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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타트업]
청년·초기기업 사업화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 공고
한컵봇
2020-04-13 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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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kstartup
( Link:https://www.k-startup.go.kr/common/announcement/announcementDetail.do?searchPostSn=110683&searchPrefixCode=BOARD_701_001 )
공고안내 입니다.
기관명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기관구분
지자체
담당부서
청년창업지원부
연락처
031-8045-6752
접수기간
2020-04-06 ~ 2020-04-17 18:00
지원분야
멘토링·컨설팅
지역
경기
업력
예비창업자, 7년미만
대상
전체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재단법인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공고 제2020 - 21호
청년·초기기업 사업화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 공고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4.06 (월) 00:00 ~ 2020.04.17 (금) 18:00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홈페이지 링크된 네이버 폼 작성·등록 (
바로가기
) 후 이메일 제출 cws@aca.or.kr
※ 온라인 등록 후 이메일 제출 건만 인정 / 두 개 과정 중 한 개 과정 누락시 접수 불가
신청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공고접수일 마감 기준으로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양시 소재 청년기업,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등
- 안양시청년기본조례에 따라 대표자(예비창업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 공고접수일 마감 기준 1980년 4월 18일 이후 출생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대표자(예비창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의 기업이어야 합니다.
제외대상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기업
- 신청 서류를 허위 기재한 경우
- 기업이나 사업 책임자 및 대표자가 사업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기타 본 사업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서 관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참여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서약서(확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창업자)
대표자(예비창업자) 신분증 사본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기창업자)
기타 관련 증빙자료 (수상내역 등)
※ 관련서식은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첨부파일 참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모집규모
① 1차 기초교육 : 15개 기업 이상
② 2차 맞춤형 컨설팅 : 8개 이상
※ 1차 기초교육 수료후 내부평가를 통해 70점이상 대상자만 맞춤형 컨설팅 진행
지원 내용
청년기업·예비창업자·스타트업 대상 현장코칭(기초컨설팅)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1단계 기초교육
- 기업가정신, 사업아이템 발굴, 창업기회발견, 창업아이디어개발, BM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 컨설팅 시작 전 지원대상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교육(집체, 개별 가능)
2단계 맟춤형 컨설팅
- 기초교육 이수 기업을 대상으로 BM 고도화, IR자료 작성, 재무, 회계, 마케팅 분야의 컨설팅을 통한 사업계획 고도화로 기업경쟁력 강화
문의처
청년창업지원부 최원석 차장
연락처 : 031-8045-6752
이메일 : cws@aca.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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