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예비창업자(팀)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또는 팀)
-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경기도를 소재지*로 창업이 가능한 자(또는 팀)
※ 협약 기간 내 창업 증빙 자료(경기도를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예비창업팀) 대표자(변경 불가) 및 팀원(사업자미등록자) 구성
초기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 공고일 이전까지 사업자(개인·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업의 경우, 기 창업자로 신청
- 다수의 사업자(개인·법인)를 소지한 경우, 3년 이내 업사이클 관련 업종의 사업자(개인·법인)를 등록한 경우 신청 가능
-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원일’, 법인 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으로 업력 판단
공통 자격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을 충족하며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소재지 기준 : ‘주 사무소’, ‘등록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거) 중 1가지 이상이 경기도에 소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