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시작한 재도전 성공패키지 "민간투자연계형 확대"
5년 전
이석원 기자 / 입력 2020년 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1월 30일부터 2020년도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재도전 성공패키지는 예비 재창업자나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8개월간 재창업 교육과 멘토링, 사무공간과 사업화 자금 등을 일괄 지원하는 사업. 올해 지원 규모는 286명 내외. 이번 모집에선 일반형 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270명을, 3월중 민간투자연계형 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16명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형은 지역별 주관기관 6곳이 모집과 선발을 맡고 사업화 자금은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민간투자연계형은 민간 투자사가 선발해 투자하면 정부가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해 민간투자연계형 지원 규모를 지난해 7명에서 16명으로 확대했다. 그 뿐 아니라 재창업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투자 IR과 마케팅 등 후속 지원도 확대한다. 재창업 기업 투자 유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4, 6, 8, 11월 재도전 IR대회를 열어 재창업 기업과 투자자 네트워킹,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한다. 또 우수 성과 창출 기업에게는 후속자금을 지원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해 재창업자금을 신청하면 심사기간 단축, 가점을 부여한다.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재창업 기업인의 경험과 역량은 우리 사회의 자산”이라며 “과거 실패가 성공적인 재창업으로 연결되도록 재도전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URL : https://www.venturesquare.net/801347
법인 설립 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들
5년 전
차상진 변호사 / 입력 2019년 12월 27일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법인(法人)은 법인개념은 ‘하나의 목적을 지닌 공동체’라는 의미의 라틴어 ‘우니베르시타스(Universitas’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우니베르시타스라는 단어는 6세기경 작성 된 ’로마법 대전(Corpus Juris Civilis)‘에서부터 발견이 되는데 로마법 학자에 따르면 법인개념 자체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존재 한 오래된 개념이며 로마법 대전은 고대부터 존재하던 개념을 법적으로 정리해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법인설립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인간(이하 ’자연인‘이라 합니다)의 인격과는 다른 별개의 새로운 인격을 창설”하는 것인데 이것은 인류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초에 법률에서 사람은 ‘인간’ 자연인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인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재산은 자녀들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상속이 이뤄지게 되면 상속세가 발생하고(고대 로마시대 때부터 상속세는 존재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이 여러 자녀에게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설령 한명에게 상속이 이뤄진다 해도 부모의 경영방식과 자녀의 경영방식이 같을 수는 없으므로 많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고 법인대표의 변화는 상속만큼 영향이 크지는 않으며 현명하게 운영된다면 법인은 영원히 계속해 자산과 영향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고대부터 왕은 법인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법인 설립에 국왕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두어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사업의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국가로서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법인의 회계가 분리되어 과세에 유리하고, 사업규모 확장 시에도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므로 국민경제를 생각해도 법인사업자 형태의 사업을 장려할 유인이 있습니다. 또한 창업자로서도 여러 명이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법인설립을 하는 것이 동업자간 관계정립이 명확해지고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는 등 자금조달측면에서도 유리하며 법인세율은 매출액 200억원 초과하면 최대 22%인 반면 소득세율은 5억원 초과시 42%이므로 과세의 측면에서도 법인사업자가 유리해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초기사업은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다가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면 최근에는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처음부터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법인설립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중요한 법률행위를 위해서는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감도장은 반드시 제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으로 법인등기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인은 등기가 되어야 법인격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되므로 반드시 등기가 필요한데 보통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첨부서류로는 청관,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잔고증명서, 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등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오프라인신청 시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등이 증가하게 되므로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대표가 특히 많은 신경을 집중하여야 할 부분이 정관작성입니다. 정관은 회사 내에서 최상위의 효력을 갖는 규범이고, 발행할 수 있는 증권 또한 정관에서 규율되는데 법인에서 동업자들 사이의 관계는 보유한 증권의 종류 및 수량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자신과 회사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 동업자들과의 관계가 적절하게 반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관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기재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정한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기재가 되어야 하는 상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지는 않았으나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상대적 기재사항은 다시 주식회사 설립 당시에 발기인에 의해 남용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있는 변태설립사항과 ‘그 밖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이 가장 중요할 것 같으나, 실무적으로는 절대적 기재사항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오히려 상대적 기재사항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며, 상대적 기재사항 중에서도 최근 스타트업과 관련하여서는 오히려 ‘그 밖의 상대적 기재사항’이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 기재사항의 경우에는 상호, 발행주식 총수, 액면금액 등 비교적 단순한 내용들이고 상대적 기재사항 중 변태설립사항의 경우에는 현물출자, 발기인의 특별이익 등 회사의 자본충실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미 중요성 및 민감성이 많이 알려져 대표들이 신경을 많이 쓸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은 자산이 많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상대적 기재사항’의 경우 Stock Option의 부여를 가능하게 하는 주식매수선택권, RCPS등의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종류주식 또는 전환주식의 발행 등이 포함되어 있어 회사의 성장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에는 통상 3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법인등기가 이루어지고 나면, 사업영위를 위하여 허가ㆍ등록ㆍ신고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이를 받아야 하며, 허가ㆍ등록ㆍ신고가 필요 없는 사업의 경우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고,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사업운영이 곤란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관할세무서에 하게 되는데, 홈텍스를 통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 사본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자금출처 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방문 시 대표의 신분증, 방문자의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홈텍스로 사업자등록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홈텍스 내 ‘사업자 등록(법인)’메뉴를 통하여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완료 시에도 대표자의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바로 사업자등록등출력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홈텍스로 신청하면 바로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의 담당자의 전산에 신청사항이 입력되고 담당자가 처리 시 바로 승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각 세무서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는 담당자가 방문민원인 응대를 위하여 바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현장확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3~4일정도 더 소요됩니다. 현장확인은 주로 체납사실이 존재하거나, 일부 매출분리를 통한 탈세, 명의대여 등이 의심되는 경우 등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가령 사업규모나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시설과 인력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그와 같은 시설과 인력이 도저히 배치될 수 없는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거나 사업자금원천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출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제 사업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가 종료되어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금융기관에 계좌개설, 관리기관에 가입을 마치면 비로소 정상적인 사업영위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상당히 길고 복잡한 과정 같지만, 요즘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라인법인설립 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설립 시 대행수수료는 20~50만원의 높지 않은 수준이므로 커다란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기 전에 법인설립에서 가장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정관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정관은 회사 내에서 최상위의 효력을 갖는 규범이고 발행할 수 있는 증권 또한 정관에서 규율되는데 법인에서 동업자들 사이의 관계는 보유한 증권의 종류 및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자신과 회사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 동업자들과의 관계가 적절하게 반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많은 대표님들이 위와 같은 사항의 고민 없이 표준정관으로 회사를 설립하시는 경우가 많고 법인설립절차를 대행해 주는 전문가 중에서도 대표에게 아무런 의사확인 없이 표준정관으로 정관을 작성하거나 법인설립 후 정관교부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스톡옵션 부여나 RCPS, 무의결권주식 등 종류주식 발행을 위하여 다시 정관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정관개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므로,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소집하므로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이사회 회의록 공증까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처음에 꼼꼼히 준비하여 법인을 설립했거나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 법인설립업무를 진행하였으면 발생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추후에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신청 전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동업자간 관계가 정립되고, 주주와 회사 간 관계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설립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확인하기 어렵거나 자신이 확인한 내용에 대하여 확신이 없으시다면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관 반영사항에 대한 상담은 통상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왕 상담료를 지불하셨다면 상담시간에 본인이 계획하는 사업의 법적쟁점에 대하여도 함께 확인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은 스법센(스타트업을 공부하는 청년 변호사 모임, 한국법조인협회 스타트업법률센터)과 벤처스퀘어가 진행하는 연재물이다. 스법센은 법률 뿐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과 사업모델, 성공 케이스에 대해 공부하는 변호사 모임이다. 출처 URL : https://www.venturesquare.net/799396
외식창업, 2명 중 1명은 온라인 창업 희망
5년 전
주승호 기자 / 입력 2020년 1월 30일 F&B 비즈니스 플랫폼 공유주방 위쿡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예비 창업자 총 197명을 대상으로 희망 업태를 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약55%)은 온라인 창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쿡 사직점을 찾은 예비 창업자들의 공유주방 이용시간을 분석한 결과 2019년 7~12월 기준으로 온라인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의 공유주방 이용시간이 2019년 4~6월 대비 무려 187% 신장했다. 반면 식당 오픈을 준비하는 이들의 공유주방 이용시간은 동기간 48% 감소해 온라인 창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배달앱과 간편식을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식음료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온라인화 됨에 따라 창업자의 인식도 달라진 결과로 분석된다. 1인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고 낮은 리스크∙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 창업자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창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 위쿡 김희종 본부장은 “최근 몇 년간 신선 식품 배송, 배달앱 등이 대세로 자리잡으며 예비 창업자들 역시 온라인으로 식음료 제품을 판매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유통에 주력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며 “ 공유주방 위쿡은 창업 실패 리스크를 줄이고 온라인 식품 제조 및 유통에 최적화된 환경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푸드메이커들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F&B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대표가 알아야 할 ‘급여 체크포인트’
5년 전
이주한 서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입력 2020년 1월 23일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창업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가능하지만 창업의 성공과 회사의 영속은 결국 인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회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해당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을 나열하고, 인재경영, 인재우선 등을 말하며 인재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스타트업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1인이 다수의 역할을 해야 하고 소수 직원들의 단합이 중요한 스타트업에서 어떤 직원을 고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보다 더욱 중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창업 이후 계속된 퀀텀점프를 하려면 적합한 인물의 결합이 중요합니다. 이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회사의 비전과 목적을 공유하며 주인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회사의 주인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인의식만 강조할 순 없기에 지분 제공 및 권한 분배와 같은 과감한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 초창기부터 함께 했던 직원들이 회사가 발전해 감에 따라 결합하는 경력직 등 과의 불평등으로 인해 소외감,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들에게 적절한 대우와 보상을 해 주는 것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직원에 대한 보상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인 것은 단연 ‘월급’일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협의해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사용종속계약인 근로계약은 서면이 아닌 구두합의만 해도 성립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그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기에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의 명시·서면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근로자의 거부 표시가 있더라도 위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임금 지급의 4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고 임금의 부당한 공제로 근로자의 생활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현금, 상품권 등이 아닌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를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임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근로계약서가 잘못 작성된 경우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자유롭게 협의했더라도 해당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바뀌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데 적용이 제외되는 대표적인 조항은 연장근로 등의 시간제한과 수당지급, 연차휴가 제공,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근로자 해고 시 서면 통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제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서,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에 대해서만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주5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소 1,795,310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근속수당, 결혼수당과 같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나 그 외의 임금,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책정된 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업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의 액수가 커지므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합의 후 월급에 일정액의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채권으로, 이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월급과 구분해 퇴직금을 분할해 지급했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퇴직금 발생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분할약정은 무효이나, 기존에 근로자가 수령한 퇴직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금원이 되어서 사용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월급날은 손꼽아 기다려지는 날이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벌써 한달이 지났나’라는 생각이 드는 가장 두려운 날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 월급날은 더 큰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동분서주 하는 대표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라도 월급이 2∼3개월 미납된다면 그 회사에 계속해서 충성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근로의욕의 저하는 해당 직원의 퍼포먼스, 성과로 바로 연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날이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날이 되지 않도록, 잠재력은 있지만 당장의 유동성이 없는 스타트업의 경우 최초 근로자 월급을 설계할 때 스톡옵션(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지분 분배 등 해당 근로자 별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임금을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한 부동산 회사 대표가 송년 파티를 개최하면서 그동안 고생한 직원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120억원에 이르는 보너스를 지급했다는 훈훈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대부분 스타트업 대표도 회사가 잘되어 함께 고생한 직원에게 예상하지 못한 깜짝 보너스를 지급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 직원들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상상하며 월급날을 기다린 위 부동산 대표처럼 스타트업 대표들도 월급날이 기다려지는 기업을 운영하길 기원하겠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해외 스타트업을 응원합니다."
5년 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30일 팁스타운에서 15개국 18개 해외 스타트업과 K-Startup 그랜드챌린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K-Startup 그랜드 챌린지’에 참여한 ‘19년 우수팀의 한국 정착을 응원하고, 그동안 국내에서 창업한 해외 스타트업들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정부의 해외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듣는 기회가 됐다. 이날 참석기업들의 소개를 들은 박 장관은 “이제 창업은 누가 하느냐보다 어디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시대이다. 한국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수준 높은 인프라와 기술력을 가진 아시아의 허브로, 글로벌 스타트업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한국의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강조했다. 이어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국에서의 창업과 그 동안의 성과를 설명하고, 사업 확장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먼저, 독일 스타트업인 이즈잇프레쉬는 디지털센서를 식품에 부착해 사물인터넷으로 신선도를 체크하는 기술력이 현재 식품 유통업계의 중요 과제인 점에 아이디어를 얻어 ‘17년 한국에서 창업했다. 이후 ’19년에는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에도 진출했다. ‘16년 참가한 홍콩의 ‘트래블플랜’은 인공지능 기반의 여행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국내·외 항공사 및 여행사와의 계약을 통해 유저 기반(300만명)의 중화권 관광객을 한국으로 유치하는데 힘쓰고 있다. .작년에는 20여명의 한국인을 채용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 로봇을 만드는 ‘베어로보틱스’는 구글 엔지니어 출신의 공동 창업자들이 ‘17년 설립한 이후, 국내 외식업계 최초로 로봇서빙 시스템을 구축해 TGI, 빌라드샬롯 등에 공급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소프트뱅크 주도로 3,200만 달러 규모 시리즈 A투자를 유치했다. 한편, 창업과정에서 느꼈던 애로사항과 경험 등을 공유하며, 성공을 위한 도전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기업 Jamsii(잠시, 프랑스)는 정착한 이유에 대해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으로 수요가 높은 소비자들이 많아 스타트업으로서 최적의 솔루션을 개발하기 좋다”고 밝혔다. 그리고, Anzene(안진, 싱가포르)는 창업 관련 법과 규정이 잘돼 있고, 중소기업 등과 협력해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 점을 우수한 점으로 꼽았다. 한국에서 사업 시 어려웠던 점으로 창업비자 발급에 장기간 소요 등을 들며 비자제도 개선,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도 요청했다. 이에 박영선 장관은 “창업비자 발급 요건완화 및 기간 단축을 위해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창업비자제도를 전폭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올해 ComeUP 2020에 K-Startup 그랜드챌린지 팀들을 포함한 보다 스타트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설계에서부터 네트워크 세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Startup 그랜드챌린지’는 중기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이 2016년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 기술창업자를 발굴해 한국에서의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100여개 국 1,500개 이상의 스타트업들이 도전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해외의 우수한 스타트업들이 국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창업비자 발급, 정착 지원금 등을 제공하고, 국내 기업과의 비즈니스 연계, 멘토링 등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총 197개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지원한 결과, 국내법인 77개 설립, 투자유치 1,283억원, 매출 290억원, 신규고용 창출 171명 등의 성과를 냈다. 작년에는 95개국 1,677개팀이 참여했으며, 4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35개팀(18개국)이 최종 선정됐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글로벌 스타트업이 한국에서 시작하는 만큼 한국기업과 똑같이 대우하고, 한국에서 꿈을 실현해나가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URL : https://platum.kr/archives/135539
2020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자 모집공고
5년 전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 2020.01.13 (월) 00:00 ~ 2020.02.06 (목) 17: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신청대상 - 청년, 중장년 전대상으로 공고일 현재(‘20.1.31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개인, 법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자 ※ 신청시, 해당 연령 구분에 맞게 신청하여야 함 - 청년 : 만 39세 이하(’80년 2월 1일 이후 출생)인 자 - 중장년 : 만 40세 이상(’80년 1월 31일 이전 출생)인 자 ※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 참조 ○ 모집분야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 (붙임2) 사업계획서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 및 발표평가 - 서류평가 : 주관기관별 지원규모의 2배수를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발 - 발표평가 : 5분 발표, 15분 내외 질의응답 (주관기관에서 평가) - 선정기준 :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가점 등 평가 ● 안내 ○ 사업설명회 - 일정 및 장소 * 사업 참여 희망자는 거주지, 신청지역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일자의 설명회 참석 가능 ※ (붙임1) 모집공고 ’11, 12페이지’에서 사업설명회(총 78회)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기술혁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 자금을 바우처로 최대 1억원 (평균 51백만원) 한도 지원 ● 문의처 - 첨부파일 내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참고 (붙임1 13, 14페이지 참고) - 사업신청 시스템 및 사업개요 연락처 : 국번없이 1357
대구 동성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자 모집
5년 전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 2019.12.12 (목) 00:00 ~ 2020.03.31 (화) 23:59 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41937)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86, 교보생명빌딩 16층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 창업넷 회원가입 후 정회원 신청 후 승인 받은 자 ○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중인 자 -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자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입주이후 해당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강제퇴거 및 사업비지원분 회수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종 증빙서류 포함) 등 각 1부 (기창업자일 시)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1차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 평가 -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면접 ○ 제외대상 - 창업자의 역량 (창업자의 의지 및 사업능력) - 사업계획의 적정성 - 기술성 (기술구현의 현실성) - 시장성 (시장 진출 가능성) ※ 신청 순으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입주기업 선정, 조기 마감 가능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 창업활동이 우수한 입주자는 별도 심사 후 입주연장 가능 - 입주 12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창업활동 평가성적 미달 및 운영규정 미준수자는 중도 탈락 ※ 입주자는 지원센터에 주2회 이상 출근을 원칙으로 함 (미준수시 퇴소) ○ 지원내용 - 입주기업 사무실 임대료 할인 제공 - 선택형 사업비지원 (특허, 전시회, 마케팅지원 등) - 회의실, 휴게실, 세미나실 등 편의시설 제공 및 할인 - 복사기, 빔 프로젝트 등 공용기기 지원 - 전문가 집단 자문 - 1인 창조기업 대상 맞춤형 교육 제공 - 법무, 회계, 세무, 특허 등 경영지원 ● 문의처 - (주) 디지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대구 동성로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 연락처 : 053-428-9904, 9909 - 팩스 : 053-428-9910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5년 전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 2020.02.24 (월) ~ 2020.02.28 (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시, 1개 주관기관을 필수 선택하여 신청 (신청기간 종료 후 주관기관 변경이 불가하며, 주관기관 소개 자료는 2월 말 게시 예정) ○ 신청대상 - 사업에 재도전 하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 * 기존 기업을 폐업하고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 (사업 공고일 이전에 폐업을 완료하고, 폐업사실증명원 제출이 가능한 자에 한해 사업신청 가능) * 채무조정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무에 한함)이 필요한 (예비)재창업자도 사업 신청 가능 * 단, 최종 선정 전(前)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조정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 증빙서류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성실경영평가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지원 내용 - 시제품 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 - 재창업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 - 주관기관을 통한 입주공간 제공 ● 문의처 K-Startup (신청·접수 시스템 문의) - 연락처 : 국번 없이 1357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 문의) 연락처 : 1600-550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춘천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Ⅱ)
5년 전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 2020.01.31 (금) 00:00 ~ 2020.02.19 (수) 18:00 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 신청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 센터 사무공간의 활용(출근 주 3회 이상)과 각종 교육 및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입주 후 매출 발생이 가능한 기술(제품), 아이템을 보유한 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붙임2) 사업계획서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면담평가 안내 : 2020.02.21 (금) - 면담평가 : 2020.02.26 (수) 14:00 ~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020.02.27 (목) - 입주계약 : 2020.02.28 (금) ~ 2020.03.10 (화) (※ 입주시작일 : 2020.03.01 (일)) ● 개요 ○ 입주기간 - 최대 2년 ○ 입주관리비 - 기업당 월 50,000원 (VAT별도) - 입주기간 선납 조건 (기본 계약기간 6개월) - 사용내역 :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입주기업 지원 관련 비용 등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춘천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연락처 : 033-244-8715 ~ 6 - 이메일 :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 http://c-onebiz.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김해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5년 전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 2020.02.10 (월) 00:00 ~ 2020.02.20 (목) 18:00 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김해시1인창조기업지원센터 ○ 신청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 입주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대표자 이력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회원가입 신청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가산점 증빙 서류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별첨 참조 - 기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 - 면접심사 결과 최종 합계 평균점수 70점 이상(기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함 ● 개요 ○ 모집규모 - 3개사 ○ 센터위치 - 김해시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김해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창업공간지원 : 창업사무실 제공, 사무실 집기(책상, 의자, 책장 등 각 1식), 회의실, 세미나실, 이노카페 등 - 창업교육지원 : 창업교육, 창업정보 제공, 전문가 컨설팅, 세미나, 워크숍 등 - 네트워크/판로개척 지원 : 창업자 간의 간담회, 사업설명회 등 지원 - 사업비 지원 : 우수 입주기업(참여도, 매출, 부가고용 실적)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시제품 제작, 특허 및 인증,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 세부지원 내용은 변경 또는 차등 지원될 수 있음 ● 문의처 - 김해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연락처 : 055-310-9250 - 홈페이지 : http://www.ghbc.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