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브스튜디오스-신라면세점, VR 및 AR 활용한 메타버스 스튜디오 제휴 체결
2년 전
비브스튜디오스가 신라면세점과 메타버스 가상 스튜디오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VR(가상현실) 및 AR(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신라면세점 메타버스 가상 라이브스트리밍 스튜디오 구축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라이브 방송 제작 및 운영을 위한 제반환경을 마련, 신라면세점 고객을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메타버스 경험과 편의를 제공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최고 수준의 초실감 영상기술 시연을 넘어 스튜디오를 통해 제작될 각종 콘텐츠의 기획부터 콘텐츠를 위한 파트너 및 참여 고객 확보에 이르기까지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전반에 걸쳐 여러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비브스튜디오스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스튜디오 시설 및 VR/AR 등 실감형 콘텐츠 기술, 영상 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기반, 신라면세점의 메타버스 가상 라이브스트리밍 스튜디오 구축과 유지 운영은 물론 방송을 위한 메타버스 콘텐츠 어셋 구현 등 제반 환경 제공을 담당할 예정이다. 신라면세점은 올해 이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는 인터넷 면세점 전면 개편, 전세계 면세업계 최초 비대면 상담 서비스 ‘라뷰ON’ 오픈, 코로나19 시대에 발맞춘 ‘비대면 뷰티클래스’ 등을 연이어 선보이며, 고객의 경험가치를 극대화하는 디지털 전환으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이번 메타버스 스튜디오 구축으로 디지털 서비스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내년 1분기 중 메타버스 가상 스튜디오에서 초실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뷰티 클래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비브스튜디오스 김세규 대표는 “그간 메타버스 및 초실감 영상분야에서 축적해 온 비브스튜디오스의 앞선 제작기술과 스튜디오 운영경험을 총망라해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메타버스 라이브 방송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더보기 메타버스 콘텐츠 기업 비브스튜디오스, 리벨리온과 업무협약 체결
애즈위메이크,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50억 원 투자 받아
2년 전
우리 동네 마트와 마트 인근 거주민을 연결, 온라인 식료품 당일 배송 서비스 ‘큐마켓‘ 운영사 ‘애즈위메이크’가 50억원 규모 시리즈A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 이번 시리즈A 라운드 투자 참여사는 기존 주주인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의 팔로우온(Follow on·후속투자) 투자와 함께 신규 주주로 나누리에쿼티파트너스, 스타트업리서치, 부산은행, JB인베스트먼트, HGI, 필로소피아벤처스,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가 참여했다. 이번 투자금을 통해 큐마켓은 경쟁력 있는 전국 식자재마트와 지역 오프라인 제휴마트에 온라인 판매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물류·유통 사업을 기반으로 전국 258개 시, 군, 구 어디서나 오늘 주문하면 오늘 도착하는 ‘오늘의 장보기’를 실현하는 국내 목표를 넘어 아시아 1등 식료품 장보기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한 해외진출도 모색할 방침이다. 큐마켓을 운영하는 애즈위메이크 손수영 대표는 “경기불황, 투자시장 위축 시점에서도 큐마켓의 비전에 동감해준 시리즈A 참여 투자사에 무한한 감사함을 표한다”며 “이번 투자금은 외형적 성장에 걸맞은 내부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성장자금으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임직원에 대한 최고의 대우와 회사 성장을 리드할 수 있는 경력직 인재도 적극 채용하여 매년 7배 이상 성장했던 결과를 지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큐마켓은 중대형 오프라인 마트와 반경 3km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을 이어주고, 도심에 위치한 슈퍼마켓을 배송 거점으로 활용해 주문 후 내 집 앞까지 당일 배달하는 O2O 서비스다. 단순 식료품 판매 주문·중개에서 벗어나 제휴 마트가 유통, 물류 영역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을 활용하는 포장대행 중개 서비스 ‘큐맘’과 배달대행 인력 중개 서비스 ‘로컬마일’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문, 포장, 배달 3요소 간 유기적 연결, 밸류체인 견고화를 기반으로 22년 1~3분기에만 180억원의 거래액을 달성하는 등 오프라인 마트를 디지털전환하는 시장을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관련 기사 더보기 마이크로 풀필먼트 물류 스타트업 ‘애즈위메이크’, 팁스 패스트트랙 선정
에스테이트클라우드, CJ인베스트먼트로부터 10억 원 투자 받아
2년 전
‘우대빵’을 운영하는 ‘에스테이트클라우드’가 CJ인베스트먼트로부터 1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유치했다. 에스테이트클라우드는 지난 10월 SV인베스트먼트, 센트럴투자파트너스,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신한캐피탈로부터 70억 원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한 바 있으며, 이번에 CJ인베스트먼트가 추가로 10억 원을 투자해 총 80억 원의 투자 유치를 마무리했다. 에스테이트클라우드는 시리즈 A 투자에서 확보한 투자금으로 우대빵 직영점 및 가맹점 확장과 인력 확보, 추가 서비스 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파트 전문 부동산 중개 서비스 ‘우대빵’은 아파트 전문 부동산 중개 서비스로 중개인의 업무에 최적화된 단일 ERP 중개 시스템을 개발해 낙후된 부동산 중개 업무를 디지털화했다. 중개인은 우대빵의 관리자 시스템을 통해 계약부터 정산 관리, 임장, 이사 등 약 200개 이상의 사항들을 편리하게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55개의 지점·가맹점에서 사용 중이다. 우대빵 이창섭 대표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사용자들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앱/웹 서비스를 추가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라며 “우대빵 지점, 가맹점을 통해 균일하고 높은 수준의 중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서비스 확장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더보기 아파트 전문 중개 서비스 ‘우대빵’, 투자 유치
덱스터픽쳐스, 영상화-웹툰 공동기획제작 위해 더그림엔터테인먼트와 맞손
2년 전
덱스터의 자회사 덱스터픽쳐스가 더그림엔터테인먼트와 콘텐츠 기획 제작 및 사업 개발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제작 중인 <체탐자>(가제)를 포함한 총 3편의 작품 제작에 협력하고 OSMU(원 소스 멀티 유즈)로 콘텐츠 다양화 및 다중 플랫폼 노출을 공략할 방침이다. 체탐자는 조선시대 특수부대를 소재로 한 드라마로 사극 기반의 첩보 액션 장르물이다. 역사적 사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히어로 스토리로 실감나는 묘사와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선사할 예정이다. 더그림엔터테인먼트 박태준 대표는 “웹툰 작가이자 회사 대표로서 우리가 만든 그림을 영상화 하기 위해 뛰어난 사업 노하우를 보유한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또 앞서 영상화가 이뤄진 작품도 우리 그림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방법을 물색해 왔다. 많은 고민 끝에 영화 신과함께, 백두산, 모가디슈를 성공적으로 이끈 덱스터 계열사와 손잡고 신규 콘텐츠 개발을 결정짓게 됐다”고 말했다. 덱스터픽쳐스 김동현 대표는 “든든한 우군을 확보한 만큼 양사가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우수한 콘텐츠를 만들 것”이라며 “영상 콘텐츠를 바라보는 대한민국 관객의 눈높이는 이미 전세계 최고 수준이기에 K콘텐츠가 글로벌 흥행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번 더그림엔터테인먼트와 덱스터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멋진 상상을 놀라운 현실로 만들어 관객들에게 선보이고자 한다”고 포부를 말했다. 한편 시각특수효과(VFX) 및 콘텐츠 전문기업 덱스터픽쳐스는 올해 3분기부터 덱스터스튜디오에서 분리된 콘텐츠본부를 자사로 편입시키며 전문 제작사로서 역량을 강화했다. 현재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개발에 힘을 싣고 사업영역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련 기사 더보기 덱스터스튜디오·임팩트럼, LED 스크린 기술 개발 업무 협약
한국농구발전연구소, 다문화 가정 지원 위해 케이비자와 협업
2년 전
윈스글로벌, 유비케어-AI엔젤클럽으로부터 투자 유치
2년 전
의약품 데이터 플랫폼 ‘커넥트디아이’를 운영하는 원스글로벌이 유비케어와 AI엔젤클럽으로부터 프리 시리즈A(Pre-A) 투자를 유치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대표기업 유비케어 신규 투자와 함께, 기존 투자사 AI엔젤클럽이 후속 투자를 진행했다. 각 투자 금액은 비공개이며, 원스글로벌의 총 누적 투자유치금액은 18억원이다. 원스글로벌은 글로벌 의약품 데이터 ‘커넥트디아이(Connect DI)’와 연구지원 플랫폼 ‘커넥티드유(Connected-U)’를 서비스하고, 해외 대조약 구매 대행, 글로벌 파트너사 헬스케어 솔루션 판매 대행 등 국내외 의약품 관련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후속 투자사 AI엔젤클럽의 최성호 회장은 “원스글로벌은 파편화된 의약품 데이터를 표준화해 편의점 상비약, 비급여 약가, 바이오빅데이터 등 공공 의약품 데이터에 비해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주는 차별점이 있다”며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과 접목하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투자 이유를 말했다. 박경하 원스글로벌 대표는“이번 투자를 통해 글로벌 의약품 데이터를 견고화하여 아시아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며 곧 출시예정인 커넥트케어(ConnectCare)를 통해 의약품 안전 데이터 기반의 건강 관리 서비스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커넥트디아이는 국내 약 7만여개의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효능·효과, 허가정보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으며, 주사제 처방 감사 솔루션을 유료 구독 형태로도 제공하고 있다. 관련 기사 더보기 원스글로벌·위뉴, 올바른 의약품 정보 콘텐츠 개발 MOU 체결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미국에서 상표침해 클레임을 받았다면?
2년 전
이 글은 성기원 변호사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mail protected]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아래의 내용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써 특정 고객을 위한 법률자문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잘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날라온 상표침해 경고장 또는 소장을 받고 나면 순간적으로 멍한 생각이 들면서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건가 라는 걱정이 들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침착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상표 전문가와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에서 상표권 침해 소송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상표침해로 소송을 당한 경우 어떤 대응방법이 있을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상표권 침해 소송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상표권 침해 소송은 상표권자가 법원에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장(Complaint)을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그 중에서도 소장은 소송 관련 당사자의 이름을 특정하고 소송의 이유가 되는 상표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미국 상표권은 연방법인 Lanham 법과 다양한 주 법령, 보통법 등에 근거하여 권리가 발생하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재판지도 여러 곳이 있다. 미국은 연방 법원과 주 법원, 두 개의 분리된 사법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Lanham 법에 근거한 소송은 본래 연방 법원에 관할권이 있지만 이는 전속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들이 만족되는 한 연방 법원과 주 법원 모두에 청구가 제기될 수 있지만 상표권 침해 관련 소송은 보통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고가 주 법원을 선택할지라도 피고는 연방 법원으로 사건 또는 소송을 이송(Remove)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보통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에 앞서서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권 권리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하면서 상표권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Cease and Desist Demand Letter) 등을 보내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협상을 진행한다면 굳이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은? 소장에 대한 답변 의무는 원고가 공식적으로 소장을 소환장(Summons)과 함께 송달(Serve)할 때부터 시작된다. 여기서 소환장은 법원에 출두하고 특정 날짜까지 소장에 답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다. 만일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법원에 답변서(Answer)를 제출하거나, 해당한다면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제12조에 명시된 사유 중 하나에 의거하는 모션(Motion)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식으로 소장에 응해야 한다. 답변서 또는 이에 적용되는 Rule 12 Motion을 법원의 규칙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고 또 원고에게 사본을 송달(Serve)해야 한다. 소장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적시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하거나 기타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매우 복잡해질 수 있는 소송 절차의 첫 단계일 뿐이다.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들은 다음 옵션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액션을 취하게 된다. ⦁ 문제된 상표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 제기; ⦁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행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주장; ⦁ 주장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 항변사유 주장; 및/또는 ⦁ 소송에 대한 합의를 위한 협상 (예컨대 대중의 혼동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고가 자신의 상표를 변경하거나 특정 조치를 취하하는 것에 동의 또는 일부 사용료를 지불하고 기존의 상표권을 그대로 사용 등) 이러한 옵션들을 고려할 때, (특히 미국)소송은 대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법원의 판결을 받기까지 최소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경우에도 패소한 당사자가 상급법원으로 항소할 경우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타인의 상표침해 여부 파악 방법 원고는 법원에서 상표침해를 주장하기 위하여 자신이 유효한 상표를 소유하고 있음과 그 상표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 것(상표에 대한 권리가 피고보다 “선순위”일 것), 그리고 피고의 상표가 자신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에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가 주 등록부(Principal Register)에 기재된 연방상표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표의 유효성과 소유권뿐만 아니라 등록부에 등재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전국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합법적인 추정이 가능하다. 단, 이러한 추정은 법정 소송 중 반박될 수 있기 때문에 연방상표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된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소비자 간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요인들을 다루는 증거를 고려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고려되는 핵심적인 요인은 상표 간의 유사성 정도와 당사자의 제품 및/또는 서비스가 소비자로 하여금 공통된 출처로부터 왔다고 오인할만큼 두 제품/서비스 간에 충분히 관련이 있는지 여부이다. 법원이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다른 요소로는 당사자들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 마케팅, 판매되는 방법 및 장소, 구매 조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잠재적 구매자의 범위, 침해 혐의로 인해 실제 혼동의 증거가 있는지의 여부, 피고의 상표 채택 의도, 그리고 원고 소유의 상표로서의 식별성의 강도 등이 있다. 혼동가능성에 대한 결정과 이러한 요인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특정한 요소들은 사례마다 다르며 관련된 증거의 양과 질은 상표권 침해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표의 혼동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 외에도, 상표권자는 상표의 희석(Dilution)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는 상표권자가 유명 상표를 소유하고 있으며 타인의 상표 사용은 상표의 특수성을 흐리게(blurring) 만들거나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쾌하거나 혐오스러운 것에 연결하여 상표의 본 이미지를 변색(tarnishing)시킴으로써 그것의 힘이나 가치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이다. 사실 위와 같은 법률적 주장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직접 주장하기에는 다소 복잡하고 이해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장을 정리할 것을 권하는 편이다. ◆ 상표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상표권자에 대한 기록은 어디서 검색할 수 있을까? 상표 전자 검색 시스템(TESS-Trademark Electronic Search System)을 사용하여 USPTO의 애플리케이션 및 등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사한 상표들을 검색할 수 있다. 특정 상표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일련 번호 또는 등록 번호가 있는 경우, 관련 신청 및 등록 기록을 조회/다운로드하기 위해 상표 상태 및 문서 검색 시스템(TSDR – Trademark Status and Document Retrieval)을 사용할 수도 있다. ◆ 이미 등록된 상표(Trademark Registration) 또는 출원 중인 상표(Trademark Application)에 대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다른 당사자의 상표 등록 또는 출원 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도 존재한다. ⦁ 상표 재판 및 등록 항소 위원회(TTAB-Trademark Trial & Appeal Board)에 등록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USPTO에서 발급한 상표 등록에 대해 이의 제기 ⦁ USPTO가 상표 등록에 대한 관보(Official Gazette)에 게재 후 30일 이내에 TTAB에 이의 제기 ⦁ 상표권자의 상표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하거나 상표권자의 상표의 무효성을 주장하는 선언적 판결 소송(Declaratory judgement lawsuit)을 법원에 제기 ⦁ 침해소송의 피고인 경우, 해당 소송에서 원고의 상표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적극적 항변(Affirmative defense) 주장 또는 반소(Counterclaim) 제기 관련 칼럼 더보기 미국 스타트업 투자, SAFE vs Convertible Note
조윈, HL 그룹과 독점 라이선스 협약 체결로 글로벌 시장 진출 나서
2년 전
조윈이 24일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HL그룹을 현지 파트너사로 선정하고 암 치료와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100만 달러(한화 약 13억) 규모의 독점 라이선스 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조윈은 방글라데시 내의 HL그룹 유통망을 통해 천연항암제 운비제와 원격진료 시스템 등의 체계적인 암 케어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 방글라데시 암 환우들의 육체적, 정신적 치유를 돕는 한편,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조윈과 HL그룹은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치료가 필요한 암 환우들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번 방글라데시 시장 진출을 기점으로 조윈은 향후 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업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지역 정서에 이해도가 높은 현지 기업에게 독점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등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조윈 유연정 대표는 “방글라데시는 2011년 이후 연평균 6%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의료 보건 시스템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방글라데시 암 투병 환우들에게 조윈의 수준 높은 암 토탈 케어 시스템과 원격진료를 제공해 현지 암 환자 사망률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L그룹 박춘성 회장은 “최근 경제 성장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와 현지 대기업들이 암 치료센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등 암 환우들의 케어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조윈의 원격의료 시스템 덕분에 의료 시설이 부족한 지역과 병원 운영이 종료되는 늦은 밤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가시적인 암 치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HL그룹은 방글라데시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서 기업컨설팅과 융복합 산업 자문을 진행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서울과 방글라데시 다카에 본사가 있으며, 다카에서는 무역법인과 콘텐츠법인, 바이오플라스틱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 기사 더보기 헬스케어 전문기업 조원, 신한투자증권과 ‘기업공개 주관사’ 계약 성사
뉴미디어 콘텐츠 기업 더에스엠씨그룹, 퍼포먼스 마케팅 업체 ‘민트’ 인수
2년 전
더에스엠씨그룹이 퍼포먼스 마케팅 기업 ‘민트’를 인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본 인수는 기존 퍼포먼스 마케팅 역량 강화와 계열사 간 시너지 확대를 위한 것으로 더에스엠씨그룹은 이번 인수를 통해 디지털 광고 시장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검색광고(SA)와 디스플레이 광고(DA) 시장에서 효과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중요성을 인지해온 더에스엠씨그룹은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 역량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과를 이뤄내왔다. 여기에 기존 퍼포먼스 마케팅 조직 ‘퀀텀파이러츠’와 새롭게 합류한 ‘민트’의 시너지로 고도화된 매체 집행 전략에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여 디지털 퍼포먼스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신규 광고주 확대 기회 ▲실적 증대 및 개선 효과로 디지털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트는 ‘Marketing Intelligence & Technology의 줄임말로 ▲브랜딩 캠페인 ▲퍼포먼스 마케팅 ▲애드테크 등 풀스택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종합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기업이다. 전 구성원이 MZ세대로 이루어져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함은 물론 현 마케팅 시장에 이해도가 가장 높은 디지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다수의 퍼포먼스 마케팅 사례를 보유한 만큼 계열사 간 시너지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태 더에스엠씨그룹 대표는 “광고 산업에서 디지털 분야는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기에 기존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양사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인수를 결정하게 되었다”며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더에스엠씨그룹이 광고 산업에서도 끊임없는 성장과 도전을 통해 광고주에게 있어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사로 발돋움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에스엠씨그룹은 마케팅 관련 지식과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테크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MIX’를 지난 10월 오픈하여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