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대상
- 신청 제품(서비스)와 관련해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표절포함)
- 동일(기업)인 중복 아이템으로 지원 불가
- 신청과제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훼손 등 법률 위반이 확정된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접수마감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거나,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기업)는 신청가능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금융질서 문란자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
- 정부 또는 지자체의 타 사업으로부터 동일기간 내 중복지원 수혜자
- 기타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