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1) 예비창업자 ~ 창업 7년 이내 기업 (창업 7년 이내 기업은 2014년 3월 5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기업)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1개월 이내에 인덕대학교 캠퍼스타운 공간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 사업자등록 후 사업화지원금 집행 가능
2) 서울지역 거주자(팀 단위 신청 시 최소 1인 서울소재 거주)
3) 추후 진행되는 인덕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 가능한 자
4) 인덕대학교 캠퍼스타운 공간으로 등록된 사업자를 2022년 4월 30일까지 유지 가능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