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미 위주로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며 멕시코로 니어쇼어링을 모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북미와 중남미를 잇는 지리적 위치, 여러 국가와의 무역협정 등 여러 이점이 있지만 그중에도 단연 가장 중요한 사유는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이다. 법인 설립을 하려는 기업들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급여를 줘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이에 이번 해외시장뉴스에서는 멕시코의 지역별, 직종별 평균임금을 다루려 한다.
멕시코의 노동인구
멕시코는 세계 10위의 인구 대국으로 약 1억3000만 명의 인구가 있으며, 특히 평균연령이 29.3세로 젊어 노동가능인구의 비중이 높다. 2022년 기준 15세 이상 노동가능인구의 비중은 77.2%였으며, 이 중 경제활동 인구가 60.4%에 달했다.
<2022년 멕시코의 노동인구 구성>
[자료: 멕시코 국립통계지리청(INEGI) 2023]
타 지역 대비 멕시코의 최저임금
우선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부터 살펴보면, 멕시코는 친노동 기조의 정부 집권에 따라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캐나다, 미국 등 다른 북미국가들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 3년 북미지역 최저시급 변화>
지역구분(통화) |
2021 |
2022 |
2023 |
멕시코(페소) |
17.7(0.98달러) |
21.6(1.2달러) |
25.9(1.4달러) |
멕시코 자유무역지대(페소) |
26.6(1.48달러) |
32.5(1.8달러) |
39.0(2.1달러) |
캐나다(캐나다 달러) |
14.35(10.5달러) |
15.55(11.4달러) |
16.65(12.2달러) |
미국(달러) |
7.25 |
7.25 |
7.25 |
주: US$1=MXN18=CAD1.36, 미국/캐나다의 경우 주별로 최저임금이 상이함
[자료: 멕시코 노동부 및 Trading Economics 2023]
멕시코의 평균임금
다만 실제로 지급 필요한 임금과 최저임금 간에는 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 급여 분석 사이트 Salaray Explorer에 따르면 2023년 보고된 최저의 초임월급은 월 8410페소(약 468달러)로 법정 최저임금 기준(약 336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Salary Explorer에 따르면 2023년 멕시코의 월급 중위값은 2만9200페소(약 1622달러)이고 월 1만9400페소(약 1만 837달러) 이하를 버는 사람들이 20%, 1만9400~4만9900페소(약 1만837~2만7875달러)를 버는 사람들이 65%, 4만9900~6만3700페소(약 2만7875~3만5584달러)를 버는 사람들이 10%, 6만3700페소(약 3만5584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이 5%라고 한다.
<멕시코의 급여 구간별 인구비중>
[자료: Salary Explorer 2023]
한편 World Salaries는 멕시코의 월급 수준을 3가지로 나누어 가장 적은 사람들이 8268멕시코 페소(약 460달러) 수준, 평균이 3만3191멕시코페소(약 1844달러) 수준, 많이 버는 사람들이 14만8141멕시코 페소(약 8230달러) 수준이라 분류했다. World Salaries 홈페이지에 가면 멕시코의 모든 도시별/직종별 평균 월급을 확인할 수 있다.
* 모든 도시별/직종별 평균 월급 확인: Average Salary in Mexico for 2023 (worldsalaries.com)
멕시코는 평균임금이 생각보다 낮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월급 액수에 더 민감한 경우가 많으며 단순 노무직의 경우 근소한 차이의 금액으로도 인근의 공장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입주한 산업단지 및 인근 공장들의 임금 수준과 견주어 경쟁력 있는 임금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022년 글로벌 HR 회사 마이클 페이지는 멕시코 근로자를 동기부여할 수 있는 직종별, 직급별 적정임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마이클 페이지 설문조사에 따르면 멕시코는 지역별로 생활수준이나 경제력, 물가 차이가 커서 급여 수준 설정에 있어서는 멕시코를 북동부, 서부, 북부, 중부 바히오, 중남부의 5개 지역 구분으로 구분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재무부장이라고 했을 때 지역별 적정임금은 중남부 9만~14만 페소, 북부 9만~12만 페소, 중부 바히오 지방 6만~12만 페소, 서부 6만~10만 페소, 북동부 11만~15만 페소 등으로 상이하다.
월급 수준을 결정할 때 직종과 지역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월급 선정 시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요인이다. Data Mexico에 따르면, 주별로 비교했을 때 단순 노무직의 경우 남부지역인 치아파스와 와하카 주의 임금이 낮으며 전문직의 경우 케레타로와 모렐로스 주가 낮은 편이다.
<멕시코의 경제수준별 지역구분>
[자료: HR 회사 Michael Page 보고서 2023]
지역과 직무 외 월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근로자의 '학업 수준'이다. SalaryExplorer에 따르면 비슷한 연차라고 가정했을 때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 수료증(디플로마) → 학사 → 석사 → 박사로 근로자의 학업수준이 높아질수록 각각 17%, 24%, 29%, 23% 정도 임금이 오르게 된다.
기타 동기부여 요인(연봉 인상률, 급여성 복지 혜택 등)
급여액 자체 외 연봉 인상률이나 급여성 복지 혜택도 근로자의 근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Salary Explorer에 따르면 멕시코의 연차별 평균 연봉 인상률은 2~5년차 32%, 5~10년차 36%, 10~15년차 21%, 15~20년차 14%, 20년 이상 9% 등으로 2~5년차인 대리, 과장급에서 5~10년차인 차장급으로 승진 시 인상폭이 가장 높다. 마이클 페이지 설문조사에서는 산업분야별로 전년 동기 대비 연봉 인상률을 비교했는데 금융분야 11~15%, IT분야 15~20%, 제조관리분야 11~5%, 마케팅 10~15%, 법률분야 10~15%로 IT분야의 급여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멕시코의 연차별 평균 연봉인상률>
[자료: Salary Explorer 2023]
멕시코의 급여성 복지 혜택
근로자의 동기부여 요인으로는 급여뿐 아니라 각종 복지 혜택도 중요한 요소이다. 마이클 페이지는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해 관리자(Director)급 기준 적정 복지 혜택으로 1) 급여의 25~35%에 해당하는 보너스, 2) 80만 페소 이상 잔존 가액의 차량 제공, 3) 유류비 지원, 4) 보험 및 연금, 5) 15~20일의 휴가 부여, 6) 25~100%의 휴가 보조비, 7) 30일치 일급에 해당하는 크리스마스 보너스 등을 언급했다.
멕시코 내 한국인 임금
멕시코 내 한국인 채용의 경우에는 지역 및 회사에 따라 차이가 크고, 공식 집계 자료가 없으므로 평균치를 제시하기에는 애로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구직자의 선호도가 높은 멕시코시티 지역은 신입 기준 세전 4만~5만 페소(약 2200달러) 선이며,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일수록 임금 수준이 높아지고 국경지대 등은 임금 외 주거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한국인의 경우 경력직은 직무 관련 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스페인어 구사 수준 등 개인의 역량에 따라 같은 연차라도 월급 수준이 상이하며 대리 및 과장급(경력 3~5년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멕시코의 경우 인구의 75%가 4만4300페소(약 2460달러) 이하를 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지인과 한국인 간 월급 수준은 차이가 큰 편이다.
멕시코 내 채용
멕시코 내에서 한국인 청년 채용이 필요한 경우 멕시코시티 K-move 센터를 통해 구인 공고를 게재할 수 있다. 구인수요가 있는 경우 Kmovemexicocity@gmail.com으로 문의하면 월드잡 사이트에 공고를 게재해 홍보할 수 있고, 또 멕시코시티 K-move 센터가 보유한 인재풀 내에서도 적절한 인재를 추천받을 수 있다.
현지인 채용은 회사 특성에 따라 Linkedin, OCC Mundial(www.occ.com.mx) 등 채용 사이트를 통해 선발 가능하며, 신규 공장 설립으로 많은 인원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 정부에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
자료: 멕시코 노동부, 멕시코 노동인구조사, Trading Economics, DataMexico, Salary Explorer, Michael Page 설문조사,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원문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02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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