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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IT기업 ‘해줌’, 110억원 투자 유치
2년 전
에너지 IT기업 ‘해줌’(대표 권오현)이 노틱인베스트먼트과 NH투자증권이 약 80억, GS에너지는 약 30억으로 총 누적투자금액 11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29일 밝혔다. GS에너지는 작년 11월 해줌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한 데 이어 금번 추가 투자에도 함께 참여하며 해줌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했다. 해줌은 금번 투자를 통해 차세대 에너지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IT 기술과 신규 사업 개발을 위한 인재 채용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줌은 지난 10년간 에너지 분야에서 IT 기술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해줌은 발전량 예측 기술을 활용한 햇빛지도, 내일의발전 등의 IT 서비스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왔다. 현재 해줌은 7천여 개의 발전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력중개사업 국내 1호 기업으로서 최다 수준의 자원을 확보해가고 있다. 또한, 약 100억 원 규모의 R&D를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특허 및 다수 수상 경력을 보유한 발전량 예측 기술 등을 활용하여 가상 발전소(VPP) 플랫폼 구축해가고 있다. 최근에는 ESG 경영 및 RE100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솔루션인 해줌R 서비스를 출시하여 RE100 관련 사업 영역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태양광, 풍력, 수요관리(DR), 전기차(EV) 등의 자원을 결합한 신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에너지 시장에의 발 빠른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줌 권오현 대표는 “금번 투자 유치를 통해 해줌은 IT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VPP관련 기술과 플랫폼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며, “급변하는 에너지 시장에 대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에너지 시장을 선도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더보기 해줌-모두의충전 MOU “VPP 사업 위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협력”
비대면 아이비리그 유학·입시 과외 ‘튜블릿’, 팁스 선정
2년 전
해외 대학 유학·입시 과외 플랫폼 튜블릿(대표 안민우)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팁스(TIPS) 프로그램 대상 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팁스 프로그램은 정부와 민간투자사가 함께 우수 기술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해 집중 지원하는 스타트업 육성 사업이다. 튜블릿은 팁스 운영사인 패스트벤처스의 추천으로 팁스에 선정돼 2년간 총 5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대학 유학·입시 시장은 SAT, ACT 비중의 변화, 과제 평가 강화, 학력격차가 심화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와 다양한 학사, 교과과정이 맞물려 전통적인 방식의 학원, 인강이나 과외로는 학생, 학부모의 니즈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튜블릿은 ‘데이터 기반의 비대면 과외 플랫폼’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하버드·예일·스탠포드·유펜 등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명문대 대학생 선생님과 중·고등학생을 그동안 누적된 학습·수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칭하며, 배움의 본질에 집중한 양질의 콘텐츠와 1 대 1 밀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태블릿을 통해 선생님과 학생이 실시간으로 화면과 필기가 공유되며, 학부모는 매 수업 시간 종료 후 학생의 학습에 대한 선생님의 자세한 코멘트를 받아볼 수 있다. 튜블릿 대표 안민우는 “이번 팁스 과제 선정을 바탕으로 학생에게 맞는 최적의 선생님을 추천해 주는 인공지능(AI) 추천 솔루션을 개발 및 고도화하겠다”라며 “고관여 상품에 대한 운영 효율을 개선시키고,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튜블릿은 과거 프린스턴리뷰 미국 본사를 셋업 한 한국 멤버들이 주축이 되어 창업한 팀이다. 창업 초반에 델라웨어 플립(미국 모회사 전환)을 완료하고, 실리콘밸리에 미국 튜블릿(Tublet Corp.) 설립도 이미 완료하였다. 고도화된 사교육 시스템을 가진 한국을 기반으로 글로벌 교육 시장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혁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더보기 아이비리그 유학 과외 플랫폼 ‘튜블릿’, 투자 유치
경로 최적화 AI 배차 ‘플릿튠’, 투자 유치 및 팁스 선정
2년 전
경로 최적화 및 AI 기반 배차 솔루션을 개발하는 플릿튠(대표 김지성)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빅뱅엔젤스(대표 황병선)의 시드 투자를 받아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에 선정됏다고 28일에 밝혔다. 지난 5월에 창업한 플릿튠은 셔틀버스나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대상으로 대규모 노선의 최적화부터 차량 호출앱, 운전기사용 앱까지 서비스에 필요한 일체의 소프트웨어를 플랫폼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수백대의 셔틀버스를 운영중인 대기업의 경우, 아직도 수작업으로 노선을 편성하기 때문에 탑승자의 승하자 정보가 바뀌더라도 빠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비효율적인 노선을 유지하게 되고 탑승자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국내에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다중 경로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일부 선도 업체를 제외하면 기술을 구현한 곳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플릿튠은 AI 기반의 다중경로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고 외부 업체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API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사람 및 물류 이동 요청에 따라 실제 도로 및 교통정보를 기반으로 차량을 배차하는 기능까지 제공한다. 플릿튠 김지성 대표는 “플릿튠은 AI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수천명의 탑승자와 차량이라도 단 몇 분내에 최적 노선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주기로 언제든 최적 노선을 제공할 수 있다. 대학이나 학원과 같이 탑승 수요가 유동적인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자율 출퇴근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이와 같은 솔루션에 대해 문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빅뱅엔젤스 김태현 공동대표는 “해외에는 경로 플랫폼만 제공해서 유니콘에 오른 스타트업이 있는데, 국내는 선두 업체가 자사 서비스 또는 외부에 제한된 형태로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향후 더욱 다양한 물류 및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로 최적화와 AI 배차 기능을 API로 제공해서 수요업체가 개발 부담 없이 서비스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투자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더보기 빅뱅엔젤스, ‘스타트업 네스트’ 11기 데모데이 개최
애드포러스, ‘2022년 우수 벤처기업’ 지속성장부문 최종선정
2년 전
모바일 광고 플랫폼 애드테크 기업 (주)애드포러스(대표 이은현)가 벤처기업협회가 주관한 ‘2022년 우수 벤처기업’에서 지속성장 부문 우수 벤처기업으로 선정됐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우수 벤처기업 사업은 비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경영 성과를 토대로 혁신성과 성장성, 고용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하였으며, 올해 선정된 기업은 각 부문별로 지속성장 부문 33개사, 일자리 23개사, 글로벌 10개사, 연구개발 13개사, 지역 우수 벤처 13개사, 일 생활 균형 3개사가 선정됐다. 애드포러스는 퍼포먼스 마케팅 플랫폼 ‘링크마인, 바리스타, 그린피, 큐브마인’을 자체 개발을 통해 광고주의 KPI(핵심성과지표)에 맞게 유기적으로 수행 및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애드테크 아기 유니콘 기업이다. 애드포러스의 장효성 부장은 “이번 2022년 우수 벤처기업”의 지속성장의 선정은 최근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도 매년 성장과 발전을 하고 있는 우리의 R&D 기술과 최적화된 광고 플랫폼이 인정을 받은 것 같다”면서 “올해도 작년 대비 높은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으며 내년 IPO(기업공개)를 준비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관련기사더보기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 ‘비톡’, 애드포러스에 투자 유치
[인공지능과 법] NFT와 IP 분쟁사례 (2편)
2년 전
이 글은 성기원 변호사님의 기고문 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mail protected]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아래의 내용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특정 고객을 위한 법률자문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NFT 관련 저작권 분쟁시 방어수단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일어난 분쟁들과 관련해서, 저작권 침해의 주장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은 계약서의 해석상 저작권 침해를 부인할 수도 있겠지만 저작권법상 규정된 특정한 방어주장을 할 수도 있다. 기존의 대부분의 저작권 사건들에서 흔히 주장이 되는 공정 이용(Fair Use), 필수장면 원칙(Scènes à Faire), 그리고 합체의 원칙(Merger Doctrine) 등은 NFT 관련 분쟁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 Fair Use (공정 이용)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4가지 요인을 검토하여 공정 이용 주장을 할 수 있다. 1. 상업적 목적 또는 비영리 교육 목적을 위한 이용을 포함한 해당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특징 2. 저작물의 본질 3. 저작물 그 전체와 관련해서 이용된 부분의 양과 실질적인 정도 4. 저작물의 가치 또는 해당 저작물 이용이 잠재적인 시장에 미치는 효과 첫번째 요소에서 말하는 해당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특징을 판단할 때, 법원은 새로운 것을 추가하거나 저작물의 표현이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바꾸었는지, 조금 어려운 말로 그 이용이 얼마나 “변형적(transformative)”인지 여부와 그 정도를 고려한다.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케이스에서 Acuff-Rose Music 는 2 Live Crew의 노래 Pretty Woman이 Roy Orbison의 락발라드 Oh, Pretty Woman에 있는 Acuff-Rose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기존 노래의 로맨틱한 가사가 “a bawdy demand for sex and a sigh of relief from paternal responsibility,”로 바뀐 부분을 지적하면서 패러디로 분류하여 공정 이용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기존에 있던 저작물을 바탕으로 NFT 콘텐츠를 만든 사람들에게는 공정이용이 중요한 방어수단이 될 수 있다. 만약 NFT 콘텐츠가 충분히 “변형”되었거나 기존 작품의 패러디에 해당할 경우에, 예컨대, NFT가 기존에 있던 만화 캐릭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그 만화 캐릭터를 풍자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충분히 변형적이었다고 인정된다면 공정 이용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Scènes à Faire (필수 장면 원칙: 소설이나 영화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장면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이론) 이 원칙은 작품에 흔히 사용되는 필수적인 장치나 요소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 미 연방 9순회 법원은,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함에 있어서 누구나 쉽고 흔하게 사용하는 작품상의 표현이라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저작권의 보호는 “어떤 사상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불가결하거나 적어도 표준적인(as a practical matter indispensable, or at least standard, in the treatment of a given idea)” 표현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ts-Hokin v. Skyy Spirits, Inc., 323 F.3d 763, 766 (9th Cir. 2003). 이 원칙은 실제의 기능성 상품들을 바탕으로 한 NFT 콘텐츠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미 있는 아이디어로부터 나온 표현들이 내포되어 있는 NFT 콘텐츠는 이를 모방하거나 복제하는 저작권 침해로부터 보호받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명품백이나 명품 운동화처럼 특정 저작물의 묘사 속에 필수불가결하거나 표준적인 기능들이 포함된 NFT 콘텐츠 역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런 이슈들이 법원에 제기될 때 NFT의 고유하고 새로운 영역이 법원의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 Merger Doctrine (합체의 원칙) 합체의 원칙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작품의 아이디어가 표현될 수밖에 없을 때 저작권 보호를 제한한다. 위 Ets-Hokin 케이스에서 법원은, 한 가지 표현방법으로만 작품의 아이디어가 표현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된다면 그 표현에 대하여 특정 작품이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표현은 저작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작품의 아이디어와 표현이 하나로 ‘합체’ 된다고 부른다. 위 Ets-Hokin 케이스에서, 원고는 마케팅 캠페인에 쓰일 Skyy사의 파란색 보드카 병의 사진을 촬영했던 전문사진사였다. 회사에서는 이후에 새롭게 그 보드카 병을 촬영할 다른 사진사들을 고용하여 새로운 제품들의 사진들을 광고와 마케팅 캠페인에 사용했다. 그러자 원고는 자신이 처음 찍었던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사체가 단순한 보드카 병이었기 때문에, 원고가 찍은 사진들과 피고가 이후에 새로운 사진사들을 통해 촬영한 사진들이 외관상 매우 유사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진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유사점은 보호받을 수 없는 표현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실제로 사진이 촬영된 조명, 각도, 그림자, 반사, 배경 등이 모두 다르며 유일하게 변함없는 것은 병 그 자체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이 원칙은 명품백이나 운동화 같이 기능성 상품들을 바탕으로 한 NFT 콘텐츠에 대한 방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법원이 기존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을 허락하지 않고 그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쳐질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 원칙은 NFT 관련 저작권 침해주장에서 방어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관련칼럼더보기 [인공지능과 법] NFT와 IP 분쟁사례 (1편)
엘리스 ‘K-디지털 플랫폼’ 사회공헌 활동 참여, 코딩캠프 ‘코더랜드’ 운영
2년 전
디지털 교육 실습 플랫폼 엘리스(대표 김재원)가 서울 성수동 교육장 ‘엘리스랩(엘리스Lab)’에서 원데이 무료 코딩캠프 ‘코더랜드’를 운영하며 사회공헌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코더랜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K-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2~6학년 총 150명을 대상으로 알고리즘 개념을 배우고 코드 작성과 실제 작동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코딩을 경험하도록 지원한다. 참가자는 최첨단 교육시설을 갖춘 교육장에서 영재학교, 개발자 출신의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튜터와 함께 소규모 그룹으로 구글과 MIT 공식 코딩교육 프로그램이 채택한 검증된 교구를 활용해 실습한다. 1기는 신청 하루 만에 150명이 몰려 조기 마감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엘리스스쿨 홈페이지에서 알림을 신청하면 된다. 코더랜드 과목은 ‘빛을 따라다니는 링비트카’와 ‘앱 인벤터로 노래 플레이어 앱 만들기’다. ‘빛을 따라다니는 링비트카’는 스크래치 블록코딩 입문 과정으로 마이크로비트 기반 AI 로봇카인 ‘링비트카’를 스크래치로 제어하는 자율 주행 실습과 댄스 동작을 구성하고 스크래치로 구현해 조별로 로봇 군무를 선보이는 실습을 진행한다. ‘앱 인벤터로 노래 플레이어 앱 만들기’는 미국 MIT대 교육용 소프트웨어로 블록코딩을 통해 앱을 제작하는 툴인 ‘앱 인벤터’ 입문 과정이다. 간단한 블로그 앱을 만드는 ‘마이 프로필’, 반복문으로 숫자 세는 앱을 구현하는 ‘버튼 누르기’ 외에도 원하는 노래를 재생하는 앱 ‘노래 플레이어’와 음성 인식(TTS)을 활용해 노래 제목 검색 후 재생하는 앱인 ‘음성 인식하는 노래 플레이어’도 제작한다. 관련기사더보기 엘리스, 오프라인 교육장 ‘엘리스랩’ 개소식 개최
사무실 인테리어 계약할 때 소송을 피하는 TIP
2년 전
이 글은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이수현 변호사 님의 기고문 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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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막 사업을 시작한 초기 단계에는 그럴 여력이 없는 경우도 많으나, 이후 어느 정도 회사의 사업이 궤도에 올라 자금이 생기게 되면 회사의 대표자는 회사에 대한 여러가지 투자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한 투자 중에는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인테리어대로 건물 내부를 리모델링 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는 경우 지점을 증설하여 인테리어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등, 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 등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어떤 분야 및 업종에 위치하느냐와 상관없이 회사의 이전, 확장에 따라서 누구든 한번쯤은 거쳐가게 되는 인테리어 계약, 이러한 인테리어 계약 체결시 어떠한 점에 대하여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테리어 계약 체결시의 필수 주의사항 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라. 우리나라에서 건설업(토목공사, 건축공사, 실내건축공사 등 대부분의 건설 및 인테리어 업종)을 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된 업체여야 합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경미한 건설공사 등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실내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공사대금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등록 업체가 공사를 해야 하는데, 간혹 인테리어 계약 체결과정에서 해당 인테리어 업체가 건설업 등록 업체인지를 간과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는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 가입을 요구하고 있어 추후 하자 보수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 여부에 따라 배상의 용이성이 달라지게 되므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키스콘에서 건설업체정보조회를 통하여 건설업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를 참고하라. 인테리어 업체 중 특정 업체를 골라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면, 업체가 제출한 인테리어 계약서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때 인테리어 계약 체결 경험이 없어 어떤 조항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항인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가장 좋은 비교 대상은 바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입니다. 정부에서 작성한 표준계약서의 경우 의뢰인과 업체 중 당사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으로서 인테리어 업체의 계약서와 비교하기 좋습니다. 표준계약서와 비교하여 의뢰인에게 너무 불리하게 작성된 규정이 있다면, 해당 인테리어 업체에게 삭제를 요구하시되 불가능하다면 다른 업체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 반드시 지체상금을 약정하라. 인테리어 공사가 당초 약정된 기간보다 다소 길어지거나 지연될 경우 의뢰인은 이사 일정을 맞추기 어렵거나 새로운 매장의 오픈이 늦어지는 등 여러가지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테리어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인테리어 업체가 일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통상 인테리어 계약에서는 지체상금을 약정하고 있으며, 표준계약서 역시 지체일수 매1일당 전체 대금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의뢰인에게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 하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하고, 하자보수 기간을 확인하라. 인테리어 계약 체결시 의뢰인이 포함되는 모든 업무 영역을 세분화하여 인테리어 업체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뢰인은 그 설계,감리 또는 시공에 대하여 인테리어 업체를 신뢰하고 맡길 수밖에 없는 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정작 시공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믿고 맡겼던 인테리어 업체에서 그 시공의 하자에 대하여 제대로 보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통상 인테리어 계약 체결시 공사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대금이 고액일 경우 더 분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잔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공이 완료된 이후 1-2주간 인테리어 현장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에 대하여 업체가 어떻게 보수를 해주는지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공 완료 이후에 지급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공사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도급인(의뢰인)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18788 판결,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1994. 10. 11. 선고 94다26011 판결 등 참조). 단,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이행지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범위는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액과 대등액의 범위에 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이행항변이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26462 판결 등 참조), 하자 보수 부분이 아주 경미한데도 잔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지연손해금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실내건축 1년, 냉난방 2년, 방수 및 지붕 3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만약 계약에서 따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하자보수 기간이 계약상 특히 짧은지 (6개월 미만 등) 등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인테리어 업체들은 1년간의 하자보수기간을 약정합니다. 마, 설계도서의 이용허락을 받아라 설계도서란 인테리어 도면, 평면도, 설계지침서, 3D 모델링 디자인, 기타 계획서 등 해당 인테리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설계 자료 일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통상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을 진행한 인테리어 업체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만약 의뢰인인 회사가 이와 같은 설계도서를 다른 지점에도 사용할 계획이 있거나 해당 설계도서를 회사의 가맹점 사업으로 인하여 프랜차이즈 매장의 인테리어에 사용할 예정이라면, 처음부터 이와 같은 점을 밝히고 저작권은 인테리어 업체에게 귀속되나 동일한 의뢰인이 A 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설계도서를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식으로 저작권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인테리어 계약 체결시 주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인테리어 계약은 아무래도 평상시 자주 접하거나 체결할 기회가 있는 계약은 아니나, 한번 체결할 경우 그 대금 역시 못해도 몇 백, 몇 천만원에 달하면서도 업체에 따라서는 문제 발생의 여지가 큰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인테리어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등의 기본적인 사항부터 표준계약서와의 비교, 혹시 모를 공사 지체를 방지하기 위한 지체상금 조항, 잔금 지급 시기 조정, 설계도서의 저작권 이용허락 등에 주의한다면 보다 성공적인 인테리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므로, 오늘 살펴본 점들에 대해서만큼은 계약 체결 전에 필히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칼럼더보기 납품자 입장의 OEM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설비데이터OS 스타트업 ‘잉클’, MWC2022 라스베가스 참가
2년 전
설비데이터 OS인 NAZARE와 그를 바탕으로 솔루션(NAZARE Factory)을 제공하는 잉클이 미국현지시간 28일부터 30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라스베가스 2022에 한국무역협회 지원으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잉클은 다관절 로봇 그리퍼 개발 생산하고 있는 하드웨어 스타트업 테솔로와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어 제어되는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을 실제로 구현해 실시간으로 시연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생산기술연구원 융합기술연구소와 함께 성형, 압연 등을 포함한 생산공정 전라인을 디지털트윈(digital twin)하여 한국에 있는 설비를 미국 라스베가스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시연하고 사용해보며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설비·장비를 원격으로 관제하는 서비스의 편리성과 기능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MWC 2022는 CITA와 협력하여 북미에서 열리는 GSMA의 대표 행사로 연결성과 모바일 혁신의 최신 트렌드를 만나 볼 수 있는 곳으로, 북미 무선 통신 산업을 대표하는 전시회이다. 잉클은 설비데이터OS를 공급하면서 산업별 특성에 따라 표준화된 솔루션을 커스텀해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스마트팩토리로 분류되는 제조설비와 안전에 집중하고 있다. 2022년 5월 출시한 자체 오리지널 솔루션 브랜드인 NAZARE Factory(나쟈레 팩토리)는 유압, 너클 등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설비의 모니터링 및 원격진단을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설비별 탄소측정 등을 통한 탄소세 대응, 산업안전에 대한 대응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들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솔루션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제철, 제련, 건설, 농축산, 에너지, 우주 등 다양한 영역의 국내외 클라이언트와 설비브랜드사들의 S/W솔루션 공급을 통해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기사더보기 설비데이터 스타트업 ‘잉클’, 33억원 투자 유치
세종시 최대 창업 박람회 ‘세종 스타트업 위크 2022’ 개최
2년 전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시가 주최하고, 세종시 창업벤처기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세종스타트업 위크 2022’이 오는 5일부터 10일 6일간 조치원1927아트센터와 세종호수공원 일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낸 지역 스타트업, 예비창업자를 위한 힐링과 위로의 시간‘ 이라는 콘셉트로 기획 되어 기술 기반 스타트업과 로컬크리에이터, 지역소상공인들의 그간의 활동을 격려하고, 다양한 혁신 주체들과 협력을 도모하는 등 지역 창업 육성 기반 조성과 창업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이다. 행사 첫날인 5일에는 청년 창업 정책 발굴과 청년 네트워킹을 위한 ‘세종청년 스타트업 100인 해커톤’이 조치원1927아트센터에서 선보인다. 발표 및 심사를 통하여 우수한 성적을 낸 팀은 다음날 오전에 진행될 청년창업경진대회의 우수팀과 함께 6일 개막식 시상식에 오를 예정이다. 6일에는 행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세종 스타트업 위크 2022 개막식’이 열린다. 웰컴공연과 개막선언 등이 준비돼있고, 개막 행사인 ‘스타트업 런웨이’가 뒤이어 진행된다. 스타트업 대표들과 기관장들이 함께 직접 런웨이 무대에 올라 창업기업의 제품·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자리로 행사에 참여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쇼 퍼포먼스이다. 같은 날 오후 18시 20분부터는 스타트업 네트워킹 행사인 ‘스타트업 밋업’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창업가를 위한 ‘공감·휴식 네트워킹’의 자리로 레크레이션 기반 ‘창업 솔로탈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선후배 멘토기업을 매칭하여 파트너십 형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주요프로그램으로는 ‘2022 세종 혁신창업 포럼 발대식 및 비전 선포식‘, ‘세종 IR 데모데이’와 ‘2022 쿱(COOP) 페스타’, ‘창업기업제품·서비스 고객검증 데이’ 등이 있다. 한편 다른 장소인 세종호수 및 중앙공원 일원에서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2022 스타트업 아이디어 전시회‘가 운영된다. 우수 창업기업(18개)의 혁신 제품·서비스 전시 및 판매를 위한 부스가 운영되며 전시장 스탬프 투어를 통한 상품 증정 이벤트도 진행되어 일반시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사전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와 세종창업정보시스템 세종창업온(sjstart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신청은 포스터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투자플랫폼 ‘리얼바이’ 중기부 ‘팁스’ 선정
2년 전
빅데이터기반 실물자산 투자플랫폼 리얼바이를 운영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파이퍼블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창업 투자 프로그램인 팁스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팁스(TIPS)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 기술 기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구개발과 국내외 사업화를 위해 2년 간 R&D 5억, 사업화 자금 1억 원, 해외 마케팅 지원금 1억 원, 최대 총 7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리얼바이는 금융 데이터를 통해 부동산 투자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기술력을 입증 받아 팁스에 선정됐다. 리얼바이는 빅데이터를 통해 부동산 금융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연기금이 투자하는 랜드마크성 초우량 자산에 개인 투자자들도 공동을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까지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글로벌 기업의 물류센터와 국내 초대형 오피스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투자 안정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올 연말 금융투자업자 라이선스 취득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후 서비스 론칭을 통해 다양한 투자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파이퍼블릭 이호승 대표는 “최근 불안정한 금융 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적합한 초우량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제까지 소외 받던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리얼바이를 통해 투명한 금융 과 건전한 투자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퍼블릭은 이번 팁스 선정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금융 및 개발전문인력 확보, 데이터 솔루션 고도화, 금융플랫폼 구축을 통해 서비스 론칭 및 외형 성장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파이퍼블릭은 2020년 11월 법인 설립 이후 인포뱅크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으며, 추가 엔젤투자와 초기창업패키지 및 이번 팁스 프로그램 선정을 통해 R&D자금과 운영자금을 확보한 상황이다. 팁스 운영사 인포뱅크의 김종철 이사는 “파이퍼블릭은 기존의 투자플랫폼과 달리 수준 높은 빅데이터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질적인 경쟁력을 갖췄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문성은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투자 상품과 함께 빅데이터 기반 초개인화 맞춤형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투자플랫폼을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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