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12.07 (월) ~ 2020.12.21 (월) 18:00 까지
신청대상
(공고문상 신청유형, 시설, 인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함)
모집 공고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 아래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4층 창업지원공간 사용료 납부가 가능한 법인 및 단체
- (사용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연간 약 20백만원 내외(290㎡ 기준)
- (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영리법인 및 사단·재단·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 (단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 해당 공간에서 창업기업 지원사업 외 임대사업(재임대) 등 수익사업 운영 불가
제외대상
신청기관(또는 대표자), 협업기관(또는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공고 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정부지원사업의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교육부 “2020년 재정지원 가능대학”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인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사업목적
- 창의적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1인 창조기업에 사무공간, 교육·전문가 상담, 네트워킹 등을 지원
선정규모
- 1개 센터(경기지방중소기업청 내 4층 관리·운영)
* 신청기관은 기 구축되어 있는 센터의 시설현황 및 입주기업의 입주기간 등을 유지해야 하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신청요건에 부합하여야 함
지정기간
- 선정일로부터 ~ 2023년 12월까지
지원예산
정부보조금 1억원 이내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창업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사업운영비 등
* 정부보조금 대비 10% 이상 민간부담금(현금) 의무부담 필수이며 사업 운영상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주관·협력기관에서 부담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