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일반분야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5년 전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 2020.02.03 (월) 09:00 ~ 2020.03.16 (월) 18:00 까지 - 신청마감일이 3월 2일(월)에서, 3월 16일(월)로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회원가입 (대표자 명의) → 신청서 입력 → 제출서류 업로드 → 접수확인 및 완료 ○ 신청대상 - 청년, 중장년 전대상으로 공고일 현재(‘20.1.31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개인, 법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자 - 신청시, 해당 연령 구분에 맞게 신청하여야 함 - 청년 : 만 39세 이하(’80년 2월 1일 이후 출생)인 자 - 중장년 : 만 40세 이상(’80년 1월 31일 이전 출생)인 자 -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 참조 ○ 제외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 (붙임2) 사업계획서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 및 발표평가 - 서류평가 : 주관기관별 지원규모의 2배수를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발 - 발표평가 : 5분 발표, 15분 내외 질의응답 (주관기관에서 평가) - 선정기준 :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가점 등 평가 ● 안내 ○ 사업게획서 - 일정 및 장소 * 사업 참여 희망자는 거주지, 신청지역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일자의 설명회 참석 가능 ※ (붙임1) 모집공고 ’11, 12페이지’에서 사업설명회(총 78회)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관기관 사옥이동으로 인한 연락처 변경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윤혜수 전임(062-974-9356), 김창섭 팀장(062-974-9354) ※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설명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의 우려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변경 및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의 사업설명회는 온라인 설명회(창업진흥원 페이스북 및 유튜브 채널)로 대체되었으며, 취소 및 확정 사업설명회 리스트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k-startup 공지사항) 예비창업자께서는 사업설명회 참석 시 해당 기관에 개최여부를 사전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주관기관인 부산대학교의 학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내부 시설이 폐쇄되어 업무가 일시중단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이에, 부산대학교에 지원을 희망하시는 예비창업자분께서는 정상근무 시작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7)에 사업문의를 하실 수 있으며, 정상근무가 시작되면 공고문에 게시된 부산대학교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중단기간 : 2020년 2월 26일 (수) ~ 3월 8일 (금) * 3월 9일 (월) 부터 정상근무 시작 ● 지원내용 - 기술혁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 자금을 바우처로 최대 1억원 (평균 51백만원) 한도 지원 ● 문의처 - 첨부파일 내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참고 (붙임1 13, 14페이지 참고) - 사업신청 시스템 및 사업개요 연락처 : 051-747-840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팁스 (TIPS / Pre-TIPS / Post-TIPS) 창업팀 지원계획 통합공고
5년 전
● 공통 ○ 팁스 세부사업별 현황 *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신청자격, 접수일정 등)은 세부사업별 지원계획에서 확인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프리팁스/포스트팁스 지원기업은 별첨5 동의서 제출 필수 ● TIPS R&D, 연계지원사업 ○ 사업 개요 - 팁스 운영사가 창업팀을 선별해 1 ~ 2억원의 투자 후 추천하면, 정부는 R&D, 창업사업화 등 최대 7억원을 매칭 지원 (추가연계 후속지원 별도) ○ 지원 규모 - 1,777억원 (기술개발자금 + 창업사업화 + 해외마케팅) 신규 창업팀 R&D 300개,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321개 내외 선정 예정 - 각 사업별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 지원 내용 < 2020년 팁스 창업팀 지원내용 > ○ 자금 지원 -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 ~ 2억원 내외)에 정부가 기술개발자금(최대5억원)을 매칭지원하고, 창업사업화ㆍ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연계 지원 ○ 기타 지원 - 운영사가 보육ㆍ멘토링,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별도 접수기간 없음) - ‘팁스 사업설명회’ 상세일정 및 참여방법은 팁스 사업 홈페이지(www.jointips.or.kr)을 통하여 공지 예정 ○ 신청방법 - 팁스 운영사별 자체 공모 참여, 투자심사역 면담, 이메일 등 운영사에 개별 문의 (“[참고1] 팁스 운영사(신청.접수처) 현황” 참조) 또는 팁스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 인 신청 (www.jointips.or.kr : ABOUT TIPS → APPLY) ● 프리팁스 (Pre-TIPS) ○ 사업 개요 - 투자자로부터 엔젤투자(Seed)를 유치한 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 팁스(TIPS) 창업팀으로 육성 - 전체 지원규모의 60% 이상을 지방소재 창업기업으로 선발하여 지방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내 우수 기술창업 인재를 발굴 ○ 지원 규모 - 30억원 (30개 내외)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지원 내용 < 프리팁스 (Pre-TIPS) 창업기업 지원내용 > ○ 자금 지원 -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 창업기업에 사업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자금 1년간, 최대 1억원 지원 ○ 기타 지원 - 엔젤투자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투자유치 실무교육 및 팁스 운영사를 대상으로 투자 IR 및 상담기회 제공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업력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지원 대상 - (1차) 2020.02.10 (월) ~ 03.13 (금), 18:00 까지 - (2차) 2020.04.06 (월) ~ 05.08 (금), 18:00 까지 - (3차) 2020.08.17 (월) ~ 09.18 (금), 18:00 까지 * 예산 소진 시, 2 ~ 3차 신청접수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사이트 온라인 신청 ● 포스트팁스 (Post-TIPS) ○ 사업 개요 - 팁스(TIPS)를 통해 검증된 팁스 졸업기업의 본격적인 성장(Scale-up)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 ○ 지원 규모 - 144억원, 40개팀 내외 선정 예정 ○ 지원 내용 < 포스트팁스(Post-TIPS) 창업기업 지원내용 > ○ 자금 지원 - 사업고도화를 위한 후속 사업화자금 최대 5억원 지원(2년 이내) ○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업력(기창업 이력을 포함) 7년 이내인 기업 중 아래 요건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 성공기준의 후속투자를 유치하여 팁스 “성공” 판정받은 기업 - 그 외 팁스 성공조건을 달성한 기업 중 민간 후속투자 10억원 이상을 유치한 기업 ○ 신청기간 - (1차) 2020.03.30 (월) ~ 04.28 (화), 18:00 까지 - (2차) 2020.09.07 (월) ~ 10.13 (화), 18:00 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사이트 온라인 신청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팀스 지원사업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센터) 추가 모집 공고
5년 전
「‘20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 (예비)창업가 모집공고
5년 전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 2020.02.20 (목) 00:00 ~ 2020.03.12 (목) 17: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신청대상 - 로컬크리에이터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 (일반 바우처 유형 지원시, 3년 이내 창업기업) - 로컬크리에이터 :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소셜벤처, 문화기획 등에 대해 지역 내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하여 창업하는 자 - 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하며, 신청 시 원하는 유형 선택 (중복선택 불가) < [참고] 지원대상 및 내용 등 > ※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 참조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투자계약서 1부 (투자연계유형 지원시) -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1]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해야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서면평가 합격자와 투자연계형 신청자는 창업진흥원 및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요청할 시, 해당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목록 >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면평가 : 주관기관별 서면평가를 통한 발표평가 대상 선정 - 대면평가 : 창업진흥원에서 발표평가를 통한 최종지원(예정)자 선정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유형(일반형, 투자연계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 ○ 중복지원가능 - 본 사업은 창업사업화지원 등의 타지원사업에 참여하셨더라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연락처 : 1357 - (사업문의) 주관기관 -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담당자 - (사업문의)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사업담당자 연락처 : 042-480-4347, 4362, 4385, 4416, 4442 - 홈페이지 : https://www.fact.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투자촉진법, 이것만 알아도 된다
5년 전
지난 1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벤처투자촉진법은 공포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올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제 2벤처 붐 확산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꼭 알아야할 제도 변화를 짚어봤다. 먼저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투자 방식인 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와 유사한 투자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법적으로 근거를 갖게 됐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기업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가 이뤄졌을 때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 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지분율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투자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해 벤처투자 대상을 확대했다. 예전에는 투자 제한 업종이 10여개 이상 됐지만 앞으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벤처투자를 제외한 전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인하는 형태로 운영됐던 전문개인투자자 제도가 등록제로 변경된다. 체계적으로 제도를 운영, 전문개인투자자를 산업군으로 끌어들여 전문 엔젤 육성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초기기업을 발굴, 투자 하는 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함으로써 액셀러레이터가 조금 더 모험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의무비율이 조정된다. 현재 자본금과 개별 펀드별로 각각 부과하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를 운용중인 총자산(자본금+운용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의 합) 기준으로 유연하게 변경해 전략적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도록 한 것. 개인투자조합 투자의무비율 역시 조정된다. 현행 개인투자조합은 창업자·벤처기업에만 투자가 가능했다. 벤처투자촉진법이 시행되면 일정 비율 이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면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해진다. 창투사 임직원, 액셀러레이터 직무관련 정보 이용 금지 의무도 생겼다. 벤처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규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신설했다. 초기 기업의 경우 NDA를 맺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 IR과정에서 아이디어 등이 VC등을 통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침이다.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이 통합된다. 벤처투자제도법이 일원화 되는 것. 과거 97년 제정된 기존 벤처기업법과 86년 제정된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된 벤처투자제도 규제를 완화, 통합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벤처투자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업계는 벤처투자촉진법 국회 통과 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투자촉진법을 포함해 데이터3법, 벤처기업특별법개정안 등 벤처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벤처 창업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