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과제의 사업계획서에 ‘개발 후 상용화 방안 및 계획(일정 포함)’을 포함 시킬 것
※ 해당 과제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제품성’과 지원에 따른 상용화 가능성을 평가하는 ‘가능성’ 중점 평가
- 개발지원금은 개발기업에 지급하며, 부가가치세는 총개발비(지원금+자부담금)의 10%로 하고, 참여기업 부담으로 함
- 선정과제의 지원범위는 과제 특성 및 지원금액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 개발범위 외 별도 개발은 본 사업 협약 내용과 관련이 없으며, 참여기업과 개발기업 간 해결사항임
- 적격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타 기관 사업의 중복성 과제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진흥원의 사업참여에 제한 조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