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부속서류(서약서, 사업계획요약서, 사업계획서, 기업(법인)현황(해당 시), 대응투자 이행계획서(해당 시), 신용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 사업계획서관련 증빙서류(견적서 등) 일체
-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해당 시)
- 컨소시엄 구성·운영 협약서 사본 1부(해당 시, 공증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해당 시)
- 법인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1부(해당 시)
- 컨소시엄의 경우 고친기업 설립 시 주식 취득비율(해당 시)
- 관리인력(전문인력) 인건비 산정 시 근거자료 제출
* 전문인력에 대한 이력서, 최근 2년 이내 소득 증빙자료(급여내역서, 소득세 자료 등)
* 급여지원 기준은 보조금은 월 200만원 한도, 대응투자금은 월 300만원 한도에서 책정 가능
-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선정 관련 사항 확인서 1부
- 4대보험 완납 납부증명서 및 가입자명부 각 1부(접수일 기준)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인증형]
- 성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및 기타 근로조건이 기재된 전체 근로자명부 사본 1부(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 만 60세 이상 재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 임금대장 내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별도로 표시할 것
[창업형]
- 성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및 기타 근로조건이 기재된 전체 근로자명부 사본 1부(공고일 기준)
-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장(부지 등) 설립형태 증빙 자료(임차, 매입, 신축 등 증비할 수 있는 자료)
- 매출액 및 자본금 확인서류(전년도 재무제표 등)
- 전년도 시장형사업단 종결 보고서(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