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7.07 (화) 00:00 ~ 2020.07.31 (금) 14:00 까지
신청방법
방문접수 : 동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38, HRC빌딩 8층)
이메일 접수 : joy0121307@ccei.kr
신청대상
-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하고, 만40세 이상 창업 3년 이내의 (예비)창업자
-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거나 3개월 이내 퇴직 예정자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 거주지 : 울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사업장 주소지 3개월 이내 이전 必)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창업지원 제외업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자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입주 계약 후라도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류전형 : 2020.08.03.(월) 자격 적격성 검토
발표평가 : 2020.08.05.(수) 5분 발표 / 5분 질의응답(발표시간 포함 여분시간 5분 추가)
평가항목 : 창업자 역량(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20점), 기술성(30점), 시장성(20점), 입주신청 사유의 적정성 및 입주 후 활동계획의 적정성(10점), 가점사항 등
지원 내용
창업공간(6.6㎡ 내외) 1인 1실 임대료 및 관리비 무상제공 (울산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38. HRC빌딩 8층)
- 사무실집기(책상, 의자, 개인사물함 1식) 제공
- 회의실, 강의실, 자유석 등 무상제공
- 자유석 및 코워킹존 신청 후 사용 가능
행정지원
- 창업교육, 창업정보 제공
- 사업화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시제품 및 판로개척 등 비용 지원
- 컨설팅(전문가 자문 및 상담) 지원
- 실전창업과정(교육) 지원
- 입주기업 네트워킹 지원
- 기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