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6.05 (금) 00:00 ~ 2020.07.19 (일) 23:59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yvsmvp@intw.co.kr
신청대상
업력 7년 이내의 중소기업 및 39세 이하 서울시 거주 (예비)창업자
※ 가점사항
①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영등포구’이거나, 대표자가 ‘영등포구’ 거주시
② 5개 특화분야 (소셜벤처, 도시재생, 문화예술, 핀테크, 스마트의료)의 (예비)창업기업
제외대상
- 신청서류 허위 기재가 발견된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의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지원제한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영등포구청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