용 의약품, 의료기기 등 관련된 기타 문제를 통합 감독 우선 순위에 포함했다. 핵심 감독 목록을 만들어 부서 간 협업을 추진하고 현실적인 작업 계획을 수행한다.

 

(2) 위험 요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보건위생 행정 부서, 관련 규제 부서 및 사법 기관은 각각 감독 및 검사, 샘플링, 모니터링, 불만 및 사건 처리 중 발견된 의료 미용 산업과 관련 위험 요소에 대해 서로 공유한다. 또한 공동 연구 및 공동 협의를 통해 의료미용산업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처리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잠재적 위험요소를 발굴·공유해 의료미용산업의 위법행위를 정확히 식별하고 신속하게 단속한다.

 

(3) 협업부서 간 공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점검은 "무작위 방문, 실시간 공개" 방식으로 진행한다. 의료미용산업 분야 종사자의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효율적인 점검을 보장하기 위해 "한 번에 여러 가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진행한다.

 

3. 의료미용 관련 분야 및 업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1) 의료 미용 "쇼핑 가이드"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유관 부처는 의료미용 치료 및 상담, 의료 지도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해당 분야 사업 종사자의 온라인 정보 콘텐츠 공개 행위를 규제한다. 법률에 따라 "의료 기관 진료 면허"또는 "클리닉 기록 증명서"를 획득하지 않은 미용 기관의 치료 및 상담, 의료지도 서비스 제공을 엄격히 금지한다.

 

(2) 의사 자격 또는 의료, 약학 지식이 없는 사람이 온오프라인에서 의료미용 상담 및 의료지도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아울러 의료 미용 지식 및 기타 의료분야와 관련된 콘텐츠를 온라인에 게시할 수 없다. 의료 상담 및 의료지도 서비스 중 법률 및 의료 규범의 요구 사항에 맞지 않는 진술을 금지한다. 법률에 따라 "의료 위탁" 및 "약물 위탁"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상업적 뇌물 수수에 대한 조사와 처리, 의료 상담 및 의료지도의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3) 의료미용 교육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의료미용 교육은 의료기술 교육에 포함되며 의대생과 의료 기술자를 위해 전문대학과 의료기관에서 조직해야 한다. 의료 기초가 없거나 의료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의료미용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또한 전문 자격 발급을 보장하거나 의료 미용 기술을 통해 높은 소득을 달성할 수 있다는 교육과 관련한 홍보를 금지한다.

 

중국 의료미용 시장 현황

 

중국 의료미용산업은 국민 소득의 증가에 따라 빠르게 성장했다. 또한 디지털 마케팅이 보편화되면서 의료미용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iresearch 조사 보고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국 의료미용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3.8% 증가한 2479억 위안(약 45조9700억 원)이다. 그 중에서도 노화 방지용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크다. 또 비교적 위험하지 않고 회복기간이 짧으며 자연스러운 비 수술 의료미용 시술이 주목받고 있다.


한편 의료미용 시장에서 합법성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 보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국에서 합법적 의료미용 기관은 1 5,000개이고, 의료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은 불법 의료미용 기관은 합법적 기관보다 6배 많은 8 개에 달한다. 또 의료 자격증을 소지한 의사 38000, 불법 무자격증 의사 수는 약 10 명에 달했다. 산업이 성장하고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미용 분야 관리감독은 엄격해지는 추세다.

 

<중국 의료미용 시장규모 추이>

[자료: iresearch]

 

시사점


이번 지도의견은 의료미용산업의 종합감독관리와 소비자들의 문제 제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하이난 보아오의료기술유한공사(海南博鳌医疗科技有限公司) 총경리 덩즈둥(鄧志)은 이번 지도의견 도입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더 표준화되고 안전한 의료미용산업 환경 조성을 촉진할 것이며, 표준화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의료미용 기업은 점차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료미용 시장의 빠른 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표준화되고 강력한 관리감독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에 앞서 우리 기업은 사전에 의료미용과 관련된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이에 부합하는 경영 방침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자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家市场监督管理局), iresearch,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 및 KOTRA 항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 출처 : 코트라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03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