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2.05 (금) 00:00 ~ 2021.03.04 (목) 14: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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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신청대상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아이디어가 있고 개발역량을 갖춘 중소·벤처 개발사 및 자사 플랫폼 서비스 확대에 관심있는 국내 플랫폼사
제외대상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 수행지침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참여배제 기업은 사업 신청 불가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부 자금 지원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개발사-플랫폼사 협업 매칭 지원
[분야1] 일반형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
· 지원분야 :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PC), 디지털사이니지, 스마트TV, 스마트 셋톱박스 등 단일기기 기반의 스마트미디어 앱 개발 지원
- 실생활과 밀접한 공공, 교육, 건강, 광고 분야 등 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가 결합된 사용자 편의 중심의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 지원
· 지원규모 : 총 1.5억원(과제당 30백만원, 5개 과제), 전액 개발사 지원
· 자부담 비율 : 지원 신청금액의 20% 이상
[분야2] 융합형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
· 지원분야 : 정보통신기술(ICT)과 미디어가 융합된 혁신적인 스마트미디어 아이디어의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 지원
- 5G, AR/VR,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스마트미디어가 융합된 신규 서비스의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
· 지원규모 : 총 4.9억원(과제당 70백만원, 7개 과제), 전액 개발사 지원
· 자부담 비율 : 지원 신청금액의 20% 이상
[분야3] 방송콘텐츠형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
· 지원분야 : 지상파,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DMB 등을 통해 제공되는 양방향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 방송콘텐츠와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 간 융합을 통해 시청자 참여 기반의 양방향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상용화 지원
- 중소·벤처 개발사는 양방향 부가서비스를 개발하고, 플랫폼사(방송사 등)는 방송콘텐츠를 제작
※ 양방향 부가서비스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우대
· 지원규모 : 총 5.1억원(과제당 85백만원, 6개 과제)
- 신규 방송콘텐츠 제작 시 : 개발사 60백만 원 / 플랫폼사 25백만 원 지원
※ 신규 방송콘텐츠 : 본 과제를 위해 신규로 제작되는 방송콘텐츠
- 기존 방송콘텐츠 활용 시 : 개발사 60백만 원 / 플랫폼사 9백만 원 지원
· 자부담 비율 : 중소·벤처 개발사, 플랫폼사 각각 지원 신청금액의 2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