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창업기업 : 지원분야의 우수 아이디어/기술을 가진 창업 5년 미만 (예비)창업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 협력기관 : 바이오·의료 분야의 AC(엑셀러레이터), VC(벤처캐피탈), 변리, 법률, 노무, 세무, 회계, 기술이전, 창업생태계 등 전문가 현장 컨설팅 제공 가능한 기관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단, 협력기관에는 본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입주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금융신용도 불량자, 관련법규나 사회 통념상 문제가 있는 경우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사업자
- 접수기간 내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미제출, 제출양식 미준수인 경우
-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경우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기타 서울시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