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용화되지 않은 ICT 기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팀) 및 업력 3년 이내 스타트업**
*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업력 3년 이내 스타트업 : 2017년 1월 1일 이후 설립(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기업
제외대상
- 동일한 사업 아이템 및 아이디어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
- 해당 아이디어를 상용화(서비스 런칭, 제품 출시 등)하여 서비스 중인 경우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도용했을 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응모지원서 1부
개발기획서 1부
서약서 1부
동의서 1부
※ 본 목록은 참고사항으로, 응모 페이지에서 신청 및 접수(접수 상세내용은 “참가신청서 양식”을 참고)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분야별 2단계 평가(서류, 발표) 진행
* ICT 일반분야, 특화분야 분야로 나누어 선발
* 투자자, 창업·벤처 분야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안내
지원분야
ICT기술기반의 신규 웹·앱 서비스, 제품, SW 등 사업화 아이디어
- ICT일반 : ICT기술기반 아이디어(12개 팀)
- 특화분야 : AI·빅데이터, 5G, 블록체인, IoT, VR/AR, 지능형 로봇, 맞춤의료, 자율주행차, 언택트 등 분야 아이디어(18개 팀)
* ICT일반 ,특화분야 중 택1 (분야는 지원자가 직접 선택하여 지원하며, 중복지원 불가)
** 각 분야별 예비창업자(팀) 5팀 이상 우선 선발(총 10팀 이상)
*** 예비창업자의 지원 저조 및 자격 미달로 인해 10팀 선정 불가 시, 기창업자에서 선발 예정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
- 국가재정법
-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지원 내용
시상내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및 상금 총 1억원 지원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멘토링) 창업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전문가 멘토링 지원
- (기술 세미나) 국내·외 기술 전문가 초청, 분야 별 세미나를 통해 선진기술 벤치마킹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사무공간) 사무공간 희망 시 ① 예비창업자 특화 ② 예비창업자 ICT일반 ③ 기창업자 특화 ④ 기창업자 ICT일반 순으로 우선 제공(총 8팀, 팀당 4인)
- (우수 스타트업 선정) 피칭역량 강화교육 및 최종피칭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 선정 및 상금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