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수도권·비수도권 소재 소셜벤처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한 기관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여야 함
[수도권]
① 2년 이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셜벤처를 지원한 경험을 보유한 기관
② 소셜벤처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사무, 상담 공간 등) 자원과 해당 업무분야에 최소 2인 이상의 상근인력을 보유한 기관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2의 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된 기관
④ 기타 신청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비수도권]
① 수도권 신청자격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지역 거점 중간지원조직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서울·인천/경기 제외)
② 지역 중간지원조직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수도권 기관(기업)
* 수도권+지역, 지역+지역 중간지원조직간의 컨소시엄 허용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지원 사업 참여 제한 기관