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가. 안양시 소재 청년기업 또는 창업기업(대표자 만39세 이하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청년기업 :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이거나, 만 39세 이하 임직원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창업기업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의 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2항)
※ 청년기업, 창업기업 등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충족해야 함
나.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시작품 제작 희망하는 기업으로 협약기간 내에 해당과업을 완료하고 결과물 제출이 가능한 기업
제외대상
① 신청 서류를 허위 기재하거나 동일한 내역으로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지원내용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
③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기업
④ 기업이나 사업 책임자 및 대표자가 사업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⑤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