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5.08 (금) 00:00 ~ 2020.06.10 (수) 16:00 까지
신청대상
1) 경기도 지역 내에 창업 또는 거주하는 중인 메이커
2) 사업공고일 현재(2020. 5. 8. 기준) 타 지원 사업과 중복참여하고 있지 않은 자
※ 18`, 19` 경기공방학교 사업 기참여자는 가점 부여
3) 본 지원사업의 일정과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의지가 있는 자
제외대상
- 프로젝트 결과물의 주요 내용이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와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자
- 공고일 현재(2020. 5. 8.) 타 기관의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경기콘텐츠진흥원의 타 프로젝트(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 프로젝트 지원사업 : 자금지원을 전제로, 목표한 결과물의 제작까지 일련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평가일시 : 2020. 6. 15. (월) 예정
평가기준 : 사업계획(30), 발전가능성(30), 추진역량(30), 융복합(10), 가산점
추진일정
-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개별 협약서 작성 : 6.23.(화) 예정
- 프로젝트 수행 및 컨설팅 지원 : 6~8월
- 중간평가 : 9월 초순
- 프로젝트 수행 및 컨설팅 지원 : 9~10월
- 결과평가 및 정산 : 11월
※ 과제(프로젝트) 수행결과 발표 및 수행결과 적정성 평가·불합격(부적정) 진행 예정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메이커/스타트업/공방/일반인 中 제작 프로젝트 보유 메이커(개인/팀)
경기 메이커 프로젝트 지원
- 최대 5백만 원 프로젝트 자금 지원
- 자금집행 가능항목 : 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임차비 등
※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 일환으로 자기부담금 면제
프로젝트 컨설팅 지원
-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수행기간 중 2회
프로젝트 공간 지원
- 업무공간 :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스마트오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